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합격 후에 기본적인 내용은 강의로 다 습득한 것 같아서 강의 안 듣고 기본서랑 서브노트로 회독하며 공부했습니다. (모고 시험지나 추가자료는 참고했어요)
실강이나 온첨으로 모의고사 응시한 경험없이 이번 2차 시험에 응시했는데 다행히도 생각보다 시간 압박도 크지 않고 적을만 했네요
초시인 만큼 핵심적인 내용만 챙기고 나머지는 버리는 전략을 취해서 각 괴목별 11페이지 정도 작성했습니다
합격은 어렵겠지만.. 내년에도 응시를 한다면 참고할 생각으로 글을 남겨둡니다. 이후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고민되네여
가볍게 음슴체로 적었어욥
노동법1
문제1-물음1)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선정
일반론은 나름 문제없이 잘 썼음. 다만 노동조합과 협의 및 합의는 넣어놓고 객합사상 내용 빼먹음
포섭에서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기준을 바꾼 것은 참작할만한 사항이나, 여전히 근로자의 이익에 대하여 배려가 안되어 있어 결론은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적음
문제1-물음2)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가장 아쉬운 부분.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 등의 규정이 있다면 징계는 효력요건이나, 규정되지 않은 경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징계가 무효가 아님을 적었고,
징계위원회 구성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외부위원을 구성하였다는 점을 토대로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징계는 무효라고 적었음. 뇌피셜임.
따라서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보받거나 그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징계가 무효라는 점은 타당하지 않으나, 징계위원회 구성에서 하자가 있어 징계는 무효라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함..
문제2. 전출과파견
시험장으로 이동할 때부터 줄줄 외우고 있던 판레였는데 시험에 나와서 매우 다행이었음.
전출의 개념, 근로자 파견과의 구분, 직접고용의무의 전제가 되는 파견사업자, 파견사업자와 원고용주와의 비교 등으로 작성하고 포섭하였음.
특히 비용정산 계약’에 대하여 영업성이 없다는 점, 해당 근로자를 포함해 전출 대상 근로자는 수명이나 기간은 2년으로 짧고 사안에서는 2년 미만 기간의 전출이 단회 이루어졌다는 등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파견법의 취지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근로자는 원기업의 복귀가 예정되어있고 사안에서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도 없어 해당 근로자가 고용불안 등의 상황에 쳐해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세세히 포섭함.
결론은 근로자가 회사를 직접고용하여할 의무가 없다고 씀.
노동법2
문제1-물음1)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쟁점으로 딱 잡아야겠다라는 내용이 없어서 교섭거부의 정당성 일반론 판례 적음. 목차는 단체교섭의 거부, 의의(법조문 부노랑 30조), 단체교섭거부의 정당성만 적음. 직폐(쟁행)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것 같아서 언급안함.
30조 바탕으로 위임된 자에 대한 교섭거부도 하면 안되잖아… 라는 느낌으로 일반론이랑 1:1 대응하고 포섭 작성. (노조측이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거부 태도 등 그냥 잡히는 대로 다 적어서 넣었음)
결론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문제1-물음2) 노동조합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과 불법행위책임
수험 초반에만 보고 넘어갔던 판례라서 나왔을 때 놀랐음 ㅠ ‘전면적’, ‘포괄적’, ‘형해화’ 키워드만 겨우 끄집어 내서 적음.
로마자 목차를 단체교섭의 담당자 적고 교대노조 조문이랑 당사자와 비교 적어가면서 시작함. 대표권 제한 판례는 위 키워드, 조문, 문제 배껴가면서 작성함.
불법행위는… 있다는 건 알긴 아는데 뇌피셜 작성. 전면적/포괄적인 대표권 제한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불법행위 있다고 함.. ㅋㅋ ㅠ
이후 불법행위책임과 별개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효력이 있다고 작성. 포섭도 그냥저냥 마무리했음.
결론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단체협약 유효 여부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으나 그냥 적음)
문제2.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 (협약자치의 한계).
대목자 단체협약으로 박고 의의, 규범적 부분과 효력, 협약자치의 한계 - 의의 (민법 103조 등 강행규정 위반시 등),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 가능 여부 (협약자치의 원칙상 가능, 현저히 노동조합 목적 어쩌고…),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사적재산 영역, 지급기일 판단 기준..)
