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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요구 - 울산교육청
노조위원장 추천 0 조회 1,145 20.07.21 10:52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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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7.21 19:00

    첫댓글 너무 고생많으십니다~

  • 20.07.22 15:57

    고생이 많으십니다......

  • 20.07.22 16:35

    감사합니다.~~

  • 20.07.24 14:45

    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중등자격증으로 초등근무시 8할 아니고 100프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가요?

    그리고 1급 자격증 취득에도 중등자격증으로 동일한 과목 초등근무시 교육경력 전혀 인정 못 받는 걸까요~?

    제 생각엔 기간제 근무조건을
    1학기 2학기로 계약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방학 포함 6개월씩.....


  • 작성자 20.07.24 18:25

    중등자격증으로 초등에 근무하는 경력은 당연히 100%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규교사들이 몇 년 전에 중등자격증으로 초등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교사들의 반발이 엄청났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담임을 하는 것도 문제시했고요. 그래서 다음해는 중등교사들이 교대에 편입해서 2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등자격증을 취득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임도 하고요. 그래서 기간제교사들이 이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반대가 심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구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근무조건을 방학을 포함해서 하라고 계속 요구 중이고 그렇게 많이 바뀌었지만 6개월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학이 8월 15일까지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1학기를 8월말까지, 2학기를 9월 1일로 바꿔야지요.

  • 20.07.24 18:26

    @노조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1학기 근무시~2학기 개학일전으로

    2학기 근무시 2월 말일로 하면 좋겠어요!

    저는 올해도 3월부터~12월말까지 근무입니다 ㅠㅠㅠ

  • 20.07.24 18:28

    @wannabe 코로나로 1월초가 2학기 마무리인데

    1월 8일까지 계약연장 요구도 못하는 을입장이네요...

    이럴 땐 2월말까지 계약이라면 하고 바랍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2.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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