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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열 울릉군수 관련 기사 1
정윤열 울릉군수 “낙마위기”
항소심 대구고법,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선고 1심 확정
경북제일신보, 211년 4월 2일,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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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열 울릉군수 관련 기사 2
데스크칼럼 : 울릉군민들 받은 물심양면의 고통 누가 책임지나.
경북제일신보, 211년 4월 2일, 김종서 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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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열 울릉군수 “낙마위기”
항소심 대구고법,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선고 1심 확정
2011년 04월 02일 (토) 17:13:34 기동취재팀 .
상고심은 법률심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군수직 상실
본보 단독보도후 검찰수사 기소…공무원들 동원 드러나
속보=본보 단독 보도로 지적돼 검찰에 기소됐던 정윤열 울릉군수가 법원 항소심에서 기각되고 선고 1심이 확정돼 대법원의 항고가 남아 있지만 군수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2010년9월6일자, 9월13일자, 11월1일자 단독 보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만)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윤열 울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불식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인데 피고인은 직위를 이용해 선거법 위반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원심 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고 울릉군수로 재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원심 판결이 다소 가벼워 보이기는 하지만 부당할 정도는 아니다”고 검사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재자 신고자 명단과 연락처를 유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개입토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군수는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윤열 울릉군수의 검찰수사 전말과 법원 항소심 기각까지의 과정
본보는 지난해 9월 6일자 ‘울릉도 郡政 특혜·편법 투성이’라는 단독 첫 보도를 했다.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수와 친분이 두터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실과 공사 과정에 있어 부실시공의 의혹을 제기했었다.
군비 1억원이 집행된 지붕개량 사업은 경쟁 입찰로 추진돼야 했으나 군수와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가 수의 계약으로 맺어 특혜라고 지적했다.
사전 개발 정보 유출도 의심 됐다. 군수 측근이 지난 2008년께 서면 남양리 일대 2XX-X번지외 7필지 2천 600여평을 매입했고, 또 현 군수와 절친한 사회단체장 C모씨도 서면 남양리 소재 5XX번지외 6필지 1천600여평을 자신의 처(아내)명의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게다가 군수 측근 새마을 지회 A모씨 조카 D모씨의 경우도 마을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08년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사업비 5억6천200만원을 군에서 지원받아 (도비 1억6천900만원, 군비 2억8천만원, 자부담 1억1천300만원) 국유지에 331㎡ 규모의 건축물만 건립하는데 전부 충당된 것으로 밝혀졌고 그 당시 건축 과정에서 평당 건축비가 턱없이 높게 책정돼 부풀린 건축비 의혹을 보도했다.
또 본보는 ‘36억대 모노레일 발주사업 수의계약’에 대한 보도도 했다.
울릉군 서면 태하리 소재에 300여m에 불과한 모노레일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36억원의 예산으로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모노레일 사업 현장 책임자로 선정된 E모씨는 군수 최측근인데다 군의회 의장 출신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군의회까지 수의 계약 이권에 깊이 개입한게 아니냐하는 의혹을 보도 했다.
본보의 잇따른 보도에 따라 10월 19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특수부가 12명의 수사관을 울릉군청에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관련 장부 등을 모두 압수하고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수사 과정에서 본보가 지적한 비리 뿐 만 아니라 새로운 비리가 속속 불거져 비리 백화점이었다. 울릉군이 개발한 ‘공무원을 위한 독도아카데미’운영 과정에서 주관 회사인 모 여행사와 유착된 흔적도 발견돼 여행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순탄치 못했다.
울릉군청이 본보의 보도에 맞추어 이미 컴퓨터에 기록된 각종 문제의 근거 자료의 상당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비 해버렸기 때문이다.
36억대 모노레일 수의계약도 업자와의 금품이 오고간 결정적인 단서를 잡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검찰은 군수가 1억3천500만원 상당의 군수 업무 추진비 중에서 비자금이 조성된 흔적을 포착했다.
지난 2007년도 군내 식당에서 카드깡 수법을 동원, 현금을 만들어 챙긴 혐의를 잡은 것이다. 수법은 각 실·과별로 카드를 배분해 놓고 주무 담당자가 인근 식당을 통해 100만원을 결제하면서 20만원은 식사비로 나머지 80만원은 현금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무원을 위한 독도아카데미’운영 주관 회사인 모관광사로부터 공무원 1인당 35만원(2009년 기준)의 교육비를 수년간 받아 1만명이상 상대로 수억원대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상당액의 사용 출처가 불분명해 비리 혐의를 못잡았다.
더군다나 독도아카데미 주관 관광사 직원 명의로 만들어진 차명계좌 카드를 울릉군청직원이 소지하고 사용한 사실까지 파악했으나 추궁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11월 22일 검찰은 정윤열 울릉군수를 직접 소환해 4일동안 조사를 벌여 각종 비리를 추궁했다.
그러한 수사 과정에서 이번에 군수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결정적인 단서가 된 선거법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이다.
정 군수가 군수 후보 당시 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신고할 때 기재하는 전화번호를 알아내 불법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포착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정군수에게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참여시킨 정 군수와 관계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게 됐다.
이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남대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6일 오후 2시 6호 법정에서 열린 정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6.2 지방선거 당시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재자 신고자 명단과 연락처를 유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개입토록 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해당하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게 된 것이다.
정 군수는 즉각 항소를 했고, 지난달 3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만)가 정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확정한 것이다.
