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울산교육청에서 연락이 와서 지침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기간제교사노조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여 그동안 정리 분석한 것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지침 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오늘 박민진 장학사와 통화를 했고, 몇 가지를 내년 지침에는 반영한다고 합니다.
성과급 퇴직금에 포함, 병가 60일, 중도계약해지의 경우 30일 전 통보 안한 경우 해지 수당 지급, 육아휴직 사용 등에
대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에서 요구한 것들에 대해 아직 검토를 다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검토해서 답을 주겠다고 합니다. 답신이 오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지침 개정 요구를 준비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만든 것인데 복사 붙이니 표가 사라졌네요. 보시기 어려울 듯. 파일을 클릭해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침 개선 요구 -울산 (2).hwp
항목
2020년 현행
개정 요구
비고
1. 구비서류 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제출 유효기간 1년.
재계약이나 연장 계약일 때 건강검진결과서로 대체.
현재 경기, 경남. 서울, 인천, 충남, 충북 지역이 재계약, 계약연장의 경우 건강검진결과서로 대체하고 있음
2. 연가 일수 산정
동일학교에 근무하는 기간만 산정함.
기간제교사의 총경력을 근거로 산정함.
기간제교사도 근무 중에는 정규교사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연가 역시 총경력을 근거로 산정해야 함.
3. 일반 병가 일수
계약일수 3개월 미만 : 3이 이내
3월 이상 : 7일 이내
최대 병가 일수 = 일반병가 60일 × 계약 월(일 단위 절사) / 12
2020년 1년 계약 기간제교사의 일반 병가를 60일로 확함.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60일로 변경했음. 그런데 울산교육청 지침 본문과 Q&A8, 계약서 양식에 변경된 병가 일수가 위와 같이 반영되지 않음.
4. 중도계약해지
4)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전에 계약해지 사유와 계약해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
30일 이전에 계약해지와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시 징계나 처벌이 따를 수 있다.
중도계약해지 당한 교사는 인근 학교에 우선 채용한다.
중도계약해지는 1)30일 이전 계약해지를 통보, 2) 문서로 통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있으나 학교가 이를 어겼을 때 징계나 처벌 조건이 있어야 함. 또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보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5. 근무활동 평가서
■ 타학교 경력자인 경우 반드시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서를 요청하여 선발에 참고.
타학교에서 기간제교원 임용 관련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제교원 근무활동평가서(서식8-1)를 제공하여야 함
*평가서식, 인사관리
근무활동 평가서는 당사자인 기간제교사가 동의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평가 내용은 당사자와 공유한다.
타학교 경력자의 경우 반드시 근무활동 평가서를 요청하여 선발에 참고하라는 것은 기간제교사 통제 수단임. 취업방해 요소가 있어 폐지해야 함. 기간제교사가 책임감있게 근무했어도 부당한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 관리자, 행정실 등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기간제교사가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 이러한 불리한 평가가 다음 학교를 구하는데도 영향을 미쳐 취업방해를 할 수 있으므로 폐지를 요구함.
6. 중등자격증으로 초등에 근무할 기간제교원 채용시 경력율 표시
가. 초등 교과전담교사의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 허용(참조 : 울산광역시교육청초등교육과-6188, 2010.05.13.). 단, 기간제교원인력풀 활용 및 공고 후에도 초등교사 자격 소지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며, 합당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임용 가능(※ 한시적 채용으로 담임 업무 불가)
좌동 내용과 더불어 다음 내용 추가
● 중등자격증으로 초등에 근무하는 경력 인정율은 8할임.
신규기간제교사의 경우 중등자격증으로 초등에 근무할 때 경력인정이 80%임을 모르는 경우가 있음. 그러므로 채용공고 시 이 경력인정률도 공지해야 함.
이미 근무하고 있는 중에 계약서 작성 시, 또는 계약 만료 후에 고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함.
7. 임용기간
가. 정규교원의 결원 기간으로 임용 기간을 정함(※다만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학교장)가 달리 정할 수 있다.)
·학기말(초)의 단기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약기간 조정 가능
·6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의 경우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 방학 기간 제외 가능
학기말(초)의 2개월 미만 결원이 발생한 경우~좌동
4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의 경우 ~(좌동)
*5개월 이상 계약일 경우에는 방학을 계약기간에 포함해야 함.
단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분명하게 명시해야 함.
방학을 제외하면 1, 2학기는 4개월 20일 정도임. 방학을 포함하는 학기제 계약일 경우 5개월 20일(3.1~8월말까지 계약을 해야 6개월계약임)이므로 1년 계약인 아닌 경우는 모두 6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임.
쪼개기 계약 등을 금지하려면 5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학을 포함하는 계약을 하도록 해야 함.
8. 쪼개기 계약 금지
마. 정규교원의 결원 기간 중간에 방학이 포함될 경우라도 결원기간만큼 임용하여 방학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분리하는 계약(일명 쪼개기 계약) 금지
정규교원의 결원 기간 중간에 방학이 포함될 경우에는 반드시 결원기간만큼 임용하여 방학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분리하는 계약(일명 쪼개기 계약) 금지
쪼개기 계약 등을 금지하려면 임용기간과 연계하여 봐야 함. 5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학을 포함하는 계약을 하도록 해야 함.
9. 호봉
※ 2019학년도 기간제 1정 자격취득자의 호봉 승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9월, 2월 기간제 1정 자격취득자의 호봉 승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2020년도하계, 2021년 1월 연수 등에서 1정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함.
