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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초보자의 다양한 이야기 시합중 탁구공 파손
광풍(양성안) 추천 0 조회 704 14.11.11 10:4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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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11 11:34

    첫댓글 죄송한데 오타수준이아니라 오역수준입니다. 탁자가 아니라 탁구대인가요??이거 문법 해석하는게 더신기할것같은데요 ㅎ 탁구대에 맞지않고 나갔다면 아웃선언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전에 라켓에 맞아 공이 부서졌다면 무효선언후 다시해야할듯싶네요.

  • 작성자 14.11.11 11:41

    卓球臺가 卓子 아닌가요...? 수정할게요...외국인이라서 용서 핍니다...ㅎㅎ

  • 작성자 14.11.11 12:14

    아시분 답변 좀 해주세요....^^;

  • 14.11.11 13:00

    허허, 질문의 글이 난해하여 상황을 해석하기가 곤란하지만

    결론> B의 득점입니다.
    이유> 심판이 판단했으니까요.

    -----------------

    A분이 공격을 해서, B의 탁구대에 공이 맞지 않고
    탁구대의 밖에서 B의 라켓에 맞았다면
    공이 정상이든 반 이상 쪼개지든 상관없이 B의 득점입니다.

    그런데 탁구공이 깨져서
    시합(랠리)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상황을 인지한 순간 심판이 ‘렛’을 선언해야겠지요.

    심판이 인지를 못했다면 당연 B의 득점이며,
    이의 판단은 완전히 심판의 몫입니다.

    만일 심판이 없었다면 언제 공이 깨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렛’이 순리겠지요.

  • 작성자 14.11.11 15:26

    감사합니다...^^;

  • 14.11.11 13:03

    그러고보니 고향이 중국쪽인가보네요.
    卓子 = 테이블이니 맞는 표현입니다만, 우리는 낯선 용어라서....

  • 랠리중에 공이 깨진 것을 심판이 알았다면 '렛'을 선언하고 그 랠리를 중단시킨 후 공을 교체합니다. 이때 필요하다면 연습 랠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은 랠리중 공이 깨진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해당 랠리는 유효하며 A선수의 공이 B선수의 테이블에 맞지 않고 테이블 밖에서 B선수의 라켓에 맞은 후 깨어졌으므로 B의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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