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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확인의 소 장(1) 사건번호 중간확인의 소 원고(재심원고) :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원고2 (재심원고2) 김진건(소송당사자)
피고5 : 문재인 대통령(더민주당 대표 당시 포함)
(※단, 대법원 재판부는 이 건 중간확인의 소장 접수후 즉시 이 건 소장에 대해 아래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 피고들에게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1.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가 2018.4.19. 원세훈 국정원장의 제18 대통령선거 개입사건에 대해 유죄확정판결(2017도14322)을 내림으로써 제18대 대통령선거가 국가기관 등을 총동원한 총체적 관권부선거였음이 확인, 증명하였음과 동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대법원 재판부가 2017.4.27. 재심대상사건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각하판결’한 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재판거래, 사법농단의 중대한 불법 허위판결임이 확인, 증명되었음과 중범죄{부정선거 은폐, 국헌문란(내란죄 해당)의 헌정질서파괴 등}가 자행했음이 확인, 증명됐음이 인정된다. 2. 위 1.항의 청구취지에 의거 제18대 대통령 선거(제19대 대통령선거 포함)는 선거무효임이 인정되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인용판결 한다. 3. 동시에 위 2.항의 청구취지에 따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선거무효임이 인정된 이상,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재선거를 하여야 하고, 대통령자격이 상실된 박근혜가 임명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의 자격이 상실되어 당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 2017.5.9. 실시한 제19대 대통령 선거자체는 불성립하고, 무효로서 취소한다. 4. 동시에 위 2.항의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에 의거 제19대 대통령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위 청구취지 1.항, 2.항, 3.항, 4.항의 청구취지가 인정되므로 제19대 대통령(문재인)은 법적 정통성이 자동 소멸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무총장)에서 전달한 ‘대통령 당선증’은 무효이며, 취소, 회수하고,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 한다. 6. 그렇다면, 문재인은 제19대 대통령의 직위와 신분이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그동안 대통령 신분으로 직무수행한 국내외 모든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취소한다. 7. 문재인이 제19대 대통령이 될 수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의 법률적 전문가(변호서: 사법연수원 12기 수석 졸업)임에도 고의로 국민을 기망하면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은폐, 방조하였고, 나아가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피괴 하는 등 국혼문란의 내란죄를 범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등 국정혼란과 헌정중단사태를 초래케 한 중범자인임이 인정되고, 가짜 대통령 행세한 헌행범으로서 즉시 체포, 사법처리의 절차를 취한다. 8. 특히 문재인은 제18대 대통령(박근혜)에 대해서 2015.10.13. 제19대 국회 국회본회의장에서 더민주당(같은 당) 소속 강동원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 정통성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등 객관적 증거사실들(=본회의장 전광판에 적시, 전시함)을 공개하여 고발하였고, 또한 위 강동원 국회의원이 폭로한 증거사실 등을 밝히고 있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소속 정당 전 국회위원들(문재인 포함)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 배포하였음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를 묵살, 무시하여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은폐, 방조하여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의 가짜 대통령 행세를 묵인하였는가 하면, 대법원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재판 중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직무유기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언론보도케 할 정도로 박근혜가 법적 대통령의 정통성이 없어 대통령의 신분이 아님이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 급기야는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에 대해 제20대 국회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대통령탄핵소추안을 발의케 하여 불법으로 의결하였고,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 2017.3.10. 대통령파면결정(2016헌나1)의 위법·위헌한 부적법 절차에 의해 불법재판을 하도록 하는 등 당시 더민주당 대표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중범죄를 자행하였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헌정중단사태에 이르게 했음이 인정된다. 9. 위 1.항 ~ 8.항의 청구취지에 의거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2017.3.10. 대통령(박근혜) 파면결정(2016헌나1)의 재판은 라는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합니다. {* 단, 이 사건과 본안사건(2017재수88)은 대법원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재판처리 한다.} 청구원인 ( *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청구원인을 원용하되, 추후 필요시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입증방법 { * 입증방법은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입증방법을 ※[첨부]하오니, 그 증거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 ※[첨부]한 입증방법 이외 필요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단, 중간확인의 소장(1)에 첨부한 입증방법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원용합니다. } 이에 재심원고는 귀원 재판부(대법관 전원합의체)에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특별1부) 귀중 ------------------------------------------------------------------------------------------------------------- ※[첨부]
{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심 소장(2017재수88) 소명방법} 1]. [국민공개재판]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심판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2].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 핵심부분)(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3].「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로 상식밖의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하였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4 4]. 대법원, 제20대 국회의원무효소송(2016수64)각하… "소권 남용",또 재판권남용! 상식 밖 불법 사기재판!!!(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2 5].박 대통령 독대 ‘양승태 대법원장’! 왜 대선 무효소송 외면할까? 김기춘 ‘법원 길들이기’ 의혹, 고교후배 양승태 대법원장 연결고리 논란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4 6]. 51.6%로 당선 된 조작 프로그램은 액셀이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8 혹은 http://blog.daum.net/judicare/669 7].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 8]. 양승태 대법원장,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판결' 한 불법재판부터 먼저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09 9].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선고기일 일방적 통지는 부정선거은폐 범죄행위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8 (= 2016.7.21.자 국회의원선거소송사건(2012수28) 일방적 소송절차 강행에 대한 재판진행 정지 신청 ) 10]. 2016.8.22.자. ‘허위판결문(2016.7.27. 선고 2012수28 판결) 경정 결정신청 및 재판계속신청’(* 참고. 이 건을 법원행정처에서 민원서로 처리함) 11].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2017.01.03. 12:39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 ( * 이 내용은 이미 대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준비서면 (20)으로 제출됨.) 12]. [국민공개재판]‘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 주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들, 침묵으로 부정선거 인정했다.’라는 결정신청하다!(2017주1) 2017.01.14. 23:0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9 13]. 18대 대선시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개표조작인 ‘혼표’가 발견된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개표부정의 부정선거 이다.”라는 결정신청 하다(2017주2) 2017.01.18. 21:38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1 14]. [국민공개재판]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 핵심부분)(보정) 2016.12.19. 19:40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15]. 양승태 대법원장! 대통령탄핵보다 먼저 18대 대선소송' 인용판결'하라!, 박근혜는 즉시 끝~~~!!! (*'대법원에 바란다'에도 게재함!) 2017.01.25. 06:54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6 16]. [국민공개재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관 전원 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하다!(2017주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 17]. (국가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사건(tistory) 2016.12.07. 15:0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3 18]. 최순실은 비선 사조직으로 18대 대선개입 부정선거 주범이기도 함은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등 지시(?)로 부정선거은폐의 주범이기도 하다! 2016.11.28. 02:07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636 19]. [문재인은 역사의 죄인]'수개표'하지 않은 18대 대선은 위법선거이므로 선거무효!!!(펌) 2017.02.01. 17:1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82 20].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는 3년 전 이미 "박근혜가 가짜 대통령임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2016.10.01. 08:38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16 21]. 이재명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 18대 대선 무효소송 즉각 재개해야”(성남=뉴스1) 2017.01.10. 