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영주권을 갖고 있고
결혼한지 3년이 지나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저는 기술 비자 3년을 갖고 있어요
영주권 신청시 필요 서류를 알 수 있을까요
참고로 신원 보증인은 남편으로 할건데
괜찮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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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Enfei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여권 원본
②재류카드 원본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④주민표(본인 및 가족 전원이 기재된 것)
⑤재직증명서
⑥레이와 2, 3,4,5,6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⑦레이와 2, 3,4,5,6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
⑧국세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발행 받습니다.
*배우자의 것도 준비하여 주십시오.
⑨예금통장 사본
⑩공적 연금보험료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아래 자료(과거 2년간)
「ねんきん定期便」(전기간의 연금기록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것) 또는 ねんきんネット의「各月
の年金記録」 인쇄화면
*배우자의 것도 준비하여 주십시오.
⑪건강보험증 사본(가족 전원)
⑫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이 있을 경우)
⑬이유서
⑭양해서
⑮영주허가신청서
(신원보증인=남편)
①신원보증서
②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사본
③혼인관계증명서(일문번역본 첨부)
④레이와 4,5,6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⑤레이와 4,5,6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
⑥재직증명서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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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