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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
2020. 4.
서울특별시교육청
[ 감 사 관 ]
• • 목 차 • •
Ⅰ. 개요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세부 추진 계획 5
Ⅳ. 기관(부서)별 추진 과제 9
붙임 1.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안내문 및 가정통신문(예시) 10
붙임 2. 학교 점검 서식 13
붙임 3. 교육지원청 보고 서식 15
붙임 4. 점검목록(본청 및 교육지원청용) 16
붙임 5. 촌지(금품 등) 수수 시 반환 안내 17
2020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
Ⅰ
개요
추진배경
청탁금지법 시행 및 학부모와 교원의 꾸준한 노력으로 불법찬조금 조성 및 촌지 수수 행위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불법찬조금 조성과 촌지 수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함
특히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청탁금지법 안정적 정착과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교육가족 모두의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임
따라서 신학기에 즈음하여 발생될 수 있는 각급 학교 일부 학부모단체 등의 관행적인 불법찬조금 모금 및 학부모로부터의 촌지 수수행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안내하고자 함
추진근거
「초·중등교육법」제33조(학교발전기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2020.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Ⅱ
현황 및 문제점
연도
처리
건수
행정상 처분사항
신분상 처분사항(명)
기관
경고
기관
주의
시정
계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계
2017
1
3
3
2018
2
1
1
2
2019
1
1
1
1
1
최근 3년간 불법찬조금 및 촌지관련 처리건수 및 조치 현황
매년 신고 및 처리 건수가 감소되는 추세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불법찬조금 적발 시 학교 관리자도 함께 처분
불법찬조금 및 촌지에 대한 자정 노력으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어 적발·처분 사례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기존 관행이 일부 잔존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2019년도 주요 민원 내역
① 운동부 코치에게 명절선물(3만원) 제공함
불법찬조금
※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학부모 임의 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주요 민원유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모금 또는 금품 접수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화분구입 등),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운동부 코치에게 계약서상의 급여 외에 별도 급여보조 및 업무추진비 지급, 감독체육교사 수당, 전지훈련, 출전경비 등
발생원인 및 문제점
- 학교발전기금 제도(조성·운영 등)에 대한 이해 부족
- 학교관리자의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의지 부족
·학부모가 모금·집행한 불법찬조금은 학교의 책임이 아니라는 오해
- 일부 학부모 임원들이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하는 경우,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대다수의 학부모가 할당액을 납부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집행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학교행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 잔존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학교운동부 운영비를 직접 모금 및 집행
·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경비의 합법화를 꺼려하고, 학교관리자의 묵인·방치가 일반화 되어 있음
- 불법찬조금의 특성상 음성적으로 진행되어 신고 없이는 적발 및 모금액 파악이 어려움
※ 촌지란?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학부모 등)로부터 촌지(금품 등)수수는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에 따라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교직원 등)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 대상이 됨(쌍벌제)
•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면 형사 처벌 대상임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임
• 공직자(교직원등)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고와 함께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환하여야 함(붙임 5 참조)
촌지
주요 민원유형
- 자녀상담 등의 명분으로 학교를 방문하면서 촌지 제공
- 학부모의 막연한 기대심리로 명절이나 스승의 날 등에 촌지 제공
- 교사가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꾸중하거나 눈에 띄는 차별로 촌지 유도
발생원인 및 문제점
-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
- 일부 교사의 청렴 윤리의식 부족
·촌지를 받은 교사는 학부모가 제공하는 촌지를 감사의 표시로 인식하여 관행적으로 수수
·학부모에게 자택주소를 알려주는 행위 또는 교직원 경조사 통지 행위는 촌지의 적극적인 수수행위로 볼 수 있음
