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강사(행정쟁송법)입니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질문사항 및 보충논의 사항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문제 1】
물음 1)
(1) 소의 대상 관련
1) 1차 결정의 처분성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도 처분성이 문제되므로 1차 결정의 처분성도 논점이 됩니다.
따라서 행구법공법 그리고 신청권을 간단히 쓰시고 포섭하시는 것 좋습니다.
다만 이 문제의 핵심은 2차 결정의 처분성 여부입니다.
2) 2차 결정의 처분성
이 문제를 <이의신청 문제>로 보면 이미 기출된 민원이의신청 판례에 따라 2차 결정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이며 처분이 아니고, <처분의 재신청>으로 보면 2차 결정은 독립된 처분이 됩니다.
먼저 행정기본법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의 처분성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이의신청에 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해당 문제의 기초가 된 대법원 판결의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20누30162 )은 “‘원고가 이주대책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1차 통보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2차 통보가 1차 통보와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이의신청 문제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입장을 파기하고 “2차 결정은 1차 결정과 별도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된다.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고 하여 처분의 재신청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2021년 발행된 행정기본법 해설서 372면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2) 제소기간 관련
전술한 것처럼 이 문제는 이의신청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의 제소기간 연장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각각 진행됩니다.
결국 기출사례연습 기출 37번에 있는 2021년 변시 문제(갑이 2020. 12. 30. B가 행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시오)와 같은 문제입니다.
물음 2)
(1) 판결의 기속력 관련
질문은 A시는 갑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는지이므로 A시는 선정해도 되고 기속력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선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재처분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처분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2) 간접강제 관련
무효확인소송에서 간접강제 가능성이 주된 것인지, 아니면 긍정설에 따라 간접강제 일반론이 주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이 행정소송법상 강제수단을 설명하라는 것이므로 긍정설에 따라 출제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특허사업으로 보고 원고적격을 긍정해도 되고, ‘종전 노선 및 운행계통이나 그에 따른 차량수 및 운행횟수 등에 변동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적격을 부정해도 무방합니다.
【문제 3】
질문은 2가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입니다.
(1)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소송 관련
납부독촉이라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실질적 당사자소송(특히 확인소송)이며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기출사례 연습 기출 59번의 노무 2019년 문제(갑은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러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와 거의 유사합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민사소송인지 당사자소송인지에 대한 논의는 좋습니다.
질문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어떤 유형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입니다.
이는 기출사례 연습 기출 57번의 노무 2017년 문제(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갑에게 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고, 갑은 별도의 검토 없이 이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갑은 이후 당해 보험료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알게 되었다. 갑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와 같습니다.
제가 "선기병"이라고 설명드린 것은 수업시간에 만들어 드린 두문자이고, 실제 목차는
<1 보험료납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2 보험료납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보험료납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또는 무효확인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사항은
010-6502-0812(카카오톡)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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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