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105111529409
올해만, 팬더믹종료는 멀었나봅니다.
소아까지 전연령 3회분이 의미하는 것은?
일부 언론이 미리 준비 안한다고 어쩌구...
이젠 백신미리 확보하라는 언론조차 찾기 힘듦
< 각종 입법 예고들 >
1. [211416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7인)
119구급대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9구급대는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환자?감염병의심자?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 및 재택치료자 이송 등 감염병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등).
미접종자 강제이송 및 강제접종 우려있는 법안.
자세한 내용은 법률안 원본 다운로드 열람 가능 : 애매한 내용이라 해석의 여지가 너무 큼.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Y1B1D2S1T6I1U6L2X0Q0H8Z1W8D7
2. [2114023]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3인)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단위의 예방 및 방역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기상 이변이 증가하고, 도시화에 따른 건축물의 초고층화ㆍ집중화 등으로 사회재난에 대한 취약요소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사회재난 발생 빈도 급증 및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행 관 주도 재난관리 체계로는 적시성 있는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여 자율방재단의 업무 범위를 사회재난으로 확대하고 자율방재단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상호감시체계로 접종 미접종 국민들끼리 편을 나누어 싸우게 할 우려 있음.
전형적인 수법으로 오용 가능성이 있어 보임. 일부에서는 5호담담제냐고 ...
<내용>
가.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특수자율방재단을, 시ㆍ군ㆍ구에 자율방재단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ㆍ봉사 단체ㆍ재난관련업체ㆍ전문가 등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자율방재단, 특수자율방재단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에는 단장ㆍ부단장ㆍ사무국장을 두도록 하고, 단장은 단원이 호선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자율방재단의 임무는 지역의 각종 재난과 관련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되, 의용소방대의 화재 진압 등의 임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함(안 제7조).
마. 감염병 유행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방재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원의 근무는 비상근으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자율방재단장(특수자율방재단장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장을 포함한다)의 소집 명령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지역의 재난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되, 관할 거주지에 긴급재난 등 이에 준하는 재난 발생 시에는 별도 소집명령 없이도 재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집명령 등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자율방재단원(특수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재단(특수자율방재단)에 대하여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6항).
자.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원에게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치활동 등의 행위를 금하는 등 일정한 행위금지 의무를 부여함(안 제12조).
차.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카.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타. 자율방재단, 특수자율방재단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ㆍ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파. 체계적 재난관리로 재난역량을 강화하고 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 및 전국자율방재단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R1Q1T2A0S8H1I5T0Z1V0V5D9R4M8
3. [211399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종료
질병청의 징수촉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접종자 과태료나 벌금 징수의 우려 있음.
현행법은 행정청 간에 과태료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달리 과태료는 관할 행정청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간의 징수촉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청인 경찰청, 도로공사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징수촉탁을 할 수 있게 될 경우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이에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행정청의 관할에 속할 때에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E2O1B1F2O1R0L0B9F5O7F4J0K3O4F4
입법예고 시스템에 가셔 법률원안을 읽어보고 각자 판단해보시고
미래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