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영상)기호일보노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의 부당해고 인정하고, 복직 판정 내려라!”
- 기호일보 서강훈 회장 등 이사진에게, 한창원 사장 사퇴 촉구!
민주노총 인천지역일반노동조합 기호일보분회(위원장 이창호/ 이하 기호일보 노조)가 5월 26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김희연 기호일보노조 부위원장의 사회로 ‘기호일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규탄 및 복직판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창호 기호일보노조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은 우리 계약직 동지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이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해직 처리해 길거리로 내쫓았다”며 “한 사장은 해직 처리한 노조원에게 퇴직금 일부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서 유죄 결정(기소유예)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노조원 전원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노골적인 지배개입 행위도 멈추지 않고 있다”며 “한 회사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노조원의 부모에게 직접 전화해 노조활동을 만류하는 발언을 일삼고, 휘하 간부들을 동원해 어용 노조를 만들어 노조 와해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한창원 사장은, 2018년 12월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지금 부당노동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며 “회사 정관과 취업규칙에 따라, 한창원 사장을 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강훈 회장 등 이사진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한창원 사장의 민낯을 알리고 지노위에 현명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처럼 한창원 사장의 추악한 얼굴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공분을 사고 있고, 우리는 인천지노위가 한 사장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해직자를 복직하고, 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한 사장이 사퇴하길 바라는 마음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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