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회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맞는 절차이고
그후 속히 기다리시는 회원님들에게도 알리는것이 합당한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과 혼란이 있었고 언소주의 활동에도 많은 지장이 있었기에
중앙위원회가 외부 감사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동시에 발표하여
분란을 속히 종식 시키고 언소주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기를 희망했기에 발표가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 마다 많은 활동이 예정되어 있고 주말이라 중앙위원들의 접속이 원활하지 못하여
중앙위원회의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의 논의를 속히 진행하면서 동시에 감사보고서는 먼저 공지를 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중앙위원님들과 전화 통화로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공지를 올립니다.
참고 기다려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안에 임시 의장을 맡으셨던 경인 본부장님의 지시로 대신 올립니다)
---------------------------------------------------------------------------
회 계 검 토 보 고 서
1. 단체 명의 통장 사용 및 관리통제 강화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목적적합한 재정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체 공금의 수입 및 지출이 반드시 단체 명의의 통장계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2009 회계연도에는 이러한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개인 명의의 통장이 일부 사용됨으로써 공금의 부적절한 사용 내지는 유용의 가능성이 잠재하여 단체 구성원간에 불신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개인 명의의 통장 사용이 철저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2009 회계연도중 단체 운영에 사용된 통장 계좌는 총 14개인데, 이 중 6개가 개인 명의 계좌로서 한서정(초대대표), 윤은희(현 회계감사위원장 부인) 각 2개, 오수영(전 사무총장), 김성균(현 대표) 명의의 계좌 등입니다. 한서정, 윤은희 명의의 계좌는 주로 회비 등 수입금을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오수영, 김성균 명의의 계좌는 1월부터 8월까지 단체 운영비를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오수영, 김성균 명의의 계좌는 2009.3.16 및 2009.8.28 각각 정산완료된 후에 단체 운영비 지출통장으로서의 용도가 폐쇄되었으며, 운영비 지출통장은 단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한서정, 윤은희 명의의 계좌는 2010년 이후에도 얼마간 계속 사용되었으나 2009년 초부터 2010년 해지일까지 발생한 수입금 전액이 단체 공금 계좌로 이체되고 해지되어 현재는 단체 명의의 통장계좌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통장에 대한 조직적 관리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다음의 제도를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운영통장의 전체 목록을 작성하여 대표 등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도록 할 것.
○ 승인된 공식적인 운영통장 이외의 다른 통장 사용을 불허할 것. ,
○ 통장의 신규 개설 및 해지시에도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도록 할 것. ,
○ 운영통장의 전체 목록을 회원카페 등에 공시하여 운영통장 이외의 입금을 방지할 것.
○ 운영통장에 대해 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한 접근 통제가 이루어질 것 등
2. 현금 수입금액에 대한 관리통제 강화
회비 등의 수입금액은 통장을 통해 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티셔츠 판매 등 수익사업 수입의 경우 직접 현금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2009년에는 현금수입이 발생한 경우 운영통장으로 입금 처리하여 수입금액에 반영한 후 사업비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는데, 이는 단체의 수입금액 총액을 통장 입금내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운영방식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금수입액 전액이 운영통장으로 입금되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현금수령액을 즉시 현금수입 관리대장에 표시하고, 기부자 등에게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 등의 사본을 보관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보완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사업비 지출통장의 일원화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하나의 지출통장으로 일원화하여 처리하여야 사업비의 전체 지출내역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며, 회계담당자의 회계처리 및 결재권자의 관리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09 회계연도의 경우, 대부분의 수입금액이 사업비 지출통장(개인 명의 통장 포함)으로 이체되어 사업비 지출통장에서 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희망씨앗 사업과 구속자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수입금통장에서 직접 관련 사업비가 지출된 사례가 일부 발견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만, 희망씨앗 사업과 구속자 지원사업 등을 일반회계와 별도로 분리된 특별회계로 운영하기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수입금을 일반회계 사업비 지출통장으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직접 해당 수입금통장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출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통장에 대한 관리 및 회계처리와 재정운영 방식 등은 일반회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사업비 지출에 대한 거래증빙의 수취·보관 강화
