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일부부이고 한국 거주중이며, 일본이민 준비중입니다.
현재 일본인배우자가 한국영주권 받아 한국에 10년 넘게 거주중이라,
일본에 납세기록이나 거주지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
한국인인 제가 결혼비자를 신청하려면,
종로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사진, 배우자호적등본 등등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인터넷에 보면 다 일본 내 일본출입국 관리소에 제출 하는 후기만 있더라고요.
아니면... 지금 상황을 유추해보면,
한국에서 한국인 배우자 서류를 준비해서,
같이 일본에가서 일본인 배우자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일본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뒤
제출한 봉투에 한국 주소 적어서 국제우편으로 CoE를 한국에서 받아서,
이 서류로 일본 영사관에서 결혼비자를 받는 수순인지요???
** 들어가서 변경하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받아서 들어가는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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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마법거토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은 일본에 있는 출입국재류관리국(또는 지국 혹은 출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는 해외주소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