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현재 약 2억원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 중 1억 5천은 사채로 저의 월급에 전부명령을 넣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5천 정도는 월급에 압류상태로 있고요.
월급에 전부명령으로 인해 최저생활비(수입의 절반도 안되는...)만 받고 있습니다.
전 참고로 공무원입니다.
은행 측에서는 이대로 가면 평생 빚만 갚다가 날샐거라며 누가 전부명령 넣었는지 독하다고
합니다.
질문1.전부 명령 있어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질문2.그리고 회생제도신청중에 보증을 선 은행이 제 월급에 압류를 넣으면 그것은 어떻게되는지요
질문3. 현재 압류금을 뺀 월급 약 100만원 중 절반을 농협에 갚고 있습니다. 저에겐 너무 부담스럽지만 하루라도 빨리 빚을 갚고 싶은 마음에 정말 최악으로 살고 있습니다. 만약 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농협과 계약한 이 내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릴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럼
첫댓글 1) 전부명령이 된 부분은 님의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모든 종류의 급여압류는 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인가시에 실효됩니다. 3) 농협의 채무가 담보채무가 아닌 한 개인회생으로 조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