포섭은 상여금 미지급 사유가 경영사정 악화 등인 점, 노동조합과의 수차례 단체교섭을 하면서 경영사정의 악화에 대한 서로의 공감 등으로 일단 목적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고,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시 개별 조합원의 수권 및 동의가 필요없다고 함. 이후 지급청구권 관련하여 단체협약 상 지급기일 이미 명시되어 있어서 줄수밖에 없다고 씀.
결론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은 적용된다고 잘 했으나 상여금 300%는 3월 6월만 해당한다고 씀. 다른 분들처럼 9월 12월은 100%라고 적을 걸 그랬음 ㅠ
인사
문제1-물음1,물음2) 국제인적자원관리
훑어만 본 내용이 나와서 너무 당황… 직무급, 노조 등 어디간거야… ㅠㅠ 그래도 백지는 낼 수 없어서 일단 대두배경으로 글로벌화, 경쟁심화, 규모의 경제, 원자재 및 인건비 우위 등 다 끌어와서 썼음. 그리고 본국중심, 현지중심, 권역중심, 세계중심 다 설명이랑 장단점 다 SOCIAL… 그래도 권역중심 처음봤는데 동아시아, 유럽 등 묶어서 관리하는 거라고 때려맞췄는데 다행..
멘붕상태에서 브릿지로 본국중심 인적자원관리에서 중심으로 해외주재원에 대하여 논해보겠다고 하고 물음2 시작. 해외주재원 역할에 대해서는 정신없어서 못쓴 것 같음. 그냥 ‘글로벌 역량’ 이거 하나로 뇌피셜 갈김. (글로벌 역량이 뭔지도 정의하지 않은 상태로,,, ^^)
(1) 선발 - 역량면접, 스트레스면접 (글로벌역량 및 위기대응력 파악), 사원추천제 (유능하고 검증된 인적자원 활용), 외국어 능력 - 능력검사
(2) 교육 - 문화 적응을 위한 감수성 훈련, 리더십 및 문재해결능력 등을 위한 액션러닝, 외국어 능력 지원
(3) 보상 - 본국중심 및 현지중심 두 줄 적고 이에 대한 근거로 기민한 글로벌 환경 대처 및 해외사업무 판단을 위해 MBO, BSC 해야한다고 함. (한글 이름이랑 철자도 안씀ㅠㅠ)
(4) 유지 - 적응 지원을 위한 주택 제공 등으로 생산성 향상 돕기… ㅋㅋ
(5) 귀임 - “re” 하나 보고 본국으로 복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때려 맞춤. 그리고 입사 당시 동기랑 선배가 없어서 심리적 위축된다고 함ㅋㅋ… 심리적 상담 및 집단상담, 주재원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는 조직문화 형성, 진로선택제 등 복귀 후 자신이 원하는 경력경로 선택할 수 있게하여 자율성 부여 동기부여 어쩌고…
문제2) 바이오데이터
이것도 한번도 안봄. 전기데이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속인적/생물적 요인으로 적합자를 선발하는 지원서 분석도구라고 씀… ㅋㅋㅋ 우리나라에서는 지원자를 차별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적음
개발단계 당연히 모름. 프로파일 접근법 생각나서 (1) 공석이나 선발하려는 직무에 대한 분석 - (2) 직무성공을 이끌 수 있는 요인과 지워자의 지원서로 바이오데이터 비교 (아마 고성과자 특성과 비교도 넣은 듯)- (3) 선발 후 재조정 세 단계로 갈겨버림… 장단점은 멘탈 다 털려서 까먹고 안적은 것 같음
문제3) 근로시간 유연화
이것도 당연히 안본거.. just feeling으로 적었고 이전에 선택적 근로시간 설계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코어타임 등 반영된 도식 넣음.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단점들 (소통의 시차 발생하고 적용 못하는 직종있는 점 등) 적었읍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법 1차에서 했었던 내용 끄집어내려고 했으나 역시나 실패. 선택적 근로시간제보다 좀 더 기업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적었음. ㅋㅋㅋ …
더이상 쓸말도 없고…. 근데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길래… “III. 나가며 : 스마트워크로의 발전” 적어서 스마트워크 내용 한페이지 갈겼읍니다,,
행쟁