10. 성과급
계약기간 중 본인의 사유에 의해 계약을 중도 해지(의원면직)할 경우에는 지급 안 됨.
1. 삭제요망
2. 본안 중도 해지로 인한 성과급 미지급 제외 조항
1) 군입대 2)출산 3) 발병 4)
본인의 사유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더라도 성과급 지급은 필요함.
본인 중도 해지로 인한 성과급 미지급 제외 조항이 필요함.
11. 인력풀 운영 등록 제한 규정
13. 기간제교사 인력풀 운영 – 등록제한에서
-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삭제 요망
언론보도를 한 것이 인력풀 등록 제한이 될 수는 없음. 기간제교사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임.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기간제교사가 학교에 항의하면 그만두라는 말을 들음. 이런 상황에서 해결방안으로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 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인가? 이는 매우 문제적인 내용임.
12. 계약서 양식
제5조 ⑥ 학교 휴업기간의 보수는 지급한다.(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⑥ 학교 휴업기간의 보수는 지급한다.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어야 함.
제10조 병가 ② 병가일수는 총 ○일 이내로 한다.(7일 이내의 단기간의 범위)
제10조 병가 ② 병가일수는 총 60일로 한다.
병가 60일이 계약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함.
제13조 계약해지
6.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임용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 요망
항목 11번과 같은 이유로 삭제해야 함.
제14조(근무활동 평가실시)①“근로자”는 계약기간동안의 근무활동에 대해“사용자”의 평가에 대해 동의한다.
제14조(근무활동 평가실시)①“근로자”는 계약기간동안의 근무활동에 대해“사용자”의 평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기간제교사가 평가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동의를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은 부당함.
13. Q&A
Q&A11. 결원발생시 기간제교사 채용에서 재계약 –관련 서류 징구
재계약시는 관련 서류를 징구하지 않는다.
재계약인 경우는 이미 학교에 서류가 있으므로 서류를 다시 징구할 필요가 없음.
Q&A16. 육아휴직 불가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교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 육아휴직 신청 가능
교육부에서 1년 이상 계약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음. 지침 본문에 육아휴직 내용을 포함해야 함.
Q&A17. 계약해지 가능 ☞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임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요망
항목 11번과 같은 이유로 삭제해야 함.
**맞춤형 복지 지침 개선
요구
기본점수 800점 정규교사와 동일
가족점수, 근속점수는 없음.
가족점수, 근속점수 정규교사와 똑같이 배정해야 함.
2019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맞춤형복지 차별 시정 권고가 있었음.
◇ 울산 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개정 요구 사항
<질문>
1. 병가에서 ※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불가능한 정도로 치료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해임하고 새로운 기간제교원 임용. 이라고 되어 있음. 여기서 장기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2. 5) 임용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계약해지 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본청 초・중등교육과로 즉시 보고에서 강묵, 강남 교육지원청은 울산에 있는 교육지원청을 말하는 것인가?
3. 서식8-2.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서 중에서 2. 평가는 교사, 부장교사(또는 수석교사), 교감으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확인자는 교장으로 함.으로 되어 있음. 여기서 평가 교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느 단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가? 부장교사란 기간제교사가 소속된 부서의 부장인가?
4. <진로진학상담교사 결원 보충 : 공개채용에도 불구하고 자격소지 지원자가 없을 경우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전문상담교사(1급, 2급) 소지자, 중등표시과목이 “상담”인 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직업상담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에서 중등표시과목이 ‘상담’인 자는 교사자격증은 없고 상담사 자격증만 있는 상담사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 경우 경력인정률은 몇 할인가?
5. 기간제교원이 퇴직 시에도 NEIS 인사기록이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나? 기간제교사만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6. 퇴직금 관련 내용에서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 정산은 불가’라고 되어 있음.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동일 학교에서 1년을 근무한 후에 다시 재계약되거나 계약 연장이 되면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이 의미가 확실하도록 표현을 수정해야 함.
6-1. 기간제교원 퇴직적립금 운영 계획 참조(교원인사과-19580, 2017.12.14.) 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서의 출처는 어디인가?
7. 다음 표에 있는 답변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성과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음.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20.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성과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음.
첫댓글 너무 고생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중등자격증으로 초등근무시 8할 아니고 100프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가요?
그리고 1급 자격증 취득에도 중등자격증으로 동일한 과목 초등근무시 교육경력 전혀 인정 못 받는 걸까요~?
제 생각엔 기간제 근무조건을
1학기 2학기로 계약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방학 포함 6개월씩.....
중등자격증으로 초등에 근무하는 경력은 당연히 100%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규교사들이 몇 년 전에 중등자격증으로 초등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교사들의 반발이 엄청났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담임을 하는 것도 문제시했고요. 그래서 다음해는 중등교사들이 교대에 편입해서 2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등자격증을 취득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임도 하고요. 그래서 기간제교사들이 이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반대가 심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구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근무조건을 방학을 포함해서 하라고 계속 요구 중이고 그렇게 많이 바뀌었지만 6개월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학이 8월 15일까지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1학기를 8월말까지, 2학기를 9월 1일로 바꿔야지요.
@노조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1학기 근무시~2학기 개학일전으로
2학기 근무시 2월 말일로 하면 좋겠어요!
저는 올해도 3월부터~12월말까지 근무입니다 ㅠㅠㅠ
@wannabe 코로나로 1월초가 2학기 마무리인데
1월 8일까지 계약연장 요구도 못하는 을입장이네요...
이럴 땐 2월말까지 계약이라면 하고 바랍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2.25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