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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의 댓글과 관련하여, 내가 쓴 내용이 다른 내용일 때 수험생 여러분들이 상심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감정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법학의 기본인 근거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판례
[2] 갑에게서 주택 등 신축 공사를 수급한 을이 사업주를 갑으로 기재한 갑 명의의 고용보험·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갑이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납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에게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는데,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를 독촉하는 보험료채무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주- 정확히는 함께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에서), /이는 행정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관련청구소송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병합하여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는 항소심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에 따라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어야 옳다고 한 사례.(대판 2016다221658)
1. 관련청구의 병합은 쟁점은 아니고 가점사항은 될 수 있다.
이 판례의 핵심 쟁점은 제44조 제2항-10조 2항에 의한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관련청구의 병합이다. /1) 그러나 병합이 출제의도라면 불명확한 출제이고, 노23 문3에서 표현된 지문 만으로는 이 쟁점을 도출해 내기는 힘들다. 근거는 ① 주어진 지문만으로 쟁점을 도출해야 하는데, 이 쟁점이 출제의도였다면 18 21노무처럼 ‘병합될 수 있는지’ 또는 ‘함께 제기하였다’ 라는 지문으로 명확히 출제했을 것이다. ② 지문 ‘~ 구하는 소송과 ~’ 를 ‘~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자 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 관련청구의 병합도 쟁점으로 볼 수 있으나, 국어적 의미에 반한다. ③ 질문은 ‘소송유형’인데, 병합은 소송유형(종류)는 아니다. /2) 지문만으로는 양 소송에 대하여 각각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편자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을 쟁점으로 보았다. 판례 그대로 출제하지 않는 경우로서 판례의 일부 쟁점만이 출제의도였다면 제대로 출제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가점 사항은 될 수 있다. /3) 23변시 23감평도 그랬듯이 강사, 수험생들 사이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 감정 낭비를 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은 이와같은 불명확한 표현에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향후에는 출제의도를 명확히 표현하는 지문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23감평 유튜브에서 밝혔듯이 노무사 시험을 비롯한 모든 국가시험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채점평 공개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제 견해가 다른 점
같은 취지로 설명하신 신기훈 강사님과 의견을 같이 하지만, /다른 점은 ① 실무는 판례만 알면 대부분 진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수험법학이라 구별 이론을 써야 한다는 점, ② 타 시험과 달리 25점으로 배점이 크기 때문에 구별 부분을 써야 배점을 채운다는 점, ③ 19기출이 거의 같은 쟁점인데,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실익과 기준을 쓴 합격생들이 점수가 높았다는 점(이 부분은 제가 다수의 합격생과 대화를 통하여 확인한 개인적 결과) 등을 고려하면, 1번 목차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과 기준을 써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이렇게 이런저런시각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는걸
내면 수험자입장에서는 진짜 슬픕니다
난이도조절도 좀 문제없이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일개 수험생 입장이지만 병합이 쟁점이 아니라는 선생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제가 쓴 글 중에도 있지만 병합청구소송은 소송의 한 형태일 뿐 소송의 유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조차 단골로 나오는 병합문제에서 병합이 쟁점이 되기 위한 질문이나 전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번 행쟁 3문에선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채무부존재 확인를 구하다가~ 이후 인용되지 않을 것을 염려~ 채무부존재확인 계속 중 ~ 에 대한 청구도 같이 제기하고자 한다” 라거나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받고자 할 때 갑이 취할 조치는” 라는 전형적인 쟁점을 나타내는 문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병합이 아니어도.. 부이반이 눈에 안들어온 나..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