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관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 입니다.
1. 주휴수당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 본 게시글 '292' 참조)
주휴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18년도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월급제인 경우 월급제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을 월급여와 별도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또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주20시간 근로자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20+20/40*8+4.345=104.3시간
월최저임금=104.3*7,530원(2018최저임금)=785,379원->월 100만원 지급시 주휴수당지급된 것으로 인정
2. 해고
질의사항만으로 볼때 해당 강사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