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를 할 수 없어서 추가적 문의합니다. 그럼 병원 로비/원무과에 간병인 회사 연락처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죠-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전화통화를 할 수 없어서 추가적 문의합니다. 그럼 병원 로비/원무과에 간병인 회사 연락처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죠
국민신문고 답변 후... 전화 연락 할 수 없어서 다시 문의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 간병인 추전을 못하는 것은 긴급상황발생 시 간병인 신속하게 찾을 수 없는 문제가 있네요. 개선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11-0935419 접수일시 2024-11-25 15:07:46 담당자(연락처) 김유진 (044-202-2699) 처리예정일 2024-12-12 23:59:59
답변 문구보면....
현재 의료기관의 간병인력 고용 및 중개 등에 관해 별도로 규정한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간병인 고용은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직접고용하거나 인력공급 업체 소속의 간병인을 파견·소개받는 형식으로 그 형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규가 없기 때문에.. 간병인 업체 연락처 번호를 병원로비 또는 원무과 또는 병실 간호스테이션에 연락처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12-0410742
접수일시2024-12-12 14:05:34
담당자(연락처)김유진 (044-202-2699)
처리예정일2025-01-02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412-0383569)은 '간병인 중개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의료기관에 환자 및 보호자에게 간병인을 반드시 소개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자율적 정책에 따라 간병서비스 업체 또는 간병인 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있는 경우 환자에게 간병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간병인 중개 관련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경우, 환자는 지역의 간병서비스 업체나 간병인 협회 등을 통해 간병인을 직접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추가에 궁금하신 사항은 간호정책과(☏044-202-2699)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