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실제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적극적 손해의 입증이 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적 피해를 청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해당 사실을 노동부진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저는 경기도 구리에 있는 편의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어머니, 아버지 저 3이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초부터 일 할 야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에 올렸고 한 사람을 고용 했었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5월 9일까지 일하기로 했었고 시급은 당시 최저임금인 5210원에 90퍼센트를 조금 넘는 4800원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물론 법정으로 정해진 수습기간인 3개월 간만요, 분명히 구두로 합의 했었습니다. 이후에는 시급을 올려 주겠다라고 약속 했구요,
그런데 이 알바생이 사정때문에 4월 15일까지 일하면 안되겠냐고 사정을 구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때까지 야간 알바생을 구할 생각 이었습니다. 하지만 위 알바생은 3월 31일 일을 마치자 마자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구구절절한 사연의 문자를 어머니한테 보내가지구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 알바생이 괘씸하다고 생각하여 여태껏 일한 임금을 계좌이체 시키지 않고 직접와서 받아가라고 연락을 남겼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된다는 교육을 시키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돌아오는 메세지가 자기가 가야하는 타당한 이유를 대보세요 라는 식의 문자가 오더군요 그래서 그 답에 대하여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가게를 와서 가져가겠지 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바생이 고용노동청에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점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야간 수당 미지급, 최저 임금 미지급의 사유를 가지고 신고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안고 여기에 궁금한 점을 글로써 올려봅니다.. 임금을 안주겠다고 한것이 아니라 와서 받아가라고 했구요. 근로계약서와 시급에 관한 것은 구두로 합의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일하기로 한 기간이 중요 한데요 이 알바생이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갑자기 일을 그만 둠으로써 일 할 사람을 못구해 저희 가족 셋이서 갑자기 일을 해야해서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아버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야간일을 하니까 피곤함이 이만저만함이 아니었구요, 웬만하면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설날 때는 알바생 고생하는것 같고 신경써주고 싶어 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도 그냥 주었습니다. 또한 사정생겨서 가불을 요구하면 가불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와서 받아가라 그랬다고 오히려 노동청에 신고라니요? 정말 뒤통수 맞은것 같은 기분 입니다. 아직도 야간 알바생을 구하지 못하여서 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분노와 정신적인 피해가 분명히 있었구요.
그 알바생이 구두로 합의한 일한 날짜를 지키지 않은 점과 그로 인해 받은 신체적 피해(피로감과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나 소송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런 법률 상담 받는게 처음이라 그런데 잘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