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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탁구상식 1]
제대로 탁구 레슨을 받기 시작하여 기본 기술이 완전히 몸에 배고 정말 탁구다운 탁구를 하게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15년" 정도입니다. 탁구는 매우 어려운 스포츠이며, 하루 아침에 기술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막 탁구를 시작하신 분들은 15년 후를 내다보고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5년"이란 물론 꾸준히 시간을 내서 열심히 연습하실 경우 그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또, 탁구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는데, 주변에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 분들의 실력 향상 속도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됩니다.
오랜만에 방문합니다.....^^;
상황: A분이 공격을 해서, B의 탁구대에 공이 맞지 않고
탁구대의 밖에서 B의 라켓에 맞고 공이 반 이상 쪼개졌습니다
주장: 1.심판은 B득점을 인정합니다(시합이 진행중이라 상관 없다...)
2.B분: 탁구대에 맞지 않고 내 라켓에 맞아서 쪼개진 것이니 내가 득점
3.A분: 내가 타격할 때 공이 깨저서 B분라켓 맞고 완전 쪼개진거라 무효
4.기타 고견
어느 분이 맞는건지 좀 알려주세요....고견 좀 부탁합니다...ㅎㅎ
좋은 하루 되세요....^^; 오타는 알어서 보셔요...
첫댓글 죄송한데 오타수준이아니라 오역수준입니다. 탁자가 아니라 탁구대인가요??이거 문법 해석하는게 더신기할것같은데요 ㅎ 탁구대에 맞지않고 나갔다면 아웃선언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전에 라켓에 맞아 공이 부서졌다면 무효선언후 다시해야할듯싶네요.
卓球臺가 卓子 아닌가요...? 수정할게요...외국인이라서 용서 핍니다...ㅎㅎ
아시분 답변 좀 해주세요....^^;
허허, 질문의 글이 난해하여 상황을 해석하기가 곤란하지만
결론> B의 득점입니다.
이유> 심판이 판단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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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분이 공격을 해서, B의 탁구대에 공이 맞지 않고
탁구대의 밖에서 B의 라켓에 맞았다면
공이 정상이든 반 이상 쪼개지든 상관없이 B의 득점입니다.
그런데 탁구공이 깨져서
시합(랠리)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상황을 인지한 순간 심판이 ‘렛’을 선언해야겠지요.
심판이 인지를 못했다면 당연 B의 득점이며,
이의 판단은 완전히 심판의 몫입니다.
만일 심판이 없었다면 언제 공이 깨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렛’이 순리겠지요.
감사합니다...^^;
그러고보니 고향이 중국쪽인가보네요.
卓子 = 테이블이니 맞는 표현입니다만, 우리는 낯선 용어라서....
랠리중에 공이 깨진 것을 심판이 알았다면 '렛'을 선언하고 그 랠리를 중단시킨 후 공을 교체합니다. 이때 필요하다면 연습 랠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은 랠리중 공이 깨진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해당 랠리는 유효하며 A선수의 공이 B선수의 테이블에 맞지 않고 테이블 밖에서 B선수의 라켓에 맞은 후 깨어졌으므로 B의 득점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