※ 청탁금지법 안내
○ 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주요 내용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됨
- 법령 위반 시
• 공직자등(교직원) : 징계 대상이며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임
• 제공자 :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임
○ 주요 사례
☞ 허용되는 경우
•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등의 업무가 종료된 졸업 또는 종업 후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은 허용될 수 있음
• 과목 선생님, 담임교사와 학생·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선생님이 타 학교로 전출을 갔거나, 학생이 졸업을 한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간소한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음
•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간소한 선물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년 담임교사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되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허용될 수 없음
☞ 허용되지 않는 경우
• 교사와 학부모의 상담 시 학부모가 교사에게 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
• 학급회장 어머니가 담임교사에게 수학여행을 가서 학급 아이들과 맛있는 것을 사 드시라고 하면서 일정금액을 전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
• 상품권(모바일상품권, 기프티콘 등 포함) 등의 유가증권은 ‘선물’범위에서 제외되고 ‘금품’에 해당하여 학부모로부터 일체의 수수행위가 허용되지 않음
Ⅲ
세부 추진 계획
1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한 인식변화 유도
모바일 홍보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장 명의로 교원 및 학부모에게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협조 SMS 문자 전송
□ SMS 활용 예시 : 연수 및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
(※ 학기 초·스승의 날 전후·수학여행·현장학습·명절 등 취약시기 집중실시)
예1) 우리학교는 학부모가 감사의 마음만 가져가는‘행복한 학부모 상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촌지 NO!)
예2)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촌지 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3) 오실 때는 빈손으로, 가실 때는 미소가득(학부모님의 작은 선물에도 학교와 선생님들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4) 촌지 없는 학교, 신뢰받는 학교를 만드는데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5) 우리학교는 학부모로부터 촌지, 금품, 향응 등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예6) 우리학교는 학부모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각출을 절대 불허합니다.
예7) 신뢰받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하여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8) 불법찬조금은 학부모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예9) 학교운영위원회 승인 없이는 어떠한 명목의 기금도 조성할 수 없습니다.
예10) 불법찬조금 모금을 학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경우 ‘불법찬조금신고센터’ 신고
예11) 학급임원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모금을 요구받은 경우 ‘불법찬조금신고센터’ 신고
예12) 우리학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으로 교직원 모두가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새 학기 담임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과 막연한 기대심리를 조기에 불식시켜 학부모와 학교(교사)간의 신뢰성 제고
학교 홈페이지 홍보
시기 : 연중(3월~5월 집중 홍보)
방법 : 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팝업창 탑재
내용 : 학교 자체「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공익제보센터·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등
가정통신문 발송 및 각종 홍보물 게시
불법찬조금·촌지 근절에 대한 학교장의 강한 의지 표명 및 참여 독려
교문·중앙현관 앞 등에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관련 홍보물 설치
(학기 초 집중 게시)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캠페인 전개
학교 자체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관련 캠페인 전개
2
학교 관리자의 역할 제고
학교장의 적극적인 근절 노력
학교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든 학교가 ‘불법찬조금ㆍ촌지 없는 학교’ 천명
각종 회의 시 학교장의 분명한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의지 표명
- 대상자별(학부모, 교직원) 다양하고 진정성 있는 연수 실시
☞ 불법찬조금 모금이 학기 초에 대부분 발생함에 따라 3~5월 중 집중 실시
학부모단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 학부모단체 등의 건전한 운영 및 학부모의 의식 변화 유도
