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이하 내용으로
영주권 관련 문의드렸습니다.
혹시 몰라 확인 해 보니 집행유예로 벌금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영주권이나 배우자 비자는 어렵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재류자격 변경이나 갱신시에 범죄를 이유로 한 처분 을 no 라고 체크했었습니다. 다음 갱신시에는 yes라고 체크하려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no라고 체크한 이유나 반성문도 함께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이전 신청에no로 체크한게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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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자동차용 국제면허증으로 50cc이하 원동기를 운전하다가 무면허로 처리된적이 있습니다.
당시 학생이고 면허가 있으면 50cc이하는 운전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국제면허로도 문제없다고 오해하여 무면허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것 등이 참작되어 벌금이나 징역같은 형사처분없이 행정처분 運転禁止処分 1년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일본인이라 일본인의 배우자 로써 올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큰 영향이 있을까요? 혹시 영향이 있다면 수십년을 무사고로 지내도 영주권은 어려울까요? 무면허가 한번이라도 있으면 떨어진다는 말도 있고 과거 5년분만 심사 대상이라는 말도 있어서 긴가민가하네요..
대략적인 상황은
- 무면허 이후 10여년간 교통위반이나 범법행위 없음
- 2017년취직 후 세금/연금/소득 문제 없음
-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 (5년짜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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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양승철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행정처분이었는지 벌급형이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여 주십시오.
만약 벌금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이나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시에 범죄를 이유로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에 無에
체크하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갱신시 有에 체크하신다면 그에 대한 이유를 서면에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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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