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가입 고객은 500만 원짜리 상조에 가입해도 250만 원짜리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기업 특성상 회원을 관리하는 기업이 상조업에 진출하면 기존 영업 인프라를 사용하여 쉽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이 지난달 24일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서울-2024-제176호)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리 받은 선수금 보전 기관으로 우리은행과 계약을 체결했다.
(喪助)란? 장례를 도와주는 전문 서비스업을 뜻한다. 일정 금액을 할부로 미리 납부해두면 상조업체가 장례를 도와주는 것이라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120회(10년)월납이며 보통 월 납입금은 2~3만 원 사이로 총액은 400만원 전후가 많다. 해당 금액을 내고 누군가가 죽게 되면 상조에서 관, 수의 등의 장례용품을 제공해 주고 염습을 해주는 것이 상조이다.
상조를 들 때 혹하기 쉬운 부분은 '장례지도사'를 파견해 준다는 것. 상을 당하고 상조 업체에 호출하면 '장례지도사'가 파견돼서 장례식장과 장지 섭외부터 조문객을 함께 맞이하고 장례 예절에 맞춰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준다고 광고한다. 이외에 업체마다 장지까지 조문객들이 이동할 수 있는 버스, 관을 장지까지 옮길 때 리무진을 소개해 준다든가 주방 도우미를 소개해 준다든가 한다.
문제는 이런 서비스쯤은 의전 도우미를 포함해 장례식장 측에서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해 왔다는 점이다. 또한 상조에 가입한다고 해도 상조가 절대 제공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장례식장 건물 그 자체와 조문객 식사, 제사를 위한 음식, 화장 비용, 납골 비용, 시신 매장 및 장지 확보에 드는 비용 등이다. 조문객이 떠난 후 따로 지불해야 한다.
식사 및 음식의 경우 장례식장과 거기 속한 매점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화장 및 납골 비용은 화장터와 납골당에서 지불하게 된다. 상조가입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소비자는 알고 상조에 가입해야 한다.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회장 이상재)는 상조회사 대부분은 장례지도사를 용역계약으로 하도급을 준다. 장례행사 시 출동하여 3일간의 장례행사를 해주고 상조회사와 장례지도사가 용역비를 나누어 가지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상조회사의 용역비가 50%까지 떨어져 실제 상조가입 고객은 500만 원짜리 상조에 가입해도 250만 원짜리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상조시장 선수금 규모는 올해 2분기 기준 9조4486억원에 달한다. 전년 동기 대비 12.6%(1조596억원) 늘어난 것으로, 가입자 역시 같은 기간 7.1%(59만명) 늘어 89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성장세는 고령화와 사망자 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5만3000명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2030년 41만명, 2070년 7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상조상품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상조업보다는 장례업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이라며 장례지도사의 자질과 장례지도사의 전문성, 상식, 인격, 경험, 치를 토대로 장례지도사를 선택하여 장례를 설계하는 비교견적 프로그램이 곳 출시될 것이라며 상조와 장례를 분리하는 시점이 지금이라며 장례지도사의 전문성을 고객들이 선택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상조업에 진출하든 공기업이 상조업에 진출하든 어차피 장례행사는 장례지도사와의 행사 용역 계약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인데 기업과는 상관없이 장례지도사의 전문성으로 3일간의 장례식의 품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 회장은 상조회사에 일하는 장례지도사들이 모두가 정직원으로 일한다면 구멍가게 수준의 상조회사라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상조회사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