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유효한 ESTA 소지자의 관광비자 발급 성공사례
60대 후반의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임신한 따님의 산후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셨는데
ESTA 를 통한 90일 체류기간 이상을
미국에서 머무시길 원하셨습니다.
비자거절 사유에 특별히 해당되시는 것이
없어서 수월한 케이스이긴 하나
90일 간의 체류기간을 허용하는 EST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이유를
영사들이 가장 궁금해 합니다.
결국
방문목적과 비이민의도 입증
으로 귀결됩니다.
이 분들의 경우,
은퇴하신 상태라 재직상태를 증명할 수가 없었으나
기존의 경력증명서 및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대체하여
성공적으로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방문목적과 비이민의도 입증에 대한
변호사 진술서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광비자 신청 및 그 접수는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고
이민법 전문가의 리뷰를 거친
DS-160이
필수적입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를 통해서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혜욱 변호사 약력 링크
http://www.misamogo.com/lawyer/lawyer_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