12:3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2 22]. 안철수업체 직원 폭로 "모든 선거가 조작"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90 23]. "박근혜 아픈데 콕 찌르는 무성"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5 24]. 김무성 개표기조작 http://blog.daum.net/sep0914/2545 25]. 18대 대통령이 합헌 아닌 이유(9)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이 부정선거를 스스로 법정증언(간접)하다! 2015.09.15. 16:0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8 26]. 중앙선관위, 조직개편까지하며, 부정선거 주범 박혁진을 국장으로 영전시켰군요! 2017.01.22. 07:4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4 27].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조작을 이렇게 하였다!(종합분석)(결정적 증거 보정) 2013.08.11. 09:50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9 28].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3건 재판거부! 헌정중단 결정적 증거 2016.01.23. 13:1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29 29]. 중앙선관위원장(김능환/이인복 대법관)!大韓民國 공직자인가? 후안무치 무법자인가? 2015.10.26. 02:2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15 30]. 18대 대통령은 합헌아닌 이유(5) 대법관이 18대 부정선거! ⇨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은폐!!! 2015.08.23. 20:50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74 31]. 18대 대통령이 합헌 아닌 이유(1)~(9)(종합) 이래도 대통령은 양심과 국민과 역사를 속일것인가?! 2015.09.17. 04:40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9 32]. 18대 대통령 합헌아닌 이유(10)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대통령 후보(박, 문, 안),대선 전 내용증명(경고) 전부 묵살, 고의적 부정선거 자행! 2015.10.02. 18:2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00 33]. 18대 대통령 합헌아닌 이유(11)제18대 대통령선거는 사전 여론조작 등 치밀한 불법공작이 있었다! 2015.10.09. 07:5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02 34]. 18대 대선은 대법원의 사후(事後) 부정선거까지 있었다! 2017.05.24. 20:41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61 35]. [국민들께알림(7)]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이 대통령 선거 등에 일련번호가 없는 불법 투표용지(100%) 사용한 투표부정으로 원천선거무효의 부정선거 자행하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07 36]. 김능환, 김용덕 대법관(전/현중앙선관위원장)! 18대 대선 부정선거 증거!선관위 전산조직(데이터 베이스) 암호 미르 k에 대해 해명, 사과하라!!!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8 ) 37].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번 대선 대국민담화보다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등에 대해 대국민사과부터하라! (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03 ) 38]. 뉴스타파,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보도(종합)→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을 완벽하게 증명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1 39].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전)/이인복(현)}, 경고시한도과로 대통령 부정선거 자인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35 40]. 양승태 대법원장, 헌정중단사태에 대국민사과하라! ①이상훈 대법관,후임없이 퇴임!,②파면·가짜대통령(박근혜)임명 대법관5명 직위상실!,③대법원 기능상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08
41]. 재심대상사건을 본안으로한 신청사건 49건 등 [국민공개재판]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판결'불복! 재심소장(2017재수88)! 이제야 공개합니다.의 입증방법 참조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40 입증방법(증거들)(2) ※[별첨-1] ※[별첨-2] ※[별첨-3] ( *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소장'[전문] 이제 때가 되어 공개합니다!!! 의 입증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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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8대/19대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위반 불법 투표용지 사용 투표부정에 대하여
중간확인의 소 장(2)
사건번호 중간확인의 소 관련본안사건번호 2017재수8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2013수18) 재심의 소 관련사건번호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관련사건번호 2017수47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
원고(재심원고) : 원고1(재심원고1). 한성천(소송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6271-2302 원고2 (재심원고2) 김진건(소송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3471-7786
피고(재심피고) : 피고1(재심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재심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재심피고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피고4(재심피고4)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 관련하여 재심원고는 귀 대법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 2017.5.26. 제기한 재심대상사건인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심 소 사건을 본안사건(2017재수88)으로 하여 그 법률적 선결 관계로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 부정선거했다는 취지의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단, 대법원은 이 건 중간확인의 소장 접수 후 즉시 이 건 소장에 대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고, 피고에게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중간확인의 소(1)에 기재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제18대 대통령 선거(19대 대통령선거 포함) 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의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불법 투표용지를 교부한 투표부정의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투표부정의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2. 위 1.항의 청구취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19대 대통령선거 포함) 시 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유권자)의 투표용지가 전부 무효에 해당한다.
라는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합니다.
{* 단, 이 사건과 본안사건(2017재수88)은 대법원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재판처리 한다.
청구원인
( * 위 청구원인 이외에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청구원인을 원용하되, 추후 필요시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입증방법
{ * 입증방법은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입증방법을 ※[첨부]하오니, 그 증거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 ※[첨부]한 입증방법 이외 필요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단, 중간확인의 소장(1)p6~p25에 첨부한 입증방법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원용합니다. }
이에 재심원고는 귀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에 위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3. 재심원고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 (인) 재심원고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 (인)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특별1부) 귀중 |
(3)
문재인 대통령과 더민주당은 제18대/ 제19대 대통령 선거 시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에 대하여
중간확인의 소 장(3) 사건번호 중간확인의 소 관련본안사건번호 2017재수8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2013수18) 재심의 소 관련사건번호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관련사건번호 2017수47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 관련사건번호 2018수13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무효 관련 신청사건 2013주1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 등 31건 신청사건 등
원고(재심원고) : 원고1(재심원고1). 한성천(소송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6271-2302 원고2 (재심원고2) 김진건(소송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3471-7786
피고(재심피고) : 피고1(재심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재심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재심피고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피고4(재심피고4)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피고5 : 문재인 당대표 당시(대통령)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우) 110 - 820
피고6 : 더민주당 당대표 이해찬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14 신동해빌딩 11층
위 사건 관련하여 재심원고는 귀 대법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 2017.5.26. 제기한 재심대상사건인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심 소 사건(2917재수88)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그 법률적 선결관계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민주당은 제18대/ 제19대 대통령 선거 시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 헌정질서파괴범죄 자행 했음이 인정된다 라는 청구취지의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단, 대법원은 이 건 중간확인의 소장 접수 후 즉시 이 건 소장에 대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고, 피고에게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중간확인의 소(1)에 기재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청구취지
1. 문재인 대통령과 더민주당은 제18대/ 제19대 대통령 선거 시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했음이 인정된다. 2. 위 1.항의 청구취지의 판결결과에 대해 민사·형사의 그 책임이 인정된다. 3. 동시에 위1.항, 2.항의 청구취지에 따라, 법률에 의거 더민주당은 해체, 해산한다.
