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에서 차량을 손님이 빌려가서
음주운전으로인해 단독사고가 남.
(소송건이 민사밖에 안됨..)
내용증명서류 만들어서 면허증주소지로 보냈는데 반송됨..
이후에 지급명령신청서? 라는걸 만들어서.. 실거주지 주소조회도 가능하고 재산조회도 가능하다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양식도 없는것같고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요... 도움좀 주세용!!
궁금한 내용은..
지급명령서 양식..과 채무자 주소조회를 통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받을수있다고 들어서요..
... 마음같아선 엮어서 구속시켜버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용 ㅋㅋ
사고낸 차주는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ㅋ
첫댓글 이런 개나리 같은 넘 잡아서 꼭 돈 받아~~~
돈받아서 마신는거 사드리겠습니다 ... 소주가 몇병인지ㅜㅜㅋ
이런 개신발짝.
잘못된 인생이구만.
좋지 않네요ㅜㅜ
손해사정인 사무실로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수수료 선불내고 재산없다고하면 그돈마져 못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서요ㅜㅡ 부모라도 찾아보려고요
관련된자료를 첨부 하여 주민센터에 주소지 연람 신청을 해보세요
현 등록된 주소지를 알려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인가 뭔가해서 아무것도 안된다던데용.. 관련 자료라함은.. 내용증명 서류인가요
저놔해 많이해바써 ㅋ
생유♡
합법적인 주소 조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센터가시면 현재 주민등록된 주소를 전산에서 찾아줍니다.
공부좀 할껄 그랬습니다ㅋ 어렵네용ㅋ
잘 해결되길 바래요~~~
아직도 이해 안가는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야하는 서글픈 세상~~~
감사합니당!!!
연락두절이면 사기던 뭐든 형사고소하세요, 그 방법이 제일 빠릅니다.
형사고소로도 소제지 파악안되서 기소유예걸리거나 하는 경우는 민사로도 받기 힘들다고 봐야합니다.
형사건으로 안엮어줄라고 하는거 같아요..
@띵똥(김완일) 연락안되고 주소지 불분명이면 처음부터 차량을 편취하려거나 렌트비를 낼 능력이 안되었다는 거로
보고 형사고소 할 수 있을 건데요, 경찰이 뭐라하던 고소장 접수하시면 바로 소재지 파악부터 되고
피의자한테 연락해서 사실확인하고 형사 건 안될거 같으면 합의보라고 경찰이 연락합니다.
고소가 찜찜하시면 진정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경찰이 뭐라하던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진주아빠(이준호) 점심묵고 경찰서 가봐야겠네요ㅎㅎ 신경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당 점심식사맛있게 하세용!! 좋은결과있으면 좋겠습니다ㅜㅜ!!!
저번에 그차 인가 보네요..
잘 해결 되길.. 그래도 문경님이 어드바이스 해주신다니...
다행입니다
연락 없는 그런 개베이비들은 법으로 해야지요
완일아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구나
힘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