사업비 지출금액에 대한 증빙의 수취 및 보관에 있어서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회계감사위원회에서 일차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소명자료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일용잡급직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식대, 명함·홍보물 제작비, 1인시위시 실비정산비용, 형사합의금 지급 등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공적인 업무관련성과 지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업내용 및 지출 원인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충실히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상근직원 및 일용잡급직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경우, 통장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 등 법정 적격 증빙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일용잡급직 인건비의 경우 총지급액에 대한 수령자 확인증만이 첨부되어 있을 뿐 수령자의 업무일자, 업무내용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일자별 수령자 확인싸인 등 인건비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미비하여 공적인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대 및 기타 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증빙이 구비되어야 하나 법정증빙이 아닌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사례가 있으며, 경비 지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현금거래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평가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제작비의 경우, 당초 견적서상 계약금액은 290여만원이었으나 홈페이지 내용수정 등의 사유로 총지급액이 457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근거자료와 변경계약서 등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차량수리비 50만원 지출 건의 경우, 개인 보유차량에 대한 수리비 지원이므로 단체의 공적인 활동과의 연계성 등 지급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차량수리내역서를 제공받아 구비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금 100만원 지급 건의 경우, 지출증빙으로 송금영수증을 구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의사결정 회의록과 수령자의 합의서 사본 등을 징구하여 구비하여야 합니다.
현금거래가 불가피한 경조사비 지급의 경우에도 청첩장 및 부고장 등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타 단체와의 연대 등의 목적으로 음악회티켓과 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음악회티켓 등의 사용처(지급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부득이한 소액의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무통장 송금거래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의해 경비를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법인카드 사용을 우선 고려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인카드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카드 사용시에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구분될 수 있도록 각 개인별 업무 전용 신용카드제도를 운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용역비 등 계속 거래처에 대해서는 견적서(필요한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와 계약서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5. 예산계획 및 사업비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기능 강화
사업비의 지출은 과다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감사위원회에서 일차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소명자료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2009년의 수입예산을 초과하는 과다한 비용 지출(2천여만원:자산 제외), 100만원 초과하는 과다한 현금시재 보유, 홈페이지 제작시 과다한 비용 지출, 공고주목록 작성비용 등의 실효성 검토 부족, 지급기준이 모호한 경조사비 지출 등 재정 운영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과다 또는 부적절한 지출을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간 예산계획 및 반기별 예산계획을 사전에 적절히 수립하여 중앙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예산이 계획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규정을 보완하도록 하고, 경조사비, 사무실 운영식대, 교통비 및 실비정산비용 등에 대해서도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기능 강화
예산 집행에 대한 통상적인 감독기능으로 월별 사업비 지출내역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검토받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월별 수입 및 지출내역을 회원카페 등에 공지하여 예산집행내역을 회원 모두와 공유할 것을 권고합니다.