라는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 *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청구원인을 원용하되 추후 필요시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입증방법
{ * 입증방법은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입증방법을 ※[첨부]하오니, 그 증거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 ※[첨부]한 입증방법 이외 필요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단, 중간확인의 소장(1)에 첨부한 입증방법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원용합니다. }
이에 재심원고는 귀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에 위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3. 재심원고1(원고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 (인) 재심원고2(원고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 (인)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특별1부) 귀중 |
(4)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당시 새누리당(자유 한국당)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에 대하여
중간확인의 소 장(4) 사건번호 중간확인의 소 관련본안사건번호 2017재수8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2013수18) 재심의 소 관련사건번호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관련사건번호 2017수47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 관련사건번호 2018수13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무효 관련 신청사건 2013주1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 등 31건 신청사건 등
원고(재심원고) : 원고1(재심원고1). 한성천(소송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6271-2302 원고2 (재심원고2) 김진건(소송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3471-7786
피고(재심피고) : 피고1(재심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재심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재심피고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피고4(재심피고4)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피고5 :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후보 주소 : 서울구치소 피고6 : 자유한국당 당대표(전신 새누리당)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우) 07247
위 사건 관련하여 재심원고는 귀 대법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 2017.5.26. 제기한 재심대상사건인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심 소 사건을 본안사건(2017재수88)으로 하여 그 법률적 선결관계로서 박근혜 후보와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 헌정질서파괴범죄 자행 했다라는 취지의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단, 대법원은 이 건 중간확인의 소장 접수 후 즉시 이 건 소장에 대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고, 피고에게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중간확인의 소(1)에 기재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청구취지
1.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당시 새누리당(자유 한국당)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했음이 인정된다. 2. 위 1.항의 청구취지의 판결결과에 대해서는 민사·형사의 그 책임이 인정된다. 3. 동시에 위 1.항, 2.항의 청구취지에 따라, 법률에 의거 자유한국당(전신 새누리당)은 해체, 해산한다.
라는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합니다.
(* 단, 이 사건과 본안사건(2017재수88)은 대법원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재판처리 한다.)
청구원인 ( *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청구원인을 원용하되 추후 필요시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입증방법
{ * 입증방법은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입증방법을 ※[첨부]하오니, 그 증거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 ※[첨부]한 입증방법 이외 필요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단, 중간확인의 소장(1)에 첨부한 입증방법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원용합니다. }
이에 재심원고는 귀원 재판부(대법관 전원합의체)에 위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3. 재심원고1(원고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 (인) 재심원고2(원고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 (인)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특별1부) 귀중 |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 시 투표부정 및 불법 전산조직의 개표사무에의 사용한 개표부정 등에 대하여
중간확인의 소 장(5) 사건번호 중간확인의 소 관련본안사건번호 2017재수8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2013수18) 재심의 소 관련사건번호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관련사건번호 2017수47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 관련사건번호 2018수13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무효 관련 신청사건 2013주1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 등 31건 신청사건 등
원고(재심원고) : 원고1(재심원고1). 한성천(소송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6271-2302 원고2 (재심원고2) 김진건(소송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3471-7786
피고(재심피고) : 피고1(재심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재심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재심피고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피고4(재심피고4)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 관련하여 재심원고는 귀 대법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 2017.5.26. 제기한 재심대상사건인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심 소 사건(2017재수88)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그 법률적 선결관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 헌정질서파괴범죄 자행 했다라는 청구취지의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단, 대법원은 이 건 중간확인의 소장 접수 후 즉시 이 건 소장에 대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고, 피고에게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중간확인의 소(1)에 기재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청구취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 시 불법 투표용지 제작배포에 의한 투표부정 및 불법 전산조직의 개표사무에의 사용한 개표부정 등에 의한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했음이 인정된다. 2. 국내업체 개발의 불법 전산조직 장비(전자투표기 등)을 해외 수출케 함으로써 외국에까지 부정선거 수출국임을 확인, 증명됐고, 국내 대통령선거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부정선서를 자행했음이 증명되었고, 더 이상 부정선거자행 및 은폐,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정황이 인정된다. 3.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2018.4.19.자 원세훈 국가정원장의 선거개입 유죄확정판결(2017도14322)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국가기관 등을 총동원한 총체적 관권부선거였음이 확인, 증명되었음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 선관위법 제1조, 공직선거법 제1조 등에 의한 공정한 선거관리 직무수행의 책무에서 면책될 수 없음이 인정된다.
라는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합니다.
(* 단, 이 사건과 본안사건(2017재수88)은 대법원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재판처리 한다.)
