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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중 "공동체" 는 누구를 지칭하는지요?
행정국장 추천 0 조회 420 14.03.16 19:26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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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03.16 20:44

    국토교통부까지만 해보겠습니다. ㅎㅎㅎ

  • 14.03.16 21:01

    입법취지상 그대상은 입주민전체(단지)로 보는것이 합당할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제참여는 일부 입주민만 참여하는결과를 가져오더라도. . 만약,특정단체단위로 한다면 공정성,형평성 문제가 발생됩니다.

  • 14.03.16 21:34

    제가 이해하기로는 노인회' 부녀회' 동호회등의 자생단체 구성여건은 10명이상의 회원으로 운영회칙 및 년간 활동계획 (대주민봉사계획등) 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접수하고 활동한다면 자생단체로 인정받을수 있는것이 아닐런지요?

  • 14.03.16 21:56

    자생단체라 할지라도 자생단체를 위한 행사가 아닌 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할때 타당성 검토 후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것은 가능하겠지만 자생단체 야유회나 회식비등의 지출은 아파트 관리비 부조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 작성자 14.03.16 21:59

    공동체의 사전적 의미는 2사람 이상의 조직체를 말합니다.
    주택법에는 공동체 앞에 공동주택단지라는 조문이 붙어 공동주택의 2인이상의 조직을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부녀회, 노인회, 입대의, 동호회, 방범대 등 모두 공동체와 관련지을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에서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시설을 공동시설로 규정하므로 공동체생활에 대해 딱히 뚜렷한 해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런지요?

  • 14.03.16 22:39

    네,이런 문제점때문에 카페차원에서 법령에 명문화를 요구해야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대상을 입주민전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

  • 14.03.17 00:01

    @매뉴얼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를 . . . 단지안에있는 공동체로 해석할수도 있지만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로해석이 더정확한 표현이아닌가 사료 됩니다.
    국어학자가아니라 단정하진 못하겠지만 공동주택뒤에 조사가없는 경우로 보아 동격이아닌가 보여지네요. .

  • 14.03.17 00:08

    2012년부터 정부는 삭막해져가는 이웃간의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기위해 지방자치별로 조례를 만들어(마을공동체지원에관한조례) 마을공동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기시작하였고 이를반영하여 주택법에도 한줄 삽입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입대의가 공동체활성화 지원을 할때 조례의 내용과취지를 참고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입대의의 역활이 조례에서 자치단체의역활이 될것입니다
    마을공동체와관련하여 지방세법판례에서 . .전체 300세대 중 10세대만으로 구성된 특정조직으로서순수하게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 작성자 14.03.17 12:18

    그 동안 모법(주택법)의 근간이 취약했으나, 시행령, 준칙, 관리규약 모두 당위성을 갖췄습니다.
    공동체생활에 대하여는 각 아파트 단지마다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단지 내.외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그 범위의 폭이 규정돼 있는 바, 역시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으로 명확화 하는 것이 제일 합당한 처사라 여겨집니다.

  • 14.03.19 11:30

    자생단체는 부녀회,청년회,노인회로 볼수있으며 10인이상으로 이루어 질때 활성화 운영비를
    지급하는것이며
    단,자생 단체의 사업게획서를 입대회의에 올려서 심사후 운영비를 결정합니다
    노인회는 각 지방 관청에서 보조금이 집행되므로 제외되어야 되는것입니다
    동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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