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법무법인 선정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의문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분명한 명분도 없이 입주민에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입찰관련된 서류는 당연히 공개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무엇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의문점을 하나씩 집어 보겠습니다
1. 아파트 관련 중요계약에는 관리소장이 참석하고 또한 입주민의 공개요구가 있을 때 관리소는 보관된 서류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계약체결시 회장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류는 회장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즉 회장이 직접 서류를 보관 하는 것은 관리소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일부 입주민께서 법무법인 선정관련 서류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대외비라서 보여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일부 동대표분들도 내용도 잘 모르시고 서류를 보지 못하고 계신데, 입주민들이 못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2. 12개 입찰업체 중 3개 업체가 최종 프리젠테이션을 했고, 법무법인 원이라는 업체가 선정되었다는데, 규모(변호사수, 수주실적 등)에 비추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있었다고 하는데도 승소보수를 더 지급해야 하는 법무법인 원이 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내용에는 정말 필요한 내용을 여러 사람이 검토, 숙고해서 정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법무법인이 준 서류에 그대로 날인만 된 것일까요?
3. 4,5년차까지만 우선 소송을 하는 것이 입주민에게 유리함에도 전부 소송을 진행해서 결론적으로 건설사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려고 할까요? 김선동회장은 그 이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고 또한 일부 청구 즉 4,5년차까지의 청구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또한 서호모 하자분과위원장은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특히 강조하면서 10년차까지의 하자물성은 토목을 전문으로 한 자신의 견해로는 지금 현재 봐도 10년차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하자를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자분과위원장께서 거의 능력자 수준이라고 긍정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4. 일부 입주민께서 김선동회장을 만나 자료 공개 등을 요청하자 거절을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소송이후 지급되는 금액은 판결금액에 입주민의 참여비율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판결금액이 10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50%만 참여한다면 50억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 전유부분 하자금액은 해당 세대에 지급을 하고 공용부분 금액은 함께 모아서 아파트 보수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입대의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법무법인을 선정하지 않고 입주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게 되고 참여세대가 적어져 결국 공용하자보수에 사용금액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전체 단지 하자보수가 부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5. 우리 아파트의 하자소송 법무법인이 김선동회장과 모종에 관련이 있다는 의혹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모든 일이 순리대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괞히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건다고 생각지 마시고 길게 멀리 빠르게 가는 것은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입니다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일은 단순히 업체를 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인 입주민들을 설득하고 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소송방향을 고민하고 이를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한 두명의 생각만으로 정하고 무조건 이를 따르라는 것은 다수를 설득하고 전체를 이끌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사분오열로 나뉘어져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전체 입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입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새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김선동 회장님께서 회사 규모를 보지 않고 계약을 하셨다니 믿어보시고
당시 참여한 3군데 법무법인 담당자를 25일 입주민 설명회때 호출하시어 어떤 조건을 제시 했었는지
입주민도 알수있도록 순리대로 차근 차근 처음부터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입주민 분들이 판단 하시겠지요?
(원이 제일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면 내부적으로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입주민에게 나쁘지 않을수 있으니)
회장님 께서는 당시 참여한 3군데 법무법인에 전화연락 하시어 25일에 참여하실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선정하신 동대표님 의견(선정한이유)등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식으로 마무리 하는것으로 했으면합니다
먼저 입대의에서 순리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수님에 객관적 입장에 동의합니다.
내 이름이 거론데서 제가 그 날 말한 요지를 잘못 이해 한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5년차, 10년차 하자는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하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교량 이나 도로 구조물은 설계하중이 초과하면 구조적 문제가 발생 하여 과적차량을 단속 합니다
즉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변화가 있어야 구조물이 심각한 하자가 발생 합니다 . 그러나 아파트에 작용하는 하중은 설계범위를 벗어 나는 하중이 작용 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심각한 하자 발생은 설계잘못이나 시공잘못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한 이유로 하자가 발생한다면 아파트 사용 초기에도 하자 징후나 하자가 발생한 다는게 제 의견이었읍니다.
그리고 저요 내 스스로 능력자라고 생각 해본적 정말로 없읍니다. 하자는 어러가지 이유로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기술자 마다 견해도 달아서 자신 있게 말할수 없는 상황이 많아서 하자전문 위원화가 필요하고
서로 의견 견해를 교환하구 합의해서 하자의 방향을 잡고자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