청구원인
1. 최근 유엔대사의 한국 전산조직(전자투표기)부정선거 공개 증언했다!라는 공개적으로 공식 증언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원회가 불법 전사조직(전자개표기 등)을 개표사무에 사용한 것이 증명되었고, 이로서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가 무효임이 증명되었음이 인정된다. {* 입증방법 [갑제96호증]의2 [18/19대 대선부정/선거무효]미국이 한국 전산조직(전자투표기)부정선거 공개 증언했다!;중앙선관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대통령 부정선거 인정/사과하라!! (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76 등 참조 }
( * 위 청구원인 이외에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청구원인을 원용하되 추후 필요시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입증방법
{ * 입증방법은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입증방법을 ※[첨부]하오니, 그 증거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 ※[첨부]한 입증방법 이외 필요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단, 중간확인의 소장(1)에 첨부한 입증방법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원용합니다. }
이에 재심원고는 귀원 재판부(대법관 전원합의체)에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3. 재심원고1(원고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 (인) 재심원고2(원고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 (인)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특별1부) 귀중 |
(6)
헌법재판소, 불법 전선조직(전자개표기; 일명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을 합법(적법)하다라는 결정의 재판으로 부정선거 자행, 은폐에 대하여
중간확인의 소 장(6) 사건번호 중간확인의 소 관련본안사건번호 2017재수8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2013수18) 재심의 소 관련사건번호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관련사건번호 2017수47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 관련사건번호 2018수13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무효 관련 신청사건 2013주1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 등 31건 신청사건 등
원고(재심원고) : 원고1(재심원고1). 한성천(소송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6271-2302 원고2 (재심원고2) 김진건(소송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3471-7786
피고(재심피고) : 피고1(재심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재심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재심피고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피고4(재심피고4)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피고5 :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피고6 : 권성동 국회의원(당시 국회법사위원장, 대통령탄핵소추위원장)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150-701 피고7 : 헌법재판소 소장대리 이정미(* 2016헌나1 사건 파면결정 당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우) 03060
위 사건 관련하여 재심원고는 귀 대법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 2017.5.26. 제기한 재심대상사건인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심 소 사건을 본안사건(2017재수88)으로 하여 그 법률적 선결관계로서 헌법재판소는 불법 전선조직(전자개표기)의 사용을 합법(적법)하다라는 결정의 재판을 함으로써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 헌정질서파괴범죄 자행 했다라는 취지의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단, 대법원은 이 건 중간확인의 소장 접수 후 즉시 이 건 소장에 대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고, 피고에게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중간확인의 소(1)에 기재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청구취지
1. 헌법재판소는 불법 전선조직(전자개표기; 일명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을 합법(적법)하다라는 결정의 재판을 함으로써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했음이 인정된다. 2. 2013.1.4. 제소된 대법원에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재판 중에 있어 법적 대통령의 신분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2017.3.10. 박근혜 대통령 파면결정(2016헌나1)의 재판을 한 것은 대법원, 국회와 공모/야합 불법공작에 의한 부당·위법·위헌의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재판이므로 무효로서 취소한다.
라는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합니다.
(* 단, 이 사건과 본안사건(2017재수88)은 대법원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재판처리 한다.)
청구원인
1. 헌법재판소가 불법 전선조직(전자개표기)의 사용을 합법(적법)하다라는 결정의 재판(2005헌마982, 헌법재판소 2015헌마1056)을 한 것은 위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묵인, 방조한 것이며, 동시에 부당·위법·위한 결정의 재판이었음이 인정된다. 2. 위 1.항에 의거할 때, 그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대통령 선거,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개표부정의 부정선거를 법적으로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하도록 허용, 방조한데 이어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 나아가 헌정질서파괴의 범죄 공범인 것이 인정된다. 3. 2013.1.4. 제소된 대법원에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공직선거법 제225조 등을 위반하여 직무유기하면서 재판지연, 재판중단 중에 있어 법적 대통령의 신분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2017.3.10. 박근혜 대통령 파면결정(2016헌나1)의 재판을 한 것은 대법원, 국회와 공모/야합 불법공작에 의한 부당·위법·위헌의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재판이므로 무효로서 취소해야 하는 것이다.
( * 위 청구원인 이외에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청구원인을 원용하되 추후 필요시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입증방법
{ * 입증방법은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입증방법을 ※[첨부]하오니, 그 증거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 ※[첨부]한 입증방법 이외 필요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단, 중간확인의 소장(1)에 첨부한 입증방법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원용합니다. }
이에 재심원고는 귀원 재판부(대법관 전원합의체)에 위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3. 재심원고1(원고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 (인) 재심원고2(원고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 (인)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특별1부) 귀중 |
(7)
제19대/제20대 국회,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침묵하며, 일체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에 대하여
중간확인의 소 장(7) 사건번호 중간확인의 소 관련본안사건번호 2017재수8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2013수18) 재심의 소 관련사건번호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관련사건번호 2017수47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
원고(재심원고) : 원고1(재심원고1). 한성천(소송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6271-2302 원고2 (재심원고2) 김진건(소송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3471-7786
피고(재심피고) : 피고1(재심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재심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재심피고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피고4(재심피고4)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피고5 : 제20대 국회 더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07233 피고6 : 제20대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07233
위 사건 관련하여 재심원고는 귀 대법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 2017.5.26. 제기한 재심대상사건인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심 소 사건(2017재수88)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그 법률적 선결관계로서 제19대/제20대 국회(국회의원포함)는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 헌정질서파괴범죄 자행 했다 라는 청구취지의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단, 대법원은 이 건 중간확인의 소장 접수 후 즉시 이 건 소장에 대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고, 피고에게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중간확인의 소(1)에 기재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청구취지
1. 제19대/제20대 국회(국회의원 전원 포함)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송소송인단으로부터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침묵하며, 일체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했음이 인정된다. 2. 위 1.항의 청구취지는 제19대 국회(국회의원 포함)와 제20대 국회(국회의원 포함)는 민사·형사의 책임이 있음이 인정된다. 3. 동시에 위 1.항, 2.항의 청구취지에 따라, 제20대 국회는 해산한다.
라는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합니다.
(* 단, 이 사건과 본안사건(2017재수88)은 대법원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재판처리 한다.)
청구원인 1. 제20대 국회의원들(전원)은 지난 2018.8.17.『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배포와 국기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에 따른 중단된 헌정회복에 관해 국회의원님들의 협조요청에 관한 건 제하에 우편송달 하였습니다. (* 입증방법 [갑제97호증]의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의 대선부정 재판거래관련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보낸 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l/89 [갑제97호증]의2 [사법/국정/헌정농단/사법혁명]김명수 대법원장!『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관련'불법재판','재판거래','불법공작','헌정파괴'에 공식해명/대국민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59 참조)
2. 그러했음에도 국회의원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들이 입법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 침묵, 은폐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부끄러움 모르는 민낯의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바 이는 곧 제20대 국회 및 국호의원 전원이 스스로 부정선거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 * 위 청구원인이외에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청구원인을 원용하되 추후 필요시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입증방법
{ * 입증방법은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입증방법을 ※[첨부]하오니, 그 증거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 ※[첨부]한 입증방법 이외 필요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단, 중간확인의 소장(1)에 첨부한 입증방법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원용합니다. }
이에 재심원고는 귀원 재판부(대법관 전원합의체)에 위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3. 재심원고1(원고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 (인) 재심원고2(원고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 (인)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특별1부) 귀중 |
(8)
국내언론은 제18대/제19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 부정선거 취재보도를 철저히 외, 거부, 침묵, 불보도함으로써 공범이라는 점에 대하여
중간확인의 소 장(8)
사건번호 중간확인의 소 관련본안사건번호 2017재수8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2013수18) 재심의 소 원고(재심원고) : 원고1(재심원고1). 한성천(소송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6271-2302 원고2 (재심원고2) 김진건(소송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3471-7786
피고(재심피고) : 피고1(재심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재심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재심피고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피고4(재심피고4)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피고5 : 연합뉴스 대표이사 조성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피고6 : YTN 대표이사 정찬형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상암동) 피고7: KBS 이사장 김상근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단, 추후 나머지 신문사, 방송사에 대하여 피고(추가)신청할 예정임)
위 사건 관련하여 재심원고는 귀 대법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에 2017.5.26. 제기한 재심대상사건인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심 소 사건(2017재수88)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그 법률적 선결관계로서 국내언론은 대통령, 국회의원 부정선거 취지보도거부 및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 헌정질서파괴범죄 공범이다 라는 청구취지의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단, 이 사건과 본안사건(2017재수88)은 대법원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재판처리 한다.}
청구취지
1. 국내언론은 제18대/제19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 부정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 헌정질서파괴범죄 범한 사실에 대해 상당한 제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언론의로서 사명을 망각하며 취재보도를 철저히 거부, 침묵함으로써 공범이었음이 인정된다. 2. 위 1.항의 청구취지에 의거 해당 언론사의 경우, 그에 적정한 민사·형사의 책임이 있음이 인정된다. 3. 위 1.항, 2.항의 청구취지에 의거 해당 언론사에 대해 상당기간 업무정지 혹은 폐간할 폐사할 수 있다.