- 불법찬조금 모금 인지 시 전액 반환·시정 조치
- 학부모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의 학교예산 지원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담당관 지정·운영
담당관 : 각급학교 교(원)감(행동강령책임관)
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 실시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자체 세부계획」수립·시행(보고 생략)
- 계획 수립 시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 지정(행동강령책임관)
- 점검시기 : 학기 초(4월, 9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 수학여행, 명절 등
- 점검내용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홍보 여부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지침 준수 여부
·학부모 단체 등 회비 모금 동향 정보수집 및 점검·관리 등
※ 점검 결과는 <붙임 2> 자체 점검 목록 에 의하여 기록·보존(공직기강 점검 시 확인 예정)
3
교육부조리 신고 및 보상제도 활성화
불법찬조금 및 촌지 신고센터 운영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전자민원→신고센터→불법찬조금신고
공익제보센터 안내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전자민원→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
- 신고내용: 부패행위, 공익침해, 부정청탁, 행동강령 위반
- 신고방법: 이메일 cleanedu@sen.go.kr / ☎ 1588-0260
처리 방법
- 제보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결과 회신
- 신고자 신분보장 및 비밀 철저 준수(불이익 금지)
「공익신고 포상금제」운영
공익신고자 : 부조리 행위를 신고·제보하는 공무원 및 일반 시민
신고대상 : 공무원 등(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향응 제공 또는 요구 행위 등 비위
「공익제보위원회」에서 지급 기준에 따라 심의 후 공익신고포상금 지급
지급금액 : 최고 2억원 이내
4
예방활동 및 처분강화
예방활동
종합감사, 공직기강점검 시 불법찬조금 실태 병행 감사
사이버 감사기능 활용을 통한 학교운동부 등 예산집행 내역 상시 감찰
감사관의 불법찬조금 및 촌지 관련 특별점검 실시
- [1차 학교 모니터링(전화·상담)]
·대상 : 불법찬조금 및 촌지 관련하여 제보된 학교의 학부모단체 등 학부모
·방법 : 해당학교에서 학부모단체 등 명단을 제출받아 감사관이 사실관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후속처리 검토
·결과활용 : 실지감사 필요여부를 판단하는 등 감사(감찰)자료로 활용
- [2차 실지감사]
·대상 : 1차 학교 모니터링 결과 지도·점검이 필요한 학교
·방법 : 감사관 실지감사 실시
처분강화
불법찬조금 및 촌지 관련 민원발생 학교에 대해서는 민원감사 실시 ☞ 비리 확인 시 관련자 중징계 등 엄중 문책
- 공무원이 불법찬조금 모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는 물론이고, 학교관리자가 불법찬조금 모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가능
- 불법찬조금과 관련한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엄중처분
비리연루자 무관용 원칙 적용
- 금품·향응 수수 시 10만원 이상은 중징계, 10만원 미만은 경징계 처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2015.5.22.)(별표 6)
- 특히, 「촌지 걱정 없는 서울교육」구현을 위하여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경우에는 파면·해임 조치
☞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학법인의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강력한 징계요구 가능
-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시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 의무화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2018.11.28.)
- 금품·향응수수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 징계부가금 최대 부과 및 징계 감경 배제
인사상 불이익 조치
- 비위 공무원은 전보, 각종 포상 추천, 성과상여금 지급 시 불이익 조치
기타 불이익 조치
- 불법찬조금 조성 및 촌지수수 행위 발생 학교는 각종 감사대상기관 우선 선정
- 해당학교 각종 표창대상 선정 시 제외 추진
Ⅳ
기관(부서)별 추진 과제
담당기관(부서)
내 용
기간
비고
감사관
ㆍ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 추진(총괄)
ㆍ각종 감사 시 불법찬조금·촌지 수수 실태 점검
ㆍ학부모회 및 운동부후원회 회원 전화 모니터링 실시
취약시기
(학기 초,
명절 전후,
연말연시 등)
및 연중
붙임 4
체육건강문화예술과
ㆍ운동부 담당교사 및 학부모 등 관계자 연수 실시
ㆍ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ㆍ운동부 관련 지도·점검 시 불법찬조금 근절 지도
연중
참여협력담당관
ㆍ학부모회 등 대상으로 연수 및 홍보 실시
연중
교육지원청
ㆍ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 계획 수립·시행
ㆍ관할 초·중학교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사 등 연수 및 홍보
ㆍ학부모단체, 운동부 학부모 등에 대한 연수 실시
ㆍ장학지도 시 연계 지도
연중
붙임 3
각급학교
ㆍ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 계획 수립·시행
ㆍ불법찬조금 및 촌지 금지 홍보 강화
- 안내문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인식제고를 위한 SMS문자 전송 등 다양한 방법 강구·활용
- 취약시기에 학교 주 출입구와 교무실 등 학부모 출입이 많고 눈에 잘 띄는 장소에 현수막 게시
ㆍ학부모 연수 실시
