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을 때 이런 소득 있으면 연금 최대 50%까지 삭감됩니다! 이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건보료폭탄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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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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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을 가져서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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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될 수 있는데요 특히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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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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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면 연금이 반토막 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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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젊었을 때 꼬박꼬박 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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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는데 50% 깎이면 정말 화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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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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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도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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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인해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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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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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가 폭망할 수가 있거나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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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할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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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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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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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이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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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은 저의 고민이자 곧 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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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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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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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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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꾹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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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러주세요 저희 친구들을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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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퇴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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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는 저 친구는 살 만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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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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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친구들이 재취업을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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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이미 재취업을 하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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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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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을 하면 국민연금이 반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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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초 연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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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될 수도 있고요 은퇴 후에 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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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에서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원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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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건보료 피부양자 가 강화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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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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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습니다
국민연금 받을 때 이런 소득 있으면 연금 최대 50%까지 삭감됩니다! 이건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