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11차「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1. 기간: 2023. 11. 1. ~ 12. 31.
2. 대상
ㅇ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3. 신청 절차 및 방법
ㅇ 신청자는 가까운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기신청(자수)를 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및 접수는 신청자 본인만 가능(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
ㅇ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사관 방문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 접수(대사관 별도 문의)
ㅇ 재기신청 신청 후에는 검찰과 신청인이 전화 및 이메일로 직접 연락하면서 사건 처리 진행
※ 신청인은 신청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문의하여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및 향후 사건 처리 절차 확인(시차 문제 등을 감안, 가급적 이메일 연락 요망)
4. 연락처
O 담당자 : 대검찰청 형사1과 하윤식 수사관
O 전화 : +82-2-3480-2266
O 전자메일 : hapros08@s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