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날씨가 지난 몇 일 가을을 거슬러 겨울로 입문하나 싶었는데 이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늘은 파랗고~~공기는 맑고~~단풍은 아직이지만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입으로만 가을~가을~~읊조리고 있는데 이것 저것 따지지 않고 무작정 떠나고 싶습니다.((말로만~~~ㅠㅠ)))))))
자금출처 전수 조사인지 머시긴지 때문에 출근도 못하고 있는데 확 그냥~~~ㅠㅠ
투자겸 실수요 목적을 가진 매수인이 주택 구입을 했고, ,
공인중개사들은 시세대로 중개했을 뿐인데 웬 난리부르스인지~~~((버럭~!!!)))))
매도, 매수인 양자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하고
매매계약서 양식에 의해 규정대로 작성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둔촌주공은 착공이 코 앞이라 제대로 일 할 날은 11월 14일까지로 몇 일 남지도 않았는데 이게 뭡니까???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및 과다 현금보유자 및 과다 대출자 등 실질적인 조사대상을 조사하면 될텐데 엉뚱한 곳에 삽질(?)을 하고 있으니 집값이 잡힐런지 모르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하고,
재개발, 재건축 전매제한 풀고,
양도세 중과 풀고(영원히 또는 한시적으로라도))))),
보유세 올리고,
임대사업자 취소 과태료를 기존대로 하던지 한시적으로라도 면제하면
매물도 많이 나오고 부동산 가격 안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모든 분들 공감할듯~~)))))
안녕하세요?둔촌주공 드림공인 조폭마누라~~입니다.
10월 넷째주~~화요일입니다.
정상적으로 영업을 못하는 관계로 둔촌주공 매매 시장 분위기 및 시세만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자금 출처가 확실한 수요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정부에서 실시중인 자금출처 조사 및 불시 단속 때문인지 매수 문의도 줄고 시장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방문 손님의 발걸음이 뜸~~~합니다.
매매 시세는 어떻냐구요?
대기 매도자들은 최고가 매도를 추구하고 있지만
자금출처 조사 및 불시 단속으로 당분간 시세 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분간이라고 해봐야 둔촌주공 2년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 전매 가능일은 23일 뿐입니다.
11월 15일부터는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 매물 전매할 수 있습니다.
매물이 귀한 만큼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11월 14일까지 꼭 팔아야 하는 매도자라면 소폭이라도 시세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피하려면 둔촌주공 매도
ex 2) 입주 후 거주 못하는 1세대 1주택자 매도-장기보유특별공제 기회
이와같이 거래 자체를 못하게 하는 등 인위적으로 시세 조정을 유도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은 될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진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히기를 바란다면 탁상공론은 이제 그만~~~
부동산 시장 속으로 뛰어들어 진정으로 서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제 84차 대의원 회의
일시 : 2019.10.29.(화) 오후 3시
장소 : 조합사무실
제1호 안건 : 단위 세대 평면 개선 등을 위한 설계 변경의 건
제2호 안건 : 설계 관련 각종 심의에 따른 계약의 건
제3호 안건 : 정보 통신 소방감리업체 선정 입찰의 건
제4호 안건 : 기본 이주비 이자 대여금 전환의 건
제5호 안건 : 쓰레기자동이송설비 설치 여부 결의의 건
제6호 안건 : 분양신청 변경에 따른 조합원간 배정 평형 전환의 건
제7호 안건 : 공사 계약 변경의 건
제8호 안건 :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건
제9호 안건 : 신축 아파트 명칭 변경의 건
제10호 안건 : 2019년도, 2020년도 예산 및 차기 총회 예산 편셩의 건
제11호 안건 : 집회 참석 비용 지급의 건
제12호 안건 :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의 건
제13호 안건 : 임시총회 개최 및 상정 안건, 예산안 심의의 건
제14호 안건 :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관련 업체 선정의 건
제15호 안건 : 정화조 관련 타당성 검토 업체 선정의 건
제16호 안건 : 분양가상한제 관련 용역업체 선정 추인의 건
제17호 안건 : 변호사 선임의 건
※ 총 17개의 안건으로
신축 아파트 명칭,
설계변경에 따른 평형 배정 확정,
조합원분양가 및 일반분양가, 조합원 권리가액 및 추가분담금 내역 산출,
시공사와의 공사 계약을 매듭짓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쪼록 조합원 수익성이 최대치가 되는 일반분양가가 책정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조합은 착공 신고 11월 15일 예정,
관리처분변경 총회는 11월 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12월,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 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내년 2월 일반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둔촌주공 전체 부동산 매물 중 거래 가능한 입주권 매매 시세입니다.
○ 매수 시 필요자금=매매가격-이주비 대출(무주택자 및 1주택자 감정가액의 40%)
○ 총투자금=매매가격+추가부담금(or 환급금)=입주 시 정산
○ 1주택자 매수자 입주 후 소유권이전등기 후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이주비 승계
○ 둔촌주공 매수 시 종부세 없음 (입주 전까지)))))
○ 일반주택+둔촌주공=2주택자가 둔촌주공 먼저 매도 시 양도세 중과 없음
○ 입주권+입주권=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무=양도차익 적은 순으로 매도=양도세 중과 없음
○ 착공 전ㅡ 2년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 전매 가능(11월 15일 전까지)))
○ 착공 후ㅡ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 매물만 전매 가능(언제든지))))
○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수혜지역ㅡ Hug 협상에서 적정 분양가 얻어내야 함
♧〓신규 26평 확정ㅡ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34평 매수
♧〓신규 34평 확정ㅡ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16평 18평 31평 매수
♧〓신규 37평 확정ㅡ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22평(고층31평) 25평(고층34평) 매수
♧〓신규 43평 확정ㅡ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34평 매수
♧〓신규 50평 확정ㅡ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34평 매수
♧〓신규 58평 확정ㅡ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16평 매수
♧〓신규 64평 펜트하우스 확정ㅡ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저층25평 매수
♧〓신규 66평 확정ㅡ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34평 매수
♧〓신규 14평+18평(1+1) 확정ㅡ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22평 매수
2019.10.22. 드림공인 조폭마누라의 둔촌주공 재건축 입주권 매매시세 브리핑이었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궁금하신 점과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매매 시세 및 급매물(저가매물)은
드림공인 02-478-9800 010-5268-4946 010-9133-8705로 연락바랍니다.
#둔촌주공 드림공인 위치 - 02-478-9800 010-5268-4946 010-9133-8705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0-23 신화빌딩 2층 202-1호 성내 우체국과 국민은행 사이 아디다스(경희한의원) 건물 2층입니다. 무료주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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