- 학기 초 학부모총회 등 회의 시 학교장의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의지 표명
ㆍ교직원 연수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및 청렴교육 포함, 연 2시간 이상 의무)
ㆍ학부모회 등 운영관련 경비 학교예산 지원
연중
붙임 1
붙임 2
붙임 1.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안내문 및 가정통신문(예시)
2. 학교 점검 서식
3. 교육지원청 보고 서식
4. 점검목록(본청 및 교육지원청용)
5. 촌지(금품 등) 수수 시 반환 안내
<붙임 1>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안내문(예시-학교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학부모와 함께하는
‘청렴한 학교문화’조성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매년 신학기·스승의 날 등을 전후하여 학부모 또는 학부모 단체 등이 담임교사, 운동부 담당교사 등에게 불법찬조금·촌지(금품) 등을 제공하고, 극히 일부 선생님들은 관행적으로 불법찬조금·촌지(금품) 등을 수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학부모 임의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촌지란?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임
☞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됨
우리학교는 합리적인 예산 운영으로 불법찬조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 단체 학부모회, 학교운동부 학부모회, 각종 기능별 학부모회 등
등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등을 이유로 불법찬조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일부 학교에서 방조·묵인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보도 등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우리학교는 각종 학교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운영합니다. 따라서 학교행사 지원 등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일정액을 할당하는 등의 불법찬조금 모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학교 방문은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편하게 오십시요.
★ 촌지 제공자(학부모)에 대한 쌍벌제 시행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16.9.28.)
-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직접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금액과 상관없이 일체의 금품
수수행위가 금지됨
-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제공자도 수수자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됨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불법찬조금 조성 및 촌지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학교 현장에서 촌지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님은 ‘혹시 다른 학부모가 촌지를 주지 않을까, 그로인해 내 아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까’라는 불안감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나 감사의 마음으로 전하는 ‘촌지’일지라도 선생님에게는 ‘독’이 됩니다. 퇴직 후 연금 수령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전한 ‘촌지’가 선생님에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청탁금지법에 근거하여 촌지를 제공할 경우 제공자도 함께 처벌되는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선생님들이 학부모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 ‘불법찬조금·촌지 없는 학교, 신뢰받는 학교’를 만드는데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OO학교 행동강령책임관(교감) ☎ OOO-OOOO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전자민원-신고센터-불법찬조금신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운영 안내]
○ 신고내용 : 부패행위, 공익침해, 부정청탁, 행동강령 위반
○ 신고방법 : 이메일 cleanedu@sen.go.kr / ☎ 1588-0260
가 정 통 신 문(예시-학교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따사로운 봄 향기와 함께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매년 신학기만 되면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는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며,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 및 촌지 등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 촌지(금품)의 경우 학부모로부터 일체의 수수 행위가 금지됨
서울시교육청의 「2020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OO학교 행동강령책임관(교감) ☎ OOO-OOOO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전자민원-신고센터-불법찬조금신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운영 안내]
○ 신고내용 : 부패행위, 공익침해, 부정청탁, 행동강령 위반
○ 신고방법 : 이메일 cleanedu@sen.go.kr / ☎ 1588-0260
2020. . .
