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 |
- 그간 거동이 불가능하여 치료비 목적의 예금인출시 어려움을 겪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크게 완화될 예정입니다 - |
주요 내용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시 불편이 예상되는 예금주 상황을 4가지로 구분하여, 각 상황별 은행권 공통의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
◦예금주 가족이 존재할 경우(CASE 1, 2, 4), 지급 절차를 간소화(위임장, 인감증명서 미징구)하고,
◦예금인출이 가능한 치료비 범위(긴급한 수술비 →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 장례비)와 지급대상 의료기관(병원 →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장례식장)도 확대
※가족이 없는 경우(CASE 3)에는 대리인을 통한 부정인출 가능성 등으로 일부 은행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 직원 병원 직접방문 등을 통한 예금 지급 근거 자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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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 그간 은행들은 ’13.9월 금융감독원의 ‘치료비 목적 본인 예금 지급 관련 협조 요청*’ 등에 따라,
* 금융회사가 환자의 상태, 병원비 영수증 등을 확인한 후 병원비 범위 내에서 병원계좌로 직접 이첩 처리하는 등 제한적인 예금 인출 협조 요청(금융감독원 소비은서-01686, ‘13.9.13.)
◦예금주가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 등이 예금주 치료비 지급을 목적으로 예금 지급을 신청하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예금 인출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은행별로 예금 인출이 허용되는 치료비 및 의료기관의 범위, 신청서류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었습니다.
□ 또한, 예금주가 의식이 있으면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금주가 직접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할 경우에만 예금 인출을 허용하고,
◦예금주 사망시에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서류(서명, 날인 要)를 제출해야만, 예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 등 자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콧줄 단 80대 중환자, 병실 침대 끌고 은행 간 사연(’23.1.29일, 연합뉴스)」 보도 이후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
□이에 따라 지난 2월 이후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사망하였는데, 치료비, 장례비 목적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가족 등이 관련 비용 지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全 은행권 공동의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예금주가 거동이 불가하여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시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을 4가지(CASE 1~4)로 구분하여 각 상황별 지급 절차를 마련
Ⅱ. 거동 불가 예금주 상황별 치료비 등 예금인출 절차 개선 방안
◈지급가능 치료비를 확대(긴급한 수술비 → 수술비, 입원비 등 치료 목적 비용, 장례비)하고, 의료기관 범위도 병원 外 요양병원, 요양원, 장례식장(사망자) 추가
◈예금주 가족(CASE 1, 2, 4)의 예금 인출 요청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징구하지 않고, 은행이 병원, 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리인(CASE 3) 예금 인출 요청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필요 |
예금주 의식불명(Case 1)
◦(현행)’13.9월 금융감독원 협조요청 등에 따라 가족의 요청시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이체하고 있으나, 지급 대상 치료비, 의료기관 등이 은행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개선)지급 가능 치료비를 기존 긴급한 수술비 등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범위도 병원 外 요양병원, 요양원을 추가하였습니다.
<Case 1> 지급 대상 치료비 및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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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가장 보수적인 은행 기준) | 개선(全 은행 공통) |
치료비 | 긴급한 수술비 |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검사비 등 치료 목적 비용 |
병원 | 병원 |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
예금주 의식 존재 & 거동 불가 & 가족 존재(Case 2)
◦(현행)가족이 예금주 치료비 목적으로 인출을 요청할 경우에도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의 대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 후 지급하였습니다. (→ 예금 직접 인출 가능)
◦(개선)예금주 가족이 치료목적 비용(Case1과 동일)으로 지급을 요청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병원 등 직접이체 방식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Case 1 개선 후 절차 및 지급대상 치료비, 의료기관 범위 동일, 단, 예금주 상태 및 가족관계 확인 要)
예금주 의식 존재 & 거동 불가 & 가족 부존재(Case 3)
◦(현행)가족 外 대리인이 예금 인출을 요청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 대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 후 지급하였습니다. (→ 예금 직접 인출 가능)
◦(개선)대리인 등을 통한 부정 인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일부 은행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원 병원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예금주 본인의사 확인 후 지급 근거를 자체 마련하였습니다.
예금주 사망(Case 4)
◦(현행)모든 상속인의 서명 등이 필요한 상속예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받고 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예금 직접 인출 가능)
◦(개선)예금주 치료목적 비용(Case1과 동일), 장례비의 경우, 가족 요청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장례식장 등 직접 이체 방식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Case 1 개선 후 절차와 동일, 단, 예금주 상태 및 가족관계 확인 要)
<Case 2∼4> 예금 지급 요청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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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선(全 은행 공통) |
Case 2 |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지참 → 예금 인출 |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가족 확인 후 <Case 1> 개선 후 절차에 준하여 병원·장례식장 등 직접 이체 |
Case 4 | 상속예금지급신청서(全 상속인 서명 등 필요) 등 지참 → 예금 인출 |
Case 3 | 대리인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지참 → 예금 인출 |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방안」에 고객 응대시 은행 상담직원이 점검해야할 예금주 상황에 대한 체크리스트(안)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금주 상태 오인에 따른 무리한 영업점 방문 안내 등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
Ⅲ. 향후 계획
□상기 개선 방안은 全 은행에서 ‘23.4.20일부터 시행되며,
◦금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 등의 지급에 불편을 겪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23.3월 은행권 자율의 「예금상품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금 관련 소비자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이며, 합리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
* 은행연합회 및 은행 수신 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 신상품 개발, 예금 관련 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통해 수신상품 경쟁력 및 대고객 서비스 제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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