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중도금 대출서류 조작 등으로 시중은행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행에서도 대출서류와 이율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혹을 제기한 금융소비자원은 기업은행의 대출서류가 본부와 지점에서 발급한 내용이 다르고 고객이 요구한 서류도 발급을 미루면서 관련 내용을 위조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사실과 다르다”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권 신회회복을 위한 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던 지난 21일 기업은행에서 대출서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었던 은행들의 대출서류 위조가 중소기업은행에도 나타났다"며 "대출서류 조작이 은행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주장했다.
코리보냐 CD냐
금소원이 이날 함께 공개한 서류에 따르면 A씨는 기업은행으로부터 시장금리 연동대출로 4억5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해당지점에서 A씨에게 보낸 대출서류와 본점에서 제공한 대출서류가 달랐다.
본점에서 제공한 서류에는 가감금리와 지연배상금률 항목에 아무런 체크도 돼있지 않지만 지점서류에는 가감금리가 2%로 적혀있고 지연배상금률 항목에도 ‘약정이자율+지연가산금리’ 부분에 체크가 돼 있다.
또한 금소원은 "서류에는 코리보 이율적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자 징수는 CD금리를 적용해왔다"며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서와 거래내역 사본을 공개했다.
코리보(KORIBOR)는 국민·우리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 8곳과 기업은행·농협 등 특수은행 2곳, 대구·부산은행 등 지방은행 2곳, 씨티·HSBC 등 외국계 은행 2곳 등의 기간별 금리를 통합 산출한 단기 기준금리를 말한다.
금소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고객에게 적용된 이율을 묻자 지점장은 "기업은행만이 갖고 있는 내부 금리"라고 하고 영업부 직원은 "코리보 금리", 나눔행복부 직원은 "3개월 CD연동 금리", 콜센터 영업점 직원은 "코리보 금리"라고 말하는 등 은행 내에서 직원마다 다르게 말했다.
A씨가 7년여간 잘못된 가산금리를 적용해 입은 피해는 7000여만원에 달한다는 것이 금소원 측의 주장이다.
금소원은 "3개월 CD기준이든 코리보 금리이든 기준금리에 얼마의 가산금리로 이자를 낸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만 그것 하나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다"며 "기업은행의 모든 고객들은 대출서류와 이율이 위조, 조작됐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점서류와 본점 서류 달라 "직원 실수다" 주장
금소원 "거짓 해명" VS 기업은행 "사실과 달라"
또 "기업은행의 서류조작, 이율조작, 비서실장, 부장 등의 응대는 어떤 은행에서도 볼 수 없는 행태"라며 "기업은행에 대한 행장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은행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응이다. A씨가 대출을 체결한 2005년 당시에는 코리보 이율이 아닌 '3개월 CD변동금리'로 대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후 지난해 A씨가 거래조건 변경을 통해 '12월물 코리보 이율'로 금리를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기업은행 측은 "A씨가 대출서류를 작성한 2005년에는 기업은행이 코리보 이율을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기업은행은 2006년 8월 코리보 이율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기업은행은 또 "2011년이 돼서야 A씨가 3개월 CD금리에서 코리보 이율로 변경했다"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율이 조작됐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업은행은 또 "가감금리는 직원이 처음 대출할 때 기재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며 "최근 지점에서 대출서류를 교부하면서 직원이 가감금리 수치를 임의로 기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고객에게 금전적인 손해는 없다"고 전했다.
금소원은 기업은행의 해명에 대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기업은행이 대출서류 위조와 이율조작에 대한 해명을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비도덕적인 국책은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즉시 기업은행에 전면감사를 실시해 실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행 측에서는 대출이 체결된 2005년에는 코리보 이율이 없었다고 하지만 2005년도 대출서류에는 엄연히 '코리보 이율'이라고 표시돼 있다”면서 "만약 기업은행 측 주장대로 2005년에 코리보 이율이 없었다면 가산금리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1%로 적용했다가 1.5%로 적용했다가 2%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특단의 조치 필요
또한 "2011년 이후에 A씨가 코리보 이율 12월물로 변경했다면 코리보 금리 3.6%로 적용해야 하는데 5.1%로 적용한 것도 문제다"면서 "기업은행은 거짓해명을 늘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장이 직접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