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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서 현금 증여 => 이 경우 귀하의 부친은 양도소득세, 귀하는 증여세를 냅니다. 따라서 세금을 다내면 이중으로 내게 되니 당연히 손해지요. 그런데 귀하가 받은 현금으로 다시 당장 무엇인가를 사야할 경우가 아니면 부모로 주터 조금씩 현금으로 받아도 세무서가 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벌2세가 부모에게 용돈 왕창 받아서 펑펑 써도 세무서가 증여세 포탈로 잡아넣지 않거든요.) 물론 증여세를 포탈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남들이 흔히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다만, 귀하의 부친이 아파트를 팔아서 받은 매도대금을 함부로 자식을에게 목돈으로 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그돈의 흐름을 보고하라고 할 때 (세무서는 그런 권리를 가지로 있음) 증여포탈로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한 3년은 부모이름으로 잘 관리하세요. 매도후 현금 (몰래) 증여는 양도세를 내지 않거나 내도 적게 낼 때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증여 => 이때 내는 세금은 증여세. 증여가는 시가보다 좀 작은 기준시가로 해도 일반적으로 받아주고, 기본공제 3000만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그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3억 3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증여가는 3억원이 되고 이때의 증여세는 (예정신고납부시) 4500만원이 됩니다. 취등록세는 증여가 3억3천만원의 4% 그러니까 1320만원은 내야합니다. 그냥 증여는 그 아파트이 취득가격이 매우 작아서 양도세를 매우 많이 내게 될 때 유리합니다. 양도차익이 2억만 되어도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약 6천만원이 되니, 증여세와 비교해 보셔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