7. 회계장부(금전출납부)의 기장내용 개선 및 일상적인 자금관리 강화
2009년의 회계장부는 지출부분에 대해서 장부 작성이 이루어지고,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장부 작성이 이루어져 장부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수입금액은 결산보고서상으로만 월별로 집계되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입부분에 대한 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매일매일의 현금 및 예금에 대한 장부상 잔액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며, 실제 보유한 현금 및 예금잔액과의 비교, 대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수입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기장하여 장부상 현금·예금 잔액과 실제 보유한 현금·예금잔액에 대한 비교 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상적인 자금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회계담당자가 일계표 또는 주계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계표에는 전일의 현금·예금 잔액과 당일의 수입 및 지출내역, 당일의 현금·예금잔액을 표시하여 실제 보유한 현금·예금 잔액과 비교, 대사하는 장부입니다. 일계표 작성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주계표(주간단위로 작성)를 작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8. 적법한 세무신고의무 이행 및 지정기부금단체 승인 추진
2009년의 경우, 상근직원의 급여 및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이행 및 지급조서 제출과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사항 등 세법상 의무사항이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 법 소정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 상근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 부담 등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나 복리후생 증진 목적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체의 공익목적성을 고려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기획재정부)받는 경우에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 및 기부금 등에 대해 회원이 소득세 신고납부시 절세 혜택(총 납부액의 15% 수준 추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정기부금단체 승인 문제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시에는 임원명단,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한 세부명세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9. 대표의 개인통장 사용 관련사항
3월 18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표 개인명의 통장(현금시재 포함)에 의해 입·출금된 공금 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개인명의통장과 금전출납부(장부)의 기재사항, 관련 증빙을 검토한 결과, 대표가 공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대표의 주관하에 개인명의 통장 및 현금시재로 입금된 공금의 총액은 장부상 93,700,000원(장부상 다른계좌로 입출금이 표시된 구속자생활비 5,063,000원을 포함할 경우에는 99,109,996원)이며, 출금된 공금의 총액은 94,046,996원으로서 최종 입·출금액의 차액(정산차액) 346,996원을 대표에게 지급하고 개인통장 운영을 정리하였습니다.
장부상 입금액과 통장상 입금액의 차이 -800,700원은 현금수령액 4,720,000원과 구속자생활비 지급액 -5,000,000원, 급여 및 교통비반환금 등 -535,000원의 합계액입니다. 장부상 출금액과 통장상 출금액의 차이 15,084,250원은 현금으로 지출한 대표 급여 8,000,000원과 대표 지출정산 경비 2,827,620원, 정순욱 급여 2,870,000원, 기타사업비 지출 6,849,630원, 구속자생활비 -5,063,000원, 급여 반환금 -400,000원 등의 합계액으로서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와 같습니다.
<별첨자료 참조>
한편,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한서정 명의의 개인통장에서 정순욱의 체크카드 결제액 130여만원이 인출되었는데, 내부적인 검토 결과 단체의 공적인 활동과 관계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퇴사 조치하고, 급여액중 79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환수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당해 금액은 장부상 급여로 비용 처리하였으므로 동일한 금액을 다시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나 사무착오로 인해 수입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되어 대표와의 최종 정산금액이 잘못 계산되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당해 금액 79만원은 대표와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회계 결산보고 관련 수정사항
회계처리한 내역중 예수금 계정으로 출금처리한 금액 5,191,100원은 해당 비용으로 계정재분류를 하여야 하며, 사업적립금으로 자산 계정 처리한 홈페이지 반환수입액(2008년 지출분)은 잡이익 등으로 수입 처리하여야 합니다.
대관료 지급액 및 반환액 14,500,000원은 각각 행사비 및 잡이익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 경우 비용과 수입이 각각 과대계상되는 오류가 있으므로 행사비와 잡이익을 서로 상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에 대한 검토 결과, 상반기(2009년 1월-6월)의 결산서상 수입금액은 통장상 입금액에 비해 199,518원이 많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입금내역에 대한 기록 부재로 차이 원인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반기(2009년 7월-12월)의 결산서상 수입금액은 통장상 입금액과 차이원인이 규명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말 현금·예금 잔액과 2009년의 총수입액 및 총지출액을 고려하여 당기말 현금·예금 잔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현금·예금잔액이 104,350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이 원인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 5. 14
박상철 / 태성회계법인 담당공인회계사
술주정이라고요??? 미친놈이 나 미쳤다 합니까? 당신이 비몽사몽하니 상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겁니다.
어유. 이제 술 깨셨어요 ㅎㅎ
찬우물님! 아직 술이 덜 깼습니다.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나의 술 파트너로 부쳐 주시면 정신이 퍼득 날텐데...ㅠㅠ 저는 늘 현재진형입니다....쭉~~~기대하겠습니다.헐헐헐...
