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비용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결재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간병인 비용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결재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부탁드립니다.
간병인 비용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수 많은 사람들에게 국가 할 수 있는 것은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결재입니다.
간병인 돈 지급할 때 현금 지급 후 끝입니다.
그럼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 비용을 지급했는 국가 모르고 개인의 그 비용을 사용해서 국가세금 감면 없다면....
뭐라고 할까? 하는 느낌....
대략 이사람이 이돈을 사용했구나... 내용 구축을 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카드결재 시스템 구축 부타드립니다.
단. 세금 1.1배 적용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사용했다.. 개념으로 해서 돈의 흐름 알 수 하는 시스템 구축이죠.........
처리기관국세청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11-0937976
접수일시2024-11-25 15:49:34
담당자(연락처)김미영 (044-204-3225)
처리예정일2025-01-03 23:59:5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국세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간병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령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거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할 때 발급의무가 부여되므로 간병 서비스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다만, 간병업체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로서 소속 근로자(간병인)가 간병서비스를 제공 할 경우 간병업체는 소비자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발급거부 시 소비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안내 : 홈택스 로그인→상담·불복·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미영(044-204-3225)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관련)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호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업체와 고용관계가 있는 간병인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간병인에게는 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소득세과 이진주(044-204-326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개인적의견 국세청 간병인 비용 현금영수증 추진하지 않으면.... 참............ 일 못하네.
국민의 삶 보호하지 않고 있는 참 위대한 국세청 박수 보냄..........
솔직히... 현금영수증 해야하지 않을까? 간병비 너무 비쌈... 간병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보호자 및 자녀들에게 더 고통을 주는 위대한 부서 국세청 법개정 하지 않고 있는 천박한 부서 박수 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