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10년 저의 아는 지인이 제 명의를 이용해 핸드폰 개통하여 잠적한 분으로 인해 명의 도용 당해서 불가피하게 10년전에 일을 처리를 못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후에 다시 입국하여 있는 상태인데 블랙리스트에 아마 올라갔을까 같은데 영주권 신청은 어렵겠죠? 혹시 사업자등록 신청하는데도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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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이성경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와 같은 경우로 영주허가신청을 해 본 적이 없어 답변이 곤란합니다.
개인사업개업신고나 법인설립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사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