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건은 이번 여름 8월달에 여친과 강릉에 놀러갔다가 음주운전뺑소니사건의 피해자 입니다..
그동안 가해자는 사건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다가 11월달에 인정을 하고 그동안 자차보험으로 했던 차수리와 병원비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12월8일에 특가법(도주차량)으로 송치되서 지금은 재판중이라고 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여친과 저는 2주 진단에 병원에 1주일 가량 입원하고 2주 정도 병원에 통근치료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1주일에 대해서 급여도 깍이고 휴가도 망치고 대질심문한다고 주말에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고
사고로 인해서 사는게 이만저만 한게 아닙니다.....
저희 보험담당자는 민사합의를 지금 보던 재판 결과가 나오고 합의를 보던 합의에 대해선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형사합의를 봐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해자만 생각하면 분해 죽겠습니다.... 사건시 알콜농도는 0.18이었습니다..
합의 볼 맘도 없고 대질심문 할 때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저희 피해자는 하루 빨리 합의를 봐서 사건에 대해서
다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저희 피해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합니까?
지금 민사합의를 봐야하나요?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그리고 형사합의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합의를 하면 됩니까?
만약에 가해자가 배째라는 식으로 합의를 안보면 저희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합니까?
마지막으로 민사합의를 보던 안 보던 재판중에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도 상관이 없나요?
제발 도와 주십시요..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손해배상합의)는 부상위자료와 1주일간의 입원치료 기간동안의 휴업손해액, 그리고 통원치료 기간동안의 1일당 8,000원씩 기타손해배상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 본인이 형사합의를 할 의사가 있고 또한 가해자가 제시하는 형사합의금액에 피해자가 동의를 할 때 합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를 보지 않고 형사처벌을 원칙대로 받겠다 하면 피해자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