○ ○ 학 교 장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붙임 2-1> 학교 점검 서식(자체 보관용 : 복무감사 등 필요 시 제출)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관련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 학교명 : ◦ 점검기간 :
구 분
점 검 내 용
자체처리사항
(지적사항 처리)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
자체세부실행계획
- 계획 수립일 :
연수
- 일시 : - 장소 :
- 방법 : 유인물/PPT자료 활용, 초청강사 활용 등
- 참석 인원 :
- 내용 :
홍보
- 일시 : - 장소 :
- 방법 : 홈페이지/플랜카드 활용 등
- 내용 :
각종 후원회 관련
운영규약 제정
- 규약 제정일 :
구성 및 운영
○ 학부모회, 운동부후원회, 각종 교육활동 지원 학부모단체 구성 시 후원회 규약 준수 및 적정 운영 여부
- 구성 인원 :
- 운영 내용 :
학운위
심의․
의결여부
○ 각종 교육활동지원 후원경비 갹출 내용을 후원회 규약에 명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조성․사용했는지 여부
학교발전기금회계·학교회계 편입
○ 학부모회, 각종 교육활동 지원 학부모단체로부터 조성된 모금액 중 전액이 아닌 일부만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했는지 여부 (학교발전기금회계로 전액 편입 여부)
○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로 전출했는지 여부
학교발전기금관리
○ 학부모회 등 각종 교육활동지원 후원회 규약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관리(집행 등) 적정 여부
금품․향응
수수
불법행위여부
○ 학부모 등으로부터 불법적인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여부
학교
발전기금
학교
발전기금
회계관리
○ 학교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 결산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여부
○ 학교발전기금 수입금 즉시 세입조치 여부(즉시 세입조치하지 않고 개인 횡령․유용여부)
○ 학교발전기금 조성목적대로 집행여부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및 집행결과 공개여부
○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등 각종 회계 관련 서류 구비여부 등
○ 학교발전기금 접수제한 대상[반대급부를 요하는 기부금품, 교직원 복지(교직원연수비, 회식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탁여부
○ 기타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등 관련 법규, 지침 위반 여부
기타
○ 학부모단체(운동부학부모 등) 회원에 대한 불법찬조금 모금 및 촌지 제공 여부 확인
2020. . .
작성자 소속 : 직 성명 (인)
<붙임 2-2> 학교 점검 서식(학교 자체 보관용 : 복무감사 등 필요 시 제출)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연수 및 홍보 실적
연번
기관명
총 교직원
수(명)
교직원 연수(횟수)
총 학생수
(명)
학부모 연수(홍보 횟수)
홈페이지
탑재여부
공문 공람
(유인물 등)
연수
(시간)
계
가정
통신문
연수
(학부모 총회 등)
계
학교명 :
<붙임 3> 교육지원청 보고 서식(연 1회 보고)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연수 및 홍보 실적
기관명:
연번
기관명
연수일시
연수장소
연수자(강사)
연수대상
참석
인원
(명)
내용 요지
방 법
(유인물, PPT자료 활용,
초청강사 활용 등)
소속기관
직
성 명
□ 연수 실적
연번
기관명
홍보
일시
홍보
장소
홍보대상
내용 요지
방 법
(매체)
□ 홍보 실적
※ 2021. 1. 10.까지 1년간 누적 실적 보고
<붙임 4> 점검 목록(본청 및 교육지원청용 : 복무 감사 시)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관련 점검 목록
연번
점 검 내 용
실시여부
1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 자체 세부 계획」 수립 여부
2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 관련 연수·홍보 실시 여부
3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계획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여부
4
○학교발전기금 수입·집행계획 변경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여부
5
○학교발전기금 수입금의 즉시 세입조치 여부
6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자발적으로 조성했는지의 여부
7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영수증 등 회계 관련 서류 구비 여부
8
○학교발전기금 기탁 시 이해관계자(직무관련 업체 등)로부터 기탁 여부
9
○학교발전기금 접수제한 대상(반대급부를 요하는 기부금품, 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탁금의 기탁 여부
10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계획서 및 집행결과의 공개 여부
11
○기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요령 등 관련 법규,
지침의 위반 여부
12
○학부모단체 회원에 대한 불법찬조금 모금 및 촌지 제공 여부 확인
13
○각종 가정통신문에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명시 여부 확인
<붙임 5> 촌지(금품 등) 수수 시 반환 안내
개요
공직자(교직원 등)가 수수 금지 촌지(금품 등)를 받은 경우 신고와 함께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환하여야 함
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 구두로 지체 없이 거절의 의사표시
< 문자 메시지 예시 >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 마음만 감사히 받고 보내주신 금품은 정중히 반환하겠습니다.