{* 단, 위 피고5, 피고6, 피고7에 관한 이 사건 판결은 국내 언론사(방송, 신문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합니다.
{* 단, 이 사건과 본안사건(2017재수88)은 대법원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재판처리 한다.}
청구원인
( *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청구원인을 원용하되 추후 필요시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입증방법
{ * 입증방법은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입증방법을 ※[첨부]하오니, 그 증거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 ※[첨부]한 입증방법 이외 필요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단, 중간확인의 소장(1)에 첨부한 입증방법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원용합니다. }
이에 재심원고는 귀원 재판부(대법관 전원합의체)에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3. 재심원고1(원고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 (인) 재심원고2(원고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 (인)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특별1부) 귀중 |
(8)
2013.12.27.자 제소한 중간확인의 소장 4건 재판누락에 대해
중간확인의 소 장(9)
사건번호 중간확인의 소 관련본안사건번호 2017재수8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2013수18) 재심의 소 원고(재심원고) : 원고1(재심원고1). 한성천(선정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6271-2302 원고2 (재심원고2) 김진건(선정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3471-7786
피고(재심피고) : 피고1(재심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재심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재심피고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피고4(재심피고4)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 관련하여 재심원고는 귀 대법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 2017.5.26. 제기한 재심대상사건인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심소 사건을 본안사건(2017재수88)으로 하여 그 법률적 선결관계로서 양승태 대법원 재판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서 제소한 중간확인의 소 4건에 대해 그 재판을 고의로 누락하였다. 이 같은 그 판결은 무효이다 라는 취지의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단, 대법원은 이 건 중간확인의 소장 접수 후 즉시 이 건 소장에 대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고, 피고에게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중간확인의 소(1)에 기재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청구취지
1.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서 2013.12.27.자 제소한 중간확인의 소장 4건에 대해 사건번호도 부여치 않고 그 재판조차 않는 등 고의로 재판누락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12조(재판의 누락)를 위반한 것이 인정되고, 그러므로 위 본안사건(2013수18)의 그 각하판결은 무효이고, 취소한다. 2.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의거 재판 누락된 위 2013.12.27.자 제소한 중간확인의 소장 4건에 대해 새로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적법한 재판절차를 통해 인용판결을 한다. 3. 위 2. 항의 청구취지에 따라 제18대 대통령무효소송사건(2013수18)/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각각 선거무효의 인용판결을 한다.
라는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합니다.
{* 단, 이 사건과 본안사건(2017재수88)은 대법원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재판처리 한다.}
청구원인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은 2013. 12. 27.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중간확인의 소장 4건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음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번호 불부여, 피고에게 미송달, 재판 거부 등의 재판거래 · 사법농단으로 전혀 재판을 하지 않고 누락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12조(재판의 누락)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당·위법을 범하였음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 아래 - 가. 중간확인의 소장(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제2항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중간확인의 소장(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등을 위반한 규칙이다.) 다. 중간확인의 소장(3)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대법원[판례]에 의거 유효 확인) 라. 중간확인의 소장(4)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5.31.선고 2003수26 판결)은 허위판결문이다.}
2.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가 당시 재판거래에 의한 사법농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할 것이다.
3. 또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송사건(2013수18)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가 2017.4.27. 각하판결이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재판·사기재판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 제19대/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212조(재판의 누락)에 의거 계속 재판으로 인용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4. 동시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선거무효인 이상,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체가 불성립하므로 제19대 대통령(문재인)은 대통령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즉시 대통령의 직위와 신분을 박탈, 환수하여야 하므로 즉시 대통령(문재인)파면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 *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청구원인을 원용하되 추후 필요시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입증방법
{ * 입증방법은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입증방법을 ※[첨부]하오니, 그 증거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 ※[첨부]한 입증방법 이외 필요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단, 중간확인의 소장(1)에 첨부한 입증방법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원용합니다. }
이에 재심원고는 귀원 재판부(대법관 전원합의체)에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3. 재심원고1(원고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 (인) 재심원고2(원고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 (인)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특별1부) 귀중
|
(10)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단, 산하에 집행기구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국민회의(집행기구)를 운용한다.}이 현존합법 최고 국가권력이라는 점에 대하여
중간확인의 소 장(10) 사건번호 중간확인의 소 관련본안사건번호 2017재수8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2013수18) 재심의 소
원고(재심원고) : 원고1(재심원고1). 한성천(소송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6271-2302 원고2 (재심원고2) 김진건(소송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3471-7786
피고(재심피고) : 피고1(재심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재심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재심피고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피고4(재심피고4)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피고5 : 문재인 대통령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우) 110 - 820 피고6 : 헌법재판소 소장 유남석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우) 03060 피고7 : 제20대 국회의장 문희상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150-701 피고8 : 김명수 대법원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위 사건 관련하여 재심원고는 귀 대법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 2017.5.26. 제기한 재심대상사건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심 소 사건(2017재수88)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그 법률적 선결 관계로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 국가권력임을 확인, 인정, 모든 헌법기관은 그 국가권력을 이양(인수인계)한다라는 취지의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단, 대법원은 이 건 중간확인의 소장 접수 후 즉시 이 건 소장에 대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고, 피고에게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중간확인의 소(1)에 기재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청구취지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단, 산하에 집행기구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국민회의(집행기구)를 운용한다.}이 현존합법 최고 국가권력임을 확인, 인정한다. 2. 현 헌법기관들(아래 적시, 열거한 국회교섭단체 등 헌법기관과 각 정당, 언론 포함)의 장기간에 걸쳐 위법․위헌한 불법행위를 하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등에서 부정선거를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의 범죄주체가 되어 헌정질서파괴한 범죄집단임이 확인, 증명됨과 동시에 그 존재이유를 상실하여 해체·해산하고, 재구성키로 한다.