능력없고 술취해 헷갈리면 조용 자는 버릇을 들이세요 술잘못 길들면 폐가 망신 입니다 그리고 지금 님 술먹는데 스폰 해달 라는 것임? 애들도 아니고 말장난 요 까지만 합시다
흥분하지 마세요! 내 꼬리 그만 따라 다니고 영자 꿈이나 꾸세요! 그대들이 그럴수록 나는 더 질깁니다.
이승만은 국민을 속이고 도망쳣고../.이맹바기와..검찰은...있지도 않은 말을 온국민앞에 공표하여....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죄는...벌받아 마땅합니다....누가 여기서 그런일을...저질럿습니까????..//그거 정리하시고.....//이제 또다시..규정운운하며..다시 딴일로 다리를 걸지말고......삼성불매...선거에 힘을쏟아야 할때.!
일전에 운영자 한사람이 자의적 판단으로 회계문제에 관해 직권을 남용해 전체메일을 발송하여 회원들을 혼란에 빠뜨린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왔으면 결과물을 전체메일로 발송해서 전후사정과 결과를 알릴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협의가 안된것인지 단체를 안정화 시킬 의지가 부족한것인지 운영진께 여쭙습니다.그리고 왜 이글이 회계방엔 없는것인지..
맞습니다...전체메일도 보내고 회계감사방에도 글을 올리심이 옳은줄 아뢰오
그렇게 떠들어대던
감사...수천만원 횡령...어딜봐도 없구만... 큰돈들여 외부감사까지 받게하고, 무책임한 전체메일로 회원들 떠나게하고, 분란조장하고, 회원들한테 막말해서 상처주고...쇠고랑 차고싶냐는 막말까지... 그러면서 이상황에 말 한마디없고... 따봄님 혼자 저리 안타까운 모습 보이시는데... 어쩌시렵니까... 그동안 그리떠들더니 어찌 이리 무책임한지...
정작 당사자는 말이 없으니...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지요.
왜 당사자는 침묵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비공개 카페에서 열심히 대응책 마련하고 요이땅 하면 우루루 달려들겠지요.
어허 그래요 ㅎㅎ어떻게 하는 짓이 그모양 일까요 아휴..한숨나..나름 그쪽서 모여서 대응책 ..방안 마련..문구 작성과 회의 머 이런 것들 하는 모양 이죠??참나..
수고하셨습니다. 처자식을 두고 콩밥먹을까봐서 마음을 졸였는데....다행입니다^^;
겁나 쫄았드만~~
ㅋㅋㅋㅋ 아따... 난 겁을 상실한 줄 알았더먼...새가슴이엇나봐...*^.^*
회게감사목록에 있는 댓글이 삭제되었던데 내부 비판적인 글들은 다 지어지나봐요 여기 언소주 맞죠
거기 의견 찬반말고는 댓글 삭제하기로 되어 있는곳이라 그렇게 된 거구요.^^
제가 님께 드린 질문도 지워져 다시 씁니다.
언소주는 회원정보가 운영진 공개로 되어야하거든요? 아까의 댓글내용과는 딴판으로 가입은 최근이신데...등업신청서까지 삭제하신건가요? 아님 닉을 바꾸신 건가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당당하게 하세요. 님처럼 최근 가입하고 언소주에 대해 아는 듯 말씀하시다가 초딩이하의 쪽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서(제안방에 근거 남아 있습니다.^^;; 말하고보니..초등학생들에게 미안해지네요.ㅎㅎ) 다 살펴야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카페에 기본적인 룰은 지켜주시고 말씀 계속해 주세요.^^
님 여가 반소주 잔소주 인줄 알고 댓글 쓰십니까 본인 기본정보나ㅠ밝히고 글 쓰기 바래요 부탁드려오
따봄님~ 이런행동 아름답지못합니다.조금 자제하세요. 그리고 외부감사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걸 가르쳤다 생각됩니다.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됩니까??? 횡령 배임 말하신 분들은 사과하고 집행부도 외부감사 지적을 수용해야하구요 그래서 더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모습의 언소주가 됩시다.
수고들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