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내 불법농작물에 대한 토지보상과 관련해 최대 논란거리엿던 불법농작물에 대해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최근 결정됨에 따라 보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지보상금과 관련, 알아야하는 세금문제를 살펴본다
1. 토지보상금을 예정신고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한다.
2. 임목보상금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동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임업)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그 임목의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임업소득과는 구분하여 산림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또한 과수와 농작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과수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
한국토지공사의 택지재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용되는 토지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폐업보상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다.
4. 묘지의 이장비는 기타소득에 해당
수용되는 토지에 묘지가 있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