문제1-물음1) 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 후 이를 재신청하는 것으로 본다면 제목 여하 어쩌고 판례 생각나서 그거랑 처분성 일반론이랑 판례도 적음 (쟁송법/실체접적 개념설, 인식가능성/예측가능성… 근데 별로 안적어도 됐을 것 같기도 함)
문제를 우선 다 읽고 답안지에 적는 스타일인데 문제3번 보고 이미 어안이 벙벙 상태라서 1차 결정에 대한 처분성 검토 안함… ㅠㅠ 아쉽
결론은 소의 대상은 2차 결정,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2차 결정이 통보 날짜 후 甲이 이를 현실적으로 알게된 날부터 해야한다고 적음
문제1-물음2)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과 간접강제
진짜 아쉬운 문제… 이번에 부작위 무조건 나올거라고 생각해서 시험 직전까지 부작위 팠는데 무효등확인소송이 나왔네… 라며 탄식
대목자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 박고 의의로 소송요건 불비시 각하, 소송요건 갖춘 경우 처분이 무효라면 인용판결, 무효가 아니라면 기각판결 받는다고 살살 빌드업하면서 시작
여기서 대.박.사.건.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는지’라는 문구와 부위법 소송에 대한 미련 때문에 기속력에서 부작위소송판결 재처분의무의 범위 적어버림… 이거 3문 시작하기 전에 알았음
쫙 x표 치고 주객시건 나발이건 기사동 다르면 재차 거부처분 할 수 있어서 그건 기속력 위반 아니다라고 3줄 정도 뒤에 보론으로 적음 ㅋㅋwow.. 그냥 WOW...포섭도 그냥 내용상 1:1 대응 (문제에 나온 사실관계를 그냥 반 정도 옮겨적었음)
이후 무효확인소송은 간접강제 준용 안해서 재처분 의무는 인정되나 실효성 확보 수단 없다 적었읍니다,,, 가처분이나 의무이행소송 적을까하다가 ‘행정소송법’상 구제수단이라고 적혀있어서 그냥 넘어갔음. 결론은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의무가 없고, 행정소송법상 강제수단 없음.
문제2) 원고적격
작년 인인소송 나와서 경업자 소송 안봤는데… ㅅㅂ… 라고 생각하다가 자세히 읽어보니 과당경쟁 살짝 얹어서 원고적격 일반론으로 포섭하면 될 것 같았음
원고적격 조문, 원고적격 일반론 및 판례 (법률상 이익, 근거법령 및 관련법규 어쩌고, 법률상 이익의 범위) 적고 일반론이랑 사실관계 1:1 포섭함. 문제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조문이나 법령을 주지 않아서 그냥 법률상 근거 없다고 했고, ‘장래 기대이익 감소는 니 생각이고’를 중심으로 근거랑 이유 적은 후 개직구 라고 보기 어렵다고 포섭함. 결론은 원고적격 없다.
문제3) 당사자소송?…
뭘 물어보는 걸까… 고민하다가 당사자소송 파트에 있던 판례였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로마자 목차 당사자소송으로 박고 조문 옮겨쓰고… 항고소송과의 구별 적음 + 피고적격도 살짝 yammy
병?합 부?위소…? 아무튼 그런거 하나도 못 떠올렸음 그냥 무지성 당사자소송 적으면서 피고적격도 함께 곁들임. 근데 여기서 근복이 아닌 건보로 피고해야한다고 포섭하고 결론 지음 ㅋㅋ wow,,
문제1-물음2)에서 실수 안했다면 좀 더 차분히 볼 수 있었을텐데 다소 아쉬웠다. 그래도 다들 어려웠다고 하니 압도적 감사…할 따름
노경
문제1-물음1~3) 소득-여가선택 (노동공급)
무난무난했음 그래프 잘 그리고 답도 잘 냈음. 정책 후 그래프에 비근로소득 반영 안하고 그렸다가 다시 그림…ㅎㅎ;
물음3)에서 대체효과, 소득효과, 나누어서 설명했고, 총효과까지 같이 언급함. 효용은 정책 전과 정책 후 숫자로만 표현했음… 뺄셈해서 차이를 더 보여줄 걸 아쉽다.
문제2-물음1~2). 노동시장의 수요독점
무난무난하게 그래프랑 잘 그렸음. 앞 계산문제에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써서 깊게 생각은 못했다. 최저임금의 개념이나 장단점 등 조금 곁들였으면 좋았을 듯
문제3-물음1~2) 인적자본이론과 신호이론
교육정책적 함의는 각 이론에 따라서 잘 썼으나, 마지막 문제에서 '현재가치 x원'이라고만 적혀있어서 2.5억원 초과라고만 썼다… 범위로 적을 수 있었는데 아쉬움. 이런 곳에서 짬바가 나오는 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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