3. 위 1.항, 2.항에 의거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 국가권력임을 확인, 인정됨에 따라 모든 현 헌법기관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으로 그 국가권력을 이양(인수․인계) 한다.
4. 위 1.항, 2.항, 3.항의 의거 합법적인 절차(대법원 판결과 국민투표에 의거 재신임 등)에 의해 인정된 위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은 산하 집행기구로서 (가칭) 헌법수호헌정회복국민회의를 구성하고, 국민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한 가운데 정해진 적법절차를 밟아 위 헌법기관으로부터 국가권력을 이양(인수인계)을 받아 중단사태에 있는 헌정질서의 회복 및 국정운영의 정상화의 직무를 수행한다. (* 단,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5. 현 헌법기관들은 더 이상 그 존재이유를 상실하여 유지할 수 없어 그 직무수행에 관해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동시에 위 헌법기관, 각 국회교섭단체 정당, 언론은 절차에 따라 해체, 해산한다. {* 단, 대한민국은 현 헌법체제를 정상적으로 유지를 한 가운데 국가권력을 평화적으로 이양(인수인계)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다음사항의 선거소송사건의 재판직무수행에 관한 업무(* 별도로 정한다.)에 한하여 잠정적으로 현 대법원은 그 직무집행의 정지에서 제외, 유지한다.}
라는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합니다.
{* 단, 이 사건과 본안사건(2017재수88)은 대법원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재판처리 한다.}
청구원인
1. 현 헌법기관들이 장기간에 걸쳐 위법 위헌하며 대통령 선거 등에서 부정선거를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의 범죄주체가 되어 범죄행위를 하고 헌정질서파괴 범죄집단임이 증명되었다, 그 존재이유를 상실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헌정중단사태에 있다!)
그러므로 중단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수호와 국가운영을 정상화를 하기위해 현 헌법기관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키로 하고 그 국가권력을 모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집행기구 (가칭)헌법수호 헌정회복 국민회의)에 이양(인수인계) 한다는 것이다.
2. 아래 헌법기관들(국회교섭단체 등 각 정당, 언론 포함)이 장기간에 걸쳐 위법 위헌한 불법행위를 하며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에서 부정선거를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의 범죄주체가 되어 범죄행위를 하고, 헌정질서파괴 범죄집단임을 증명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가. 아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심 소 사건(2017재수88)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제출된 중간확인의 소장(1)~중간확인의 소장(7)에 의하면, 위 헌법기관들이 범죄집단임이 확인, 증명되었고, 그 존재이유를 상실했음이 인정되는 것이다. 1). 중간확인의 소장(1) 2018.4.19.원세훈 유죄확정판결로 18대 대선은 총체적 관권부선거, 동시에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 대법원이 재판거래, 사법농단이 증명됐다(★) 2). 중간확인의 소장(2) 문재인과 더민주당은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했다(★) 3). 중간확인의 소장(3) 박근혜, 새누리당(한국당)은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했다(★) 4). 중간확인의 소장(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했다(★) 5). 중간확인의 소장(5)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했다(★) 6). 중간확인의 소장(6) 19대국회, 20대 국회(국회의원포함)는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했다(★) 7). 중간확인의 소장(7) 국내언론은 대통령, 국회의원 부정선거 취지보도거부 및 부정선거 자행, 은폐, 방조 및 국헌문란(내란죄), 헌정질서파괴범죄 공범이다(★)
나. 이상의 중간확인의 소장에 대해 그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이 적법, 합당함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3.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헌법이 인정할 수 있는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집행기구 (가칭)헌법수호 헌정회복 국민회의}이다.’라는 다음사항의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 다음사항 -
1). 위 현존하는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은 ‘제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이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결한다. 2). 위 현 헌법기관의 그 국가권력을 위 ‘제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이양한다. 라는 판결한다. 3). 그리고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은 그 산하에 집행기구로서 (가칭) 헌법수호헌정회복국민회의를 설치, 운영하고, 그 구체적인 국가권력 이양절차 등에 관한 제반 직무를 수행한다.{*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국민회의의 그 직무수행에 관한 임무와 그 절차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 * 위 청구원인 이외에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청구원인을 원용하되 추후 필요시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입증방법
{ * 입증방법은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입증방법을 ※[첨부]하오니, 그 증거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 ※[첨부]한 입증방법 이외 필요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단, 중간확인의 소장(1)에 첨부한 입증방법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원용합니다. }
이에 재심원고는 귀원 재판부(대법관 전원합의체)에 위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3. 재심원고1(원고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 (인) 재심원고2(원고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 (인)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특별1부) 귀중 |
(11)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의한 탄생된 불법정권의 예산집행 정지·취소 및 환수를 에 대하여
중간확인의 소 장(11) 사건번호 중간확인의 소 관련본안사건번호 2017재수8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2013수18) 재심의 소
원고(재심원고) : 원고1(재심원고1). 한성천(소송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6271-2302 원고2 (재심원고2) 김진건((소송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3471-7786
피고(재심피고) : 피고1(재심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재심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재심피고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피고4(재심피고4)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 관련하여 재심원고는 귀 대법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 2017.5.26. 제기한 재심대상사건인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심 소 사건(2017재수88)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그 법률적 선결관계로서 제18대,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의한 불법정권의 예산집행정지 및 환수, 구상권을 행사한다라는 취지의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단, 대법원은 이 건 중간확인의 소장 접수 후 즉시 이 건 소장에 대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고, 피고에게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중간확인의 소(1)에 기재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 청구취지
1. 이 사건 관련 중간확인의 소장(1) ~ 중간확인의 소장(10)의 인용판결에 따라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에 의한 탄생된 불법정권의 국가예산집행에 대해 부당·위법·위헌 하여 무효로서 그 예산집행 정지·취소 및 환수를 결정한다. 2. 동시에 위 환수하는 국가예산에 대해는 국가가 그 국가예산의 불법 집행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라는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합니다.