정 군수는 남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100만원 이상만 받게 되면 군수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대법원 항고심은 판시된 법률적 검토에 그치는 수순에 지나지 않고 다만 시간을 약간 지연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정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법률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어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정 군수의 낙마가 확정되면 민선 2기 정종태 군수 이외에 벌써 세 번째 민선 군수 모두가 각종 비리에 휘말려 불명예스럽게 낙마하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
기동취재팀
==========○ 삭제기사 2 데스크칼럼 : 울릉군민들 받은 물심양면의 고통 누가 책임지나. ============
울릉군민들 받은 물심양면의 고통 누가 책임지나.
2011년 04월 02일 (토) 17:23:07 김종서 취재국장 .
본보 단독 보도로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정윤열 울릉군수가 대구고법 제1형사부 항소심에서 기각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확정해 군수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법원의 항고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선고 판결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사실상 군수직 상실이 기정 사실로 받아 들어진다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견해라 군수직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만약 정윤열 울릉군수가 군수직을 잃게 되면 울릉도는 민선 군수 3명 모두가 각종 비리에 연루돼 중도 하차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된다.
이는 결국 군민들에게 엄청난 물심양면의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꼴이고, 주민간 또 다른 갈등의 골로 이어질 수 있어 크게 우려된다.
본보에서 정 군수의 각종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취재를 나서면서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
군청 해당 공무원들의 고자세로 저항하는 반격이 보통이 아니었고, 겹겹의 방패로 둘러 쌓인 비리의 온상은 철옹성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울릉도가 대한민국에 속한 자치단체가 아니라 문화와 법치가 실종되어 독립된 무법천지의 섬나라 같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정인에게 각종 특혜를 준 흔적은 역력했고, 법적으로 금지된 수의 계약 공사는 예사로 체결됐다.
또 개발 지역의 정보 유출 의혹과 심지어 군수 판공비를 현금화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식당을 상대로 카드깡을 한 행위 등은 충격이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지적했듯이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재자 신고자 명단과 연락처를 유출하도록 하고, 군수의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선거 운동에 개입토록 했다가 결국 군수직을 잃게 되는 위기를 자청한 셈이다.
곧 있을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울릉도는 참 이상한 곳이었다.
지역 언론도 군수 편에 서서 비리를 두둔하고 돕는 역할을 공공연하게 자행했기 때문이다.
단순 기자의 함량 미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군수와 각종 뒷거래 등으로 유착되어 홍보 대변역할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울릉도에서 공공연하게 들리는 얘기로는 군수가 모 언론사 주재 기자를 대변 기자로 포섭하여 그의 가족들까지 군수의 극진한 특혜를 받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소문이 들려 충격을 주었다.
문제의 언론사 주재 기자는 본보에서 군수 비리에 대한 보도를 하고 울릉군청 홈페이지에 본보 글을 올리자 발끈하며 군수 대변자로 나서 게시판에 군수를 옹호하는 장문의 글을 올리는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졌다.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본 내용은 지난 2010년 10월 29일 21시 49분 12초에 문제의 주재기자가 울릉군청 홈페이지에 올린 댓글로, 맞춤법을 수정하지 않은 원문 글이다.
“김XX XXXX신문 기자닙다. 20년 XXXX 울릉도주재기자로 재임하고 있고요 위글이 어느 신문이라고 표시는 없지만 신문 기사로 보고요 어제와 오늘 제가 쓴 기사와 넘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혹 이 기사를 보는 독자들이 제가 쓴 기사가 잘못된 기사로 오해 할까봐 뎃글을 씁니다.
어디에서 위 내용을 취재 했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한번도 사건에 대해 응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혐의을 확인한 것처럼 보도했는데 만약 아니면 책임을..왜냐하면 제가 잘못하면 사이비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하가 쓴 위 내용의 기사가 맞으면 제가 기자를 그만 둬야 겠지만 귀하가 오보 추측기사라면 울릉도가 비리 공화국으로 낙인 찍혀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기자가 추측보도를 해서도 안되지만 어느 누가 아니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는 추측기사를 더더욱 썼어는 안됩니다.
오늘 기사에 대해 오보인지 진실인지 꼭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20년 동안 한 지방 신문사에서만 일한 제가 쓴 기사가 이 기사로 오보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20년동안 울릉도 주재기자로서 자랑스럽게 열심히 일한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도 말입니다.”
라는 논조로 문제의 주재 기자는 울릉도 군청 홈페이지에 여러차례 글을 올려 보는 이들에게 쓴 웃음을 나오게 만들었다.
비리 군수를 공공연하게 옹호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자칭 터줏대감이라 큰소리치는 언론사 주재 기자가 버젓이 유지 행세를 하면서 존재하는 곳이 바로 울릉도이기에 3명의 민선 군수가 비리에 연루돼 중도에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울릉도를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춘 아름다운 섬이라 부르고 있다.
아름다운 섬 울릉도에 살고 있는 일부 지도층들의 낡고 썩은 정신이 전체 주민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수치심을 잇따라 준다면 사회 정화 차원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전개돼야 하지 않을까?
3명의 민선 군수가 각종 비리에 연루돼 2명은 잇따라 이미 사법처리로 중도 하차했고, 또 한 현직 군수가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할 만큼 법치가 실종돼 있다.
울릉도가 새로운 이미지 정립을 위해서는 구태에 젖어 한탕주의를 모색하는 부패한 인물들을 청산하고 참신한 인물을 지도자로 선출하는 개혁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