금품 등이 전달된 시점과 공직자(교직원 등)이 안 시점에 차이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반환
예) 외국 출장 중 선물배달 사실을 알고 출장기간이 상당한 시간 소요될 경우 신고는 선물 수수 인지 시점에 하고 반환은 출장 복귀 후 지체 없이 실시
제공자에게 객관적 전달방법인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해 반환하고 영수증 등 반환 증명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반환비용 청구 시 증빙자료로 이용
※ 택배, 퀵서비스, 우편 등 편리한 운송 방법 활용
반환에 있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관에 택배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청구
모바일 상품권(선물하기, 기프티콘 등)의 반환
상대방에게 보내고 싶은 상품(커피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및 SNS를 통해 바코드 형태로 전송하면 상대방이 매장에서 실제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바일용 쿠폰
※ 상품권(모바일상품권 포함) 등의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고 ‘금품’에
해당하여 학부모로부터 일체의 수수행위가 금지됨
취소 절차
- (유효기간 3개월 내) 보내는 사람이 취소하거나 받는 사람이 고객센터와 통화하여 ‘선물 거절’을 신청할 경우 보낸 사람에게 100% 환불
- (유효기간 3개월 이후)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받는 사람이 취소・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받는 사람에게 90% 환불
※ 유효기간 3개월 이후에는 제공자가 아닌 수신자에게 환불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수신
즉시 신고와 함께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거나 반환하여야 함
반환 방법
- 유효기간 이후에는 받는 사람이 고객센터와 통화를 거쳐 보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보낸 사람에게 환불되도록 요청 가능
- (반환방법의 개선) 향후 모바일 상품권 수신 후 즉시 ‘선물 거절(취소/환불)’ 기능이 추가되면 해당 기능을 통해 거부의사표시 또는 반환 가능
간편송금
상대방의 계좌번호 없이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문자메세지 및 SNS를 통해 일정 금액(예 : 50만원/일)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 기존 계좌이체는 상대방의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 송금
※ 토스, 카카오페이, 옐로페이, 네이버페이 등 IT 업체 및 시중 은행에서 간편 송금 서비스 제공 중
(간편송금 앱 사용자→일반 사용자) 상대방이 문자메세지 또는 SNS를 통해 전송된 링크에 접속하여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송금 완료
- (간편송금 앱 사용자→간편송금 앱 사용자) 받는 사람이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가상 계정으로 송금 가능
※ (토스) 받는 사람의 계정으로 자동 송금 (카카오・네이버 페이) 받는 사람이 수신 여부・방법(계정 또는 계좌번호) 선택 후 송금
취소 절차
- (간편송금 앱 사용자→일반 사용자) 받는 사람이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24시간 ~ 3일) 경과 시 자동 취소
- (간편송금 앱 사용자→간편송금 앱 사용자) 카카오・네이버 페이의 경우 수신 방법 미선택 시 자동 취소되나, 토스의 경우 확인 절차 없이 가상 계정으로 先입금되어 별도의 취소 절차 부재
반환 방법
- (간편송금 앱 사용자→일반 사용자) 메시지 수신 후 지체 없이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 등 구두로 거부 의사표시 필요
※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취소되나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 필요
- (간편송금 앱 사용자→간편송금 앱 사용자)
(카카오・네이버 페이) 메시지 수신 후 지체 없이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 등 구두로 거부 의사표시 필요
※ 수신 방법(포인트로 받기/은행계좌로 받기) 미선택 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되나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 필요
(토스) 메시지 수신 후 지체 없이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 등 구두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보낸 사람에게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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