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180806&sid1=001
과징금으로 대체 못해…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숙박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걸리면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후략
전문은 출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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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숙박업 성매매 알선 적발 때 무조건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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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대로찾아내라불법영업하는데가쌔고쌨다는데
사는 놈들도 콩밥좀... 벌금형좀... 징역형좀... 빨간줄좀 그어줬으면...
ㅇ영업정지가 아니라 허가 취소를 해야겠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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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언하냐
성매수자를 처벌하라고여
수요를 없애라고! 경제시간때 안배웠어? 보이지않는손! 창남들을 먼저 없애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