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에 일본에서 대학원 졸업 후 그대로 취로비자 3년을 받고 올해 4월에 5년짜리로 갱신했습니다. (거주 기간 5년째입니다)
배우자와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영주권자고, 올해 6월에 결혼생활 3년이 되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겼는데요
이미 취로비자 5년을 받은 상태라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면 취로비자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영주권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FYI - 취로비자로 사는데도 문제는 없지만 주택론을 신청하고 싶어 영주권 신청을 생각 중입니다만 (남편은 취직한지 얼마 안되어 어려울 것 같아서요) 혹시 상기 이유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굳이 이번에 신청하지 않고 주택론을 미룰까 생각중이라서... 질문 드릴 곳이 마땅치 않아 여기다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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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리사83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취로비자 5년을 받은 상태라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면 취로비자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영주권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위의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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