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에서 벌어지는 ‘법정 난동’이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 결과에 불복해 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만취 상태로 법정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막말 판사’ ‘법관 비위’ 등으로 실추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법원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140건에 이른다. 2012년 22건에서 2013년 26건, 2014년 35건, 지난해 36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올 들어 6월까지 발생한 사건·사고는 21건이었다. 추세가 이어지면 4년 전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건·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욕설·소란 행위(90건·64.3%)가 가장 많았다. 지난 1월 서울고법의 한 형사법정에선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자 방청석에 있던 가족 중 1명이 재판부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법원종합청사 즉결심판 법정에서 만취 상태인 남성이 물병 속에 숨겨온 술을 마시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법정에서 물건을 투척하거나 법정 경위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례도 15건(10.7%)이나 됐다. 재판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8건·5.7%), 자살·자해를 시도한 경우(4건·29%)도 있었다.
과거 ‘법정 난동’은 주로 정치·시국 사건에서 벌어졌다. 1989년 12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빈발했던 법정 내 소란 행위에 대해 “법정은 어느 곳보다 정숙이 요청되고 질서가 잘 유지돼야 한다”며 “법정 소란 행위는 법관의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최근 벌어지는 법정 난동은 단순히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지난달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네가 A판사냐. 재판 똑바로 해라. ×××아”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여)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주 의원은 “판사의 막말 사건, 전관예우 등 비위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가 예전 같지 않다”며 “대법원은 끊이지 않는 판사의 막말 논란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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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빙산의 일각
전주지법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안성님의 농약음독사건도 제위 됨
@운영자 회장 정대택 회장님!
앞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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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당합니다. 오히려 법정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 같읍니다.
증거가 명백한 30개월 연체의 차임청구 건물명도 소송도 4번째나 기각시키니 이러한 법원은 비정상적 법원 같읍니다.
이광희 지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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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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