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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2023 노무사 행쟁3문 관련청구의 병합이 쟁점인가? 출제오류인가?- 윌비스 이승민 쌤
dj00 추천 0 조회 1,814 23.09.12 17:3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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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12 18:02

    첫댓글 이렇게 이런저런시각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는걸
    내면 수험자입장에서는 진짜 슬픕니다
    난이도조절도 좀 문제없이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23.09.12 18:14

    저는 일개 수험생 입장이지만 병합이 쟁점이 아니라는 선생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제가 쓴 글 중에도 있지만 병합청구소송은 소송의 한 형태일 뿐 소송의 유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조차 단골로 나오는 병합문제에서 병합이 쟁점이 되기 위한 질문이나 전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번 행쟁 3문에선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채무부존재 확인를 구하다가~ 이후 인용되지 않을 것을 염려~ 채무부존재확인 계속 중 ~ 에 대한 청구도 같이 제기하고자 한다” 라거나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받고자 할 때 갑이 취할 조치는” 라는 전형적인 쟁점을 나타내는 문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 23.09.14 09:08

    병합이 아니어도.. 부이반이 눈에 안들어온 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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