{* 단, 이 사건과 본안사건(2017재수88)은 대법원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재판처리 한다.}
청구원인 ( *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청구원인을 원용하되 추후 필요시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입증방법
{ * 입증방법은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입증방법을 ※[첨부]하오니, 그 증거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 ※[첨부]한 입증방법 이외 필요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단, 중간확인의 소장(1)에 첨부한 입증방법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원용합니다. }
이에 재심원고는 귀원 재판부(대법관 전원합의체)에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31. 재심원고1(원고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 (인) 재심원고2(원고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 (인)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특별1부) 귀중 |
(12)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종국판결(2003수26)은 위법·위헌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을 자의적 판단의 불법재판의 점에 대하여
중간확인의 소 장(12) 사건번호 중간확인의 소 관련본안사건번호 2017재수8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2013수18) 재심의 소 원고(재심원고) : 원고1(재심원고1). 한성천(소송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6271-2302 원고2 (재심원고2) 김진건(소송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3471-7786
피고(재심피고) : 피고1(재심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재심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재심피고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피고4(재심피고4)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 관련하여 재심원고는 귀 대법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 2017.5.26. 제기한 재심대상사건인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심 소 사건(2017재수88)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그 법률적 선결관계로서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03수26)의 판결은 법적근거 없는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사용, 부정선거 확인, 증명됐다라는 취지의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단, 대법원은 이 건 중간확인의 소장 접수 후 즉시 이 건 소장에 대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고, 피고에게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중간확인의 소(1)에 기재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청구취지
1.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03수26) 종국판결은 위법·위헌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을 자의적 판단의 불법재판에 의한 것이고, 법적근거 없이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을 사용하여 개표사무의 선거관리를 한 부정선거임을 확인, 증명되고,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2. 따라서 그동안 위 1.항의 선거소송사건의 판결(2003수26)을 기판력으로 하여 인용한 제반 선거소송사건의 기각판결, 혹은 각하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라는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합니다.
{* 단, 이 사건과 본안사건(2017재수88)은 대법원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재판처리 한다.}
청구원인
1. 이 사건의 청구원인에 있어서 중간확인의 소장(9)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용한다. ( * 위 1.항의 청구원인 이외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청구원인을 원용하되 추후 필요시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입증방법 { * 입증방법은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입증방법을 ※[첨부]하오니, 그 증거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 ※[첨부]한 입증방법 이외 필요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단, 중간확인의 소장(1)에 첨부한 입증방법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원용합니다. }
이에 재심원고는 귀원 재판부(대법관 전원합의체)에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3. 재심원고1(원고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 (인) 재심원고2(원고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 (인)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특별1부) 귀중 |
(13)
2013.9.11. 발간, 시판된『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에 의거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이미 부정선거 확인, 증명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중간확인의 소 장(13) 사건번호 중간확인의 소 관련본안사건번호 2017재수8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2013수18) 재심의 소
원고(재심원고) : 원고1(재심원고1). 한성천(소송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6271-2302 원고2 (재심원고2) 김진건(소송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3471-7786
피고(재심피고) : 피고1(재심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재심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재심피고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피고4(재심피고4)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 관련하여 재심원고는 귀 대법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 2017.5.26. 제기한 재심대상사건인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심소 사건을 본안사건(2017재수88)으로 하여 그 법률적 선결관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언론이 제18대/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인정하였고, 그리고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저자(한성천, 김진건)에 대해 불법정권(18대/19대 대통령)이 인권탄압, 언론탄압 자행했음을 인정하였다 라는 등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의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장을 제출합니다.
{※단, 대법원은 이 건 중간확인의 소장 접수 후 즉시 이 건 소장에 대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고, 피고에게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중간확인의 소(1)에 기재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청구취지
1. 2013.9.11. 발간, 시판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에 의거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 확인, 증명되었음이 인정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법관), 입법부(제19대 국회 및 국회의원, 제20대 국회 및 국회의원, 국회교섭단체 여/야 각 정당), 사법부(양승태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대법원 대법관 전원), 행정부(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국내 언론(방송 신문)이 모두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를 직접 송달받아 보았거나, 혹은 발간, 시판 및 공개 등 그 존재사실을 알고도 침묵하고, 묵인·방조함으로써 사실상 제18대 대통령 선거, 나아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음을 인정된다. 3. 위 청구취지 1.항, 2.항에 의거 이 사건 재심원고(원고)인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저자들(한성천, 김진건)은 불법정권(18대/19대 대통령)의 법원과 검찰의 야합, 공모에 의해 인권탄압, 언론탄압을 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4. ‘판사 블랙리스트사건’에 의해 언론에 공개 보도됨으로써 확인, 증명된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이 자행한 재판거래·사법농단 사건 중 제1의 재판거래·사법농단 사건은 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4년 4개월 동안 공직선거법 제225조 등을 위반하며 전혀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재판거부, 재판중단으로 직무유기직권남용에다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한 선거소송사건이고, 나. 나아가 2018. 4. 27.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 대법원이 부당·위법·위헌하게 불법 재판에 의해 ‘각하판결’하여 불법재판, 사기재판을 한 위 선거소송사건인 것이 인정되고, 다. 그리하여 박근혜가 가짜 대통령 행세를 하도록 하여 불법정권이 유지하도록 한 선거소송사건이고, 라. 이는 대법원 대법관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헌법 제103조를 위반하며 불법재판·사기재판 사건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임이 인정된다. 5. 위 청구취지 1.항, 2.항에 의거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유린되고, 헌정질서가 파괴되어 있고, 헌정중단사태에 처해 있음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국내언론이 모두 인정하고 있음이 현저하다. 6. 위 청구취지 1.항~5.항에 의거할 때, 현 입법부(국회의원 전원 및 국회교섭단체 각 정당 포함), 사법부, 행정부, 국내언론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 헌법기관(=법죄집단)임이 증명되었고, 그 존재이유를 상실했음이 인정된다.(이는 이름만 헌법기관이고, 이름만 언론기관일 뿐 모두 가짜임을 스스로 확인, 인정했다.) 7. 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 헌법기관 전부를 해체·해산하고, 법적 정통성이 갖춘 헌법기관의 재구성이 불가피함이 인정되고, 적법절차에 의거 새 헌법기관을 구성한다. 8. 위 청구취지 6.항에 의거할 때, 그 소속 관계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고, 국인을 속여 왔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자신들이 스스로 민낯의 위선자이고, 위선자의 행동을 했고, 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라는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합니다.
