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주 수술’ 금지 추진… 의사협회 반발
복지부, ‘취중진료’ 금지 규정 신설 추진
의협 “의사 모자란 상황 고려해야” 반발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취중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검토에 착수했다.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환자를 수술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의사협회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의 음주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 정기 기간을 늘리도록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의 진료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의료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음주진료 관련 내용을 함께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진료 금지에 대한 논의는 최근 경찰이 술을 마시고 환자를 수술한 의사를 입건하는 데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12일 서울 한 종합병원의 20대 의사 A씨는 음주 상태로 환자를 수술하다 강동경찰서에 적발됐지만 입건은 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67847
여태 금지가 아니였다는 것도 놀랍다
반발하는 의료진 너희가족이 수술받을때 음주수술한데도 이럴거냐?
의사수 부족하다며 늘리는건 죽어라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