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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음주운전에 뺑소니사건. 도와주십시요..
나의 눈물 추천 0 조회 169 08.12.22 15:4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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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2.22 16:58

    첫댓글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손해배상합의)는 부상위자료와 1주일간의 입원치료 기간동안의 휴업손해액, 그리고 통원치료 기간동안의 1일당 8,000원씩 기타손해배상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 08.12.22 17:00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 본인이 형사합의를 할 의사가 있고 또한 가해자가 제시하는 형사합의금액에 피해자가 동의를 할 때 합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를 보지 않고 형사처벌을 원칙대로 받겠다 하면 피해자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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