{* 단, 이 사건과 본안사건(2017재수88)은 대법원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재판처리 한다.}
청구원인
( *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청구원인을 원용하되 추후 필요시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입증방법
{ * 입증방법은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입증방법을 ※[첨부]하오니, 그 증거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 ※[첨부]한 입증방법 이외 필요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단, 중간확인의 소장(1)에 첨부한 입증방법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원용합니다. }
이에 재심원고는 귀원 재판부(대법관 전원합의체)에 위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3. 재심원고1(원고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 (인) 재심원고2(원고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 (인)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특별1부) 귀중 |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혁진 서기관이 “ 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규정 등을 모릅니다.”, 불법 ‘변형엑셀프로그램’ 사용 등 법정증언에 의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가 증명된 점에 대해
중간확인의 소 장(14) 사건번호 중간확인의 소 관련본안사건번호 2017재수8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2013수18) 재심의 소
원고(재심원고) : 원고1(재심원고1). 한성천(540527-1110011)(선거인)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6271-2302 원고2 (재심원고2) 김진건(470227-1025619) (선거인)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3471-7786
피고(재심피고) : 피고1(재심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재심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재심피고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피고4(재심피고4)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 관련하여 재심원고는 귀 대법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 2017.5.26. 제기한 재심대상사건인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심소 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그 법률적 선결관계로서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사무 시 변형엑셀프로그램 사용한 박혁진 등은 부정선거 중범이다라는 취지의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단, 대법원은 이 건 중간확인의 소장 접수 후 즉시 이 건 소장에 대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고, 피고에게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중간확인의 소(1)에 기재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청구취지 1.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박혁진 서기관은 형사피고사건(3014노3027)의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나와 “(자신은) 오늘 법정에 나올 때까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규정 등을 모릅니다.” 라고 증언 했는가하면,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 시 허용되지 아니하는 불법 ‘변형엑셀프로그램’ 사용했다고 법정증언을 했는데, 이 같은 법정증언 사실(증인 박혁진 신문조서) 자체에 의해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불법 전자개표기 등 전산조직(컴퓨터)을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이 인정된다. 2. 위 1.항의 청구취지에 의거 제18대 대통령선거 불법 개표사무 관리를 수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위 박혁진 서기관, 이종우 사무총장, 중앙선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 책임자(시군구/시도선거리위원장 포함)들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및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임이 인정된다.
라는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합니다.
{* 단, 이 사건과 본안사건(2017재수88)은 대법원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재판처리 한다.}
청구원인
( *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청구원인을 원용하되 추후 필요시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입증방법
1. 증인 박혁진 신문조서(서울고법 2014노3027 등) { * 증인 박혁진 신문조서 이외 입증방법은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입증방법을 ※[첨부]하오니, 그 증거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 ※[첨부]한 입증방법 이외 필요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단, 중간확인의 소장(1)에 첨부한 입증방법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원용합니다. }
이에 재심원고는 귀원 재판부(대법관 전원합의체)에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3. 재심원고1(원고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 (인) 재심원고2(원고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 (인)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특별1부) 귀중 |
(15)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원천적으로 위헌규정이라는 점에 대하여
중간확인의 소 장(15) 사건번호 중간확인의 소 관련본안사건번호 2017재수8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2013수18) 재심의 소
원고(재심원고) : 원고1(재심원고1). 한성천(소송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6271-2302 원고2 (재심원고2) 김진건(소송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3471-7786
피고(재심피고) : 피고1(재심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재심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재심피고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피고4(재심피고4)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 관련하여 재심원고는 귀 대법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 2017.5.26. 제기한 재심대상사건인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심 소 사건을 본안사건(2017재수88)으로 하여 그 법률적 선결관계로서 2014.1.17. 공직선거법 개정은 위법·위헌한 개악의 범죄행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위헌이다 라는 청구취지의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단, 대법원은 이 건 중간확인의 소장 접수 후 즉시 이 건 소장에 대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고, 피고에게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중간확인의 소(1)에 기재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청구취지
1.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을 위반한 위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원천적으로 위헌규정임이 인정된다. 2.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가 2018.4.27.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사건(2016주17)’을 기각결정을 한 것은 원천적으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을 위반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부당·위법한 결정의 재판을 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로서 취소하고, 인용의 결정을 한다. 3. 위 2.항의 청구취지에 의거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은 모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을 위반한 불법 전산조직을 사용한 부정선거임이 확인, 증명되으므로 선거무효로서 인용판결 한다. 4. 동시에 위 청구취지 1.항, 2.항에 의거 공직선거법 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제278조 제4항 단서조항의 개정신설은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및 헌법 제114조 등에 정면으로 개악으로의 불법 개정이고, 노골적으로 대통령 부정선거를 조장한 중대한 범죄행위고, 이는 당시 19대 국회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자체를 무력화, 와해한 중대한 불법 범죄행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 행위를 범한 것이 인정된다. 라는 중간확인의 판결을 구합니다. {* 단, 이 사건과 본안사건(2017재수88)은 대법원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재판처리 한다.} 청구원인
1. 2016.12.26. 대법원에 제출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의 건에 대해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대법원이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재판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결정의 재판을 하였다,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가 2018.4.27. 본안사건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각하판결 한데 이어 같은 날 위 신청사건을 기각결정을 했는바, 이는 원천적으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데에다가 공직선거법 제225조 등을 위반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본안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자체를 불법 종국판결한 데에다, 위 위헌규칙 심판신청사건(2016주17)도 또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부당·위법한 결정의 재판을 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로서 취소하고, 인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 * 위 1항의 청구원인 이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사건(2016주17) 등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청구원인을 원용하되 추후 필요시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입증방법
{ * 입증방법은 본안사건(2017재수88) 등의 입증방법을 ※[첨부]하오니, 그 증거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 ※[첨부]한 입증방법 이외 필요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단, 중간확인의 소장(1)에 첨부한 입증방법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원용합니다. }
이에 재심원고는 귀원 재판부(대법관 전원합의체)에 위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3. 재심원고1(원고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 (인) 재심원고2(원고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 (인)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특별1부) 귀중 |
[2]
국내언론에 대해 경고함!!! 제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보도외면·거부·침묵·불보도 : 국민여론 호도·왜곡,국론분열 말라!!!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관련 소송제기 사실(FACT) 자체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 ①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②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실상과 ③대법원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재판진행사항, ④양승태일당의 제1큰 재판거래․사법농단 부정선거 자행․은폐,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 ⑤ 가짜 대통령(문재인/박근혜) 행세, ⑥ 부정선거 내용, 선거소송사건 주요증거, ⑦ 선거권(참정권) 유린 실상, ⑧ 헌정중단사태 등을 철저히 취재, 보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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