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lazygirl
안녕 난 얼마전에 바나나계란 여시가 알바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질문이 많이 달리기도 했고 여시들이 이상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여기는 대학생들이 많으니깐 알바도 많이 할꺼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임금을 안주니깐 필요한 사람은 잘 읽어보길 바래
1. 일단 근로기준법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모든 금품(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포함)을 주도록 되어 있어(제36조)
신고해본 여시들은 알겠지만 퇴사하고 2주 뒤에 와서 신고하라는 안내 들은 적 있을 거야 그게 이것 땜에 그래 14일이 지나야 법 위반이 발생하니깐 그전에는 사건을 조사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임금 못받은 여시가 있다면 14일이 지나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가거나 아니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됨(접수 방법은 인터넷에 널려있으니 더 설명하진 않겠어)
2. 자, 사장이 돈을 안줘서 근로자가 진정서를 낸 다음을 설명해줄께
일단 근로기준법은 형사법이야 민법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돈을 안줬다면 이미 법 위반 사실이 있으니깐 처벌 대상인거지
하지만 36조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그래서 조사를 하는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테니 임금을 주고 처벌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거고, 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처벌보다는 임금을 받기를 원하니깐 감독관은 어떻게든 돈을 받아서 근로자한테 주기 위해 사업주를 최대한 구슬리지
(바나나계란 여시 글에서 감독관 말투가 기분나쁘다는 여시들이 글이 꽤 있었는데 그게 전부다 어떻게든 구슬려서 돈 받아줄려고 그랬을 가능성이 커 감독관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겠어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줄려고 하는 거지)
그니깐 한마디로 말하는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곳"이지 "돈을 받아주는 곳"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신고하는 여시들 중에 나는 돈 보다는 처벌을 원한다 하는 여시는 진정서 내지 말고 바로 고소장 내던가 진정 단계에서 지급시점에 합의가 안되면 바로 처벌해달라고 감독관한테 요구하면 거의 다 처벌로 넘어가므로 의사표명을 확실하게 하면 됨
(근데 처벌 경미함, 이건 노동부가 결정하는게 아니고 검찰에서 구형하고 법원판결에 의해 결정됨 우리는 죄의 유무만 따지지 형량을 결정하는게 아님)
3. 이제 사업주에게 돈을 주라고 했으나 사업주가 지급안한 이후를 설명할께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은 경찰권이 있어 특별사법경찰관(리)지 근데 강제집행권이나 이런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돈 못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처벌만하는 거지 돈을 강제로 집행해서 근로자한테 주거나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일반 경찰서랑 동일한 절차라고 보면돼
그럼 처벌하고 나서 내 돈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민사로 해야돼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되지 임금도 채권이니깐 근로자는 채권자가 되는거고 사업주는 채무자가 되는 거지
민사소송은 돈도 들고 대행해줄 자(변호사 등)가 필요하지만 임금채권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때문에 사건 종료되고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걸 가지고 무료법률구조공단 이라는데 가면 무료로 진행할 수 있어 여기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내 돈을 받을 수 있다~~
4. 이상 대충 설명했고 위에서도 말했듯이 근로감독관도 사업주가 돈 못주겠다고 버티면 받아줄 방법이 없어 처벌로 밀어붙이기엔 형량도 가볍고 ㅠㅠ 그래서 근로자들이 듣기에 사업주를 편드는 것 같은 멘트를 칠때가 있는데 그게 다 사업주 붕 띠워서 돈줄려고 하는 일종의 조사 스킬이랄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감독관이 양해를 구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더라
그리고 근로자들도 작은 돈인데 민사로 받는 건 불편하고 사업주 재산이 없으면 못받을 수도 있으니깐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기도 하고 그러지(합의는 당사자간 합의하는 거니깐 하던 말던은 근로자 맘이야)
그래서 노동청에 간다고 돈을 다 금방 받는 건 아니고 내친구는 빨리 돈 받았던데 왜 나는 3주가 지나도록 돈을 안주나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데 그건 어쩔수 없어 사업주가 돈을 줘야 사건이 끝이 나니깐 ㅎㅎ 모든 사건은 사업주한테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해(이건 절차 문제니깐 일선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죄가 없겠지?? ㅎㅎ)
5. 이상이야 재미도 없는 글 읽어준 사람은 잘 읽어줘서 고맙고 궁금한 사항은 물어봐도 되는데 "나 신고했는데 왜 아직 안되고 있지?? 나 어떻해야돼?? 이런 질문은 사양 ~~ 그건 사건 마다 다 다르므로 답해줄 수 없는 사항이야
6.신고는 회사 관할 노동청으로 가면되고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야 밑에 질문 있어서 수정함
7. 여시들이 법령 관련 사항 많이 물어봐서.... 이건 진짜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 답해주지 못하는 걸 미안하게 생각해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으니깐 글로 한번 전화해바 ~~~
문제시 칠봉이랑 라오스감
안문제시 바로랑 라오스감
할수있고 14일 뒤에 하면돼
강같은글 고마워! 단기알바에도 해당되는거지..? ㅜㅜ 원래 주기로한 날짜에서 두번미뤄서 결국은 10일뒤에 주기로 한건데 이런경우에도 신고가 될까?? 계속 미루면서 주겠다는 의사는 확실한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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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꿀같은글이다 임금왜안주냐햇더니 직접받아가라는데 신고가능해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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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랫는데 알려ㅜ면 안됄까..?
신고한다하니까 민사솟송건대서 걸라햇더니 바로입금해주셧엌ㅋㅋㅋ
고마워ㅜㅜㅜㅜㅜㅜ아 신고해버려야지
여시고마워 ㅠㅠㅅㅂ 임금체불 ㅈ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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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5.29 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