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鑑節要 卷之三 後秦紀二世皇帝元年
壬辰. 春에 二世東行郡縣하고 夏至咸陽하야 謂趙高曰 人生世間이 譬猶騁六驥過決隙也라
吾欲悉耳目之所好하고 窮心志之所樂하야 以終吾年壽하노니 可乎아 趙高曰
陛下嚴法而刻刑하사 盡除先帝之故臣하시고 更置陛下之所親信하시면 則高枕肆志寵樂矣리이다
二世然之하야 乃更爲法律하야 務益刻深하니 大臣諸公子有罪면 輒僇死러라
復作阿房宮할새 盡徵材士 五萬人하야 屯衛咸陽하다
秋에 陽城人陳勝과 陽夏人吳廣이 起兵於蘄하다
是時에 發閭左하야 戍漁陽할새 九百人이 屯大澤鄕하고 勝, 廣이 皆爲屯長이러니 會에 天大雨하야 道不通이라
度已失期하고 乃召令徒屬曰 公等이 皆失期하니 當斬이라
且壯士不死則已어니와 死則擧大名耳니 王侯將相이 寧有種乎아한대 衆이 皆從之하다
乃詐稱公子扶蘇, 項燕하고 爲壇而盟하야 稱大楚하고
勝이 自立爲將軍하고 廣이 爲都尉하야 入據陳하다.
임진(B.C.209). 봄에 二世(진시황의 아들 胡亥)가 동쪽으로 군현들을 순행하고 여름에 함양에 이르러 (환관) 조고에게 이르기를 “사람이 세상에 사는 것은 비유하면 여섯 필의 기마를 달려 작은 틈을 지나가는 것과 같이 빠르다. 나는 귀와 눈의 좋아하는 바를 다하고 마음과 뜻의 즐거워하는 바를 다하여 나의 수명을 마치고자 하니, 이것이 가(可)하겠는가?” 하니, 조고가 말하였다.
“폐하께서 법을 엄하게 하고 형벌을 까다롭게 하여 선제(진시황)의 옛 신하들을 모두 제거하시고, 폐하께서 친애하고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 두신다면 베개를 높게 하고 마음을 펴고 영광과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호해가 그의 말을 옳게 여기고 마침내 법률을 변경하여 되도록 더욱 까다롭고 심하게 하니, 대신과 공자(公子)들이 죄가 있으면 번번이 죽음을 당하였다.
다시 아방궁을 지을 적에 재사(才士) 5만 명을 징발해서 함양에 주둔하여 호위하게 하였다.
가을에 양성 사람 (하남 농민출신) 진승과 양하 사람 오광이 기(蘄)땅에서 군대를 일으켰다.
이때 여좌까지 징발하여 어양에 수자리(국경경비) 살게 할 적에 900명이 대택향에 주둔하고 진승과 오강이 모두 둔장(屯長)이 되었는데, 마침 큰비가 내려 길이 통하지 못하였다.
이미 기한을 놓쳤음을 알고는 마침내 무리들을 불러 명령하기를 “공등이 모두 기한을 놓쳤으니, 마땅히 참형에 처해질 것이다. 또 장사가 죽지 않으면 모르되 죽는다면 큰 이름을 날려야 하니, 왕후와 장상이 어찌 종자가 있겠나?” 하니, 무리들이 모두 따랐다.
마침내 자기들이 공자 부소와 항연이라고 사칭하고는 단을 만들어 맹세하고 나라 이름을 대초(大楚)라 칭하였다. 그리하여 진승이 스스로 서서 장군이 되고 오광이 도위가 되어 진땅에 들어가 점거하였다.
출처: 동양고전종합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