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30(화)에 개최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ㆍ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휘발유ㆍ경유ㆍ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8.11.6부터 ’19.5.6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이다.
* ‘18.10.24.(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발표
금번 개정안으로 인해 휘발유 123원/ℓ, 경유 87원/ℓ, LPG부탄 30원/ℓ의 가격 인하요인(VAT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서민ㆍ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18.11.6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15% 인하(교통령 3의2, 개소령 2의2①3)
현 행 | 개 정 안 |
□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에 대한 교통세ㆍ개별소비세율 *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에는 탄력세율 적용 중 | □ 탄력세율 조정 |
ㅇ 휘발유(교통세) - 기본세율 : 475원/ℓ - 탄력세율 : 529원/ℓ | ㅇ 휘발유 - (좌 동) - 탄력세율 : 450원/ℓ |
ㅇ 경유(교통세) - 기본세율 : 340원/ℓ - 탄력세율 : 375원/ℓ | ㅇ 경유 - (좌 동) - 탄력세율 : 319원/ℓ |
ㅇ LPG부탄(개별소비세) - 기본세율 : 252원/kg - 탄력세율 : 275원/kg | ㅇ LPG 부탄 - (좌 동) - 탄력세율 : 234원/kg |
| □ 적용기한 : ‘18.11.6~‘19.5.6까지 |
개정이유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구매력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18.11.6)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출처 : 기획재정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