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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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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희망사다리」사업 운영 개요 |
※ 조손가족희망사다리 사업이란? (외)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녀만 함께 사는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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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경감 및 가사생활, 건강지원과 손자녀의 학습부진, 정서적 상실감 치유, 문화활동 지원 등 통합적 지원을 통한 친서민 공정사회 실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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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 |
□ 65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와 18세 미만 손자녀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조손가정( 고등학생 이하 손자녀로 이루어진 조손가구)
※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 및 읍·면·동장), 학교장, 사업수행기관장 등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5세 이하 조손가구도 가능
□ 우선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 포함)
○ 가정위탁유형 중 대리양육가정
(아동복지법 제10조 ① 부모를 제외한 부양의무자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을 하는 대리양육가정)
○ 최저생계비 130% 이상으로서 선정대상 지원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 및 읍·면·동장), 학교장,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가정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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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산 |
○전체예산 : 8억원 (국비 50%,지방자치단체 5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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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구분 서비스 |
대상 |
지원내용 | |
방 문 서 비 스 |
배움지도사 파견 (학습정서지원 서비스) |
초4~6학년, 중1~3학년 손자녀 |
•배움지도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손자녀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 주1회(2시간)이상 •서비스 : 자기학습관리, 학습지도, 정서지도 |
키움보듬이 파견 (생활가사지원 서비스) |
65세 이상 조부모 |
•조부모의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일시돌봄 및 가사지원 : 년 96시간(월 32시간) •서비스 - 생활가사 돌봄, 가사활동지원, 병원진료 동행 등 개인활동 지원 등 | |
직 접 서 비 스 |
가족심리정서지원 |
18세미만 손자녀 65세이상 조부모 |
•개인상담 및 가족상담, 조부모교육, 손자녀 교육 등 심리정서프로그램 지원 |
가족문화지원 |
•조손가족의 문화소외 해소를 위한 문화체험활동지원 | ||
조부모건강지원 서비스 |
65세 이상 조부모 |
•지역사회 내 보건소, 병의원, 정신보건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및 조손가족방문, 기관방문 등을 통한 서비스 지원 | |
연계서비스 |
장학사업 |
손자녀 |
•장학재단, 지역사회의 기관 및 인력, 자원 등을 연계하여 서비스 지원 |
주거환경 개선지원 |
조손가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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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기관 |
지역 |
기관명 |
연락처 |
부산 |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051-202-3361 |
인천 |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032-330-9573 |
충남 |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070-7733-8311 |
전북 |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063-231-0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