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관서에 직접 반납하는 방법과 우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우송하실 경우, 아래 서면을 작성하여 체류카드와 함께 아래 우송처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봉투겉면에 「在留カード返納」라고 표기하여 주십시오.
在留カード等の返納について.xlsx
〒135-0064 東京都江東区青海2-7-11 東京港湾合同庁舎9階 東京入国管理局おだいば分室
▶▶▶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在留カードを所持する外国人の方は,再入国許可を受けて出国し,再入国許可の有効期間内に再入国しなかったときなど,
所持する在留カードが失効したときは,失効した日から14日以内に,法務大臣に在留カードを返納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返納方法については,住居地を管轄する地方入国管理官署に直接持参していただくか,返納先に送付して返納してください。
期限内に返納しないと罰金に処せ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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