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종부세 상승 등 세금제도 변화 ... 다주택자 부담↑,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도 산정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2년 거주 의무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대 2.8%포인트(p) 인상된다.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도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새해를 맞아 새로 시행하거나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 종부세·양도세 상승
우선 종부세 세율이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가량 오르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된다.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바뀐다.
양도세 역시 올 1월부터 최고 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이전까지는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 42%의 최고 세율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 세율이 45% 상향됐다.
▶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 간주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전까지는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켜 양도세가 부과된다.
다만 올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 이 같은 사항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도 따진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한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추가세율도 인상된다. 지난해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2년 거주 의무
오는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을 거주해야 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며 “우선 1주택자 중 60세 이상의 경우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율의 한도도 10%p 확대해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었고, 청약시장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등이 완화됐다”고 전했다.
♨ 출처 / 순천광양교차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