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번 질문 드렸던 레오입니다
너무 억울한 사건을 진행하면서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갑자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벌떡 일어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상해로 기소되었다가 (벌금 100만원) 변론 종결후 다시 변론재개되어 폭행치상로 공소장이 변경되고 벌금30만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제까지 살면서 보기 드문 인간이하...말이 필요없는..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17일
상대방은 처음 본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고.
병원에 다녀 왔다며 붕대를 감고 나타났습니다.
폭행을 당하여 다쳤다고 하고.
그리고 다음에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갔습니다
7월 23일
합의를 하자고 불러서 합의서에 도장찍고 싸인 한 후에
여기 저기 전화하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탄원서를 빼앗아 찢고
합의서도 무효라고 하더니 되돌아감
7월 24일
검찰에 상대방이 오전에 먼저 와서 진단서를 제출(3주) 하고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힘. 이 진단서의 날자는 7월 18일.
본인은 오후에 검사에게 어제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
이후 상해로 기소됨
궁금한 점은
사건 당일 병원에 다녀왔다고는 하지만 그 증거가 없고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즉 상해 증명 없는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면,
폭행으로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되지 않아야 마땅하며,
합의서 작성 후에는 일단 상황이 종료되어 진단서를 제출하고, 처벌의사를 밝혀도 처벌이 불가능 한것 아닌가요?
여러 판례는 합의서 작성이 되면 상황은 종료된 것으로 보는데, 폭행은 반의사 불벌이지만 상해나 폭행치상은 반의사 불벌죄이가도 하고 제목처럼 진단서를 제출한 시기가 애매하기도 하여 이에 질문드립니다.
지금 상고중입니다. 재판에서 다투었어야 할 내용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군요. 상고이유보충서에라도 첨가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처음본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상대는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그후 님이 합의를 하였다면 폭행을 인정한 것이고요. 상대방은 귀하의 그런 태도에 분개한 것 아닌가요?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요. 합의서를 작성한후 그 내용에 대해 위로금등을 지불하지 않았고 (즉 헤어지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함) 합의의사가 없다고 검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합의는 되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끝은어딜까님의 답이 맞습니다.
추가로....1. 상해나 폭행치상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2. 위 사건은 무죄가 될 수 없는 사건으로 사료되고.,.벌금.30만원 정도면 납부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한편, 상대가 ....... 갑자기 돌변해서 탄원서를 빼앗아 찢고...한 행위는 형법 제 366조 손괴죄에 해당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접수하면 처벌받습니다.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구수회님 많이 배웠지만 또한수 배웠습니다. 탄원서를 찢으면 손괴죄.. ㅎㅎ 맞불작전으로는 최상이군요. 그후 협상?
당연히 맞불 작전으로 고소하고, 적당한 기회에 민사배상도 하고요...그 적당한 기회란,,,,진단서 발급일로 부터 3년이 경고하는날 민사소을 접수하셔야 합니다..3년미만에 민사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도 동시에 민사반소장 들어옵니다..그래서 상대는 3년 시효를 넘기게하고 우리는 3년 시효를 넘기지 않게하는 기막힌 방법....ㅋㅋㅋ
정말 기가막힌.... 하지만 민사손해금액은 별로일것 같군요. 소송비는 건질수 있을려나? 반소까지 염두에두는 치밀함에 다시한번 존경합니다 .. 근데3년지나면 다 잊어버릴듯... ㅎㅎㅎ
합의라는 것이 나의 잘목을 용서해 달라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오해"라고 하여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합의금 없이 이나 기타 이유없이 무조건 합의하기로하였던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그런태도에 분개한 것이 아니라 서로 오해가 있었다고 불러내어 오히려 그 자리에 본인을 또다시 폭행, 절도 신고를 하였습니다.(경찰관 출동, 현장에 우리측 인사가 숨어있다가 모두 현장 증언하여 출동을 접고 돌아감) 그끝은 어딜까님... 저는 잘못을 하고 벌을 덜 받기 위해서 온것이 아니라.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일년동안 잠도 못이룬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그흔한 과속딱지 한번 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본인이 궁금한 것은 일단 진단서가 제출되면 폭행 치상 또는 상해가 되지만 진단서가 없으면 폭행이므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또한 여러 판례에서 보듯이 (성폭력 사건등) 일단 합의서가 작성 혹은 제출 (이부분에서 작성시점이 합의로 봐야 할지 아니면 제출 시점이 합의로 봐야 할지)되면 합의가 되고 재고소는 불가능 한 것으로 할고 있기 때문에 진단서는 기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제출되지 아니 하였고, 따라서 합의서가 작성된때는 폭행죄로 볼수도 있으로 합의서에 의해서 반의사 불벌죄가 성립할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다분히 법적으로 따지기만 하는 것 같지만)
이 사건은 이제 일년 반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금전적, 정신적 손해는 이루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잘시간도 빠듯한데 직장에서 눈치 보아가며 재판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이 없다면 왜 이러한 일을 사서 하겠습니까? 이번일로 세상에는 너무 많은 여러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이 까페에서 기웃거리며 법률적인 조언을 얻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게 그냥 기분나쁘면 나 저인간 한테 맞았다. 그리고 진단서 하나 가져오면 전부 죄를 받는 겁니까? 정말 맞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억울하게 약용하는 사람이
없지 않는게 아니라 많지 않겠습니까?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