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장 각종 서원에 관한 규례
본장은 레위기 전체의 부록으로 서원에 관한 규례인데 특히 초태생, 헌물, 십일조에 관한 규례이다. 본 장에 언급된 서원의 대상은 사람, 가축, 가옥, 토지인데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일단 서원을 한 것은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식언하지 않으시며 인간에 의해 업신여김을 받으시거나 약속을 절대 파기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
셋째, 서원한 것을 번복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된다.
서원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다.
첫째, 서원자와 하나님 사이에 밀접한 교통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은혜로 덧입혀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둘째, 속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소 유지를 위한 재정과 제사장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서원은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느끼도록 1/5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순전하게 하나님의 주도와 섭리로 오묘하게 진행되지만 동시에 그 구속사는 인간을 향한, 인간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속사의 전개를 무슨 기적이나 아니면 기계적 원리로 행하지 않고 인간을 통하여 전개하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구속사에 대한 택한 자들의 자발적 의무와 헌신적 동참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구속사를 진행시킬 수는 없으나 그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이다.
1. 사람과 생축의 서원법
사람을 여호와께 드려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했을 경우 그 생명을 드리는 뜻으로 정해진 금액을 속전으로 바쳐 헌신의 표를 나타내야 한다. 그때 속전의 액수는 서원자의 노동력에 근거하여 정해졌기 때문에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달랐다.
특히 가난한 자가 서원한 경우 정해진 금액을 지불 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적으로 제사장 앞에 가서 형편에 알맞은 금액을 다시 정하여 지불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자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헌신해야 한다.
*고후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헌신자의 사심 없는 경외심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시는 것이다.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서원’이라는 말 ‘네데르’는 ‘맹세’ ‘헌신’의 뜻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에서 사람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바치거나 헌신을 약속하는 행위이다.
*전5:4-6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만약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그 서원의 대상은 주로 사람이나 가축, 가옥, 토지이다.
1)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기로 서원한 경우
‘네가 정한 것은’
첫째, 1개월에서 5세까지 남자면 은 5세겔, 여자면 은 3세겔이며,
둘째, 5세에서 20세까지 남자면 은 20세겔, 여자면 은 10세겔이며,
셋째,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면 은 50세겔, 여자면 은 30세겔이며,
넷째. 60세 이상일 때 남자면 은 15세겔, 여자면 은 10세겔로 정하고
다섯째, 극빈자는 제사장이 적당한 금액을 정한다.
이것은 가용 노동력을 기준하여 만든 것이다.
‘성소의 세겔’
금이나 은을 무게로 측정하는 화폐 단위로 1세겔은 약 11,4g이다. 이것은 오늘 날 3돈 가량이 된다. 구약시대에는 은 30세겔은 보통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다. 세겔은 세 종류가 있었다.
첫째,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성소 세겔이다.
둘째, 일반인이 사용하는 보통 세겔이다.
셋째, 왕실에서 사용되는 왕실 세겔이다.
왕실 세겔은 보통 세겔의 두 배에 해당 되었고 성소 세겔은 보통 세겔의 가치에 1/5을 덧붙였다. 그리고 각 세겔은 무거운 세겔과 가벼운 세겔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먼저 어떤 세겔을 사용할지를 정해야 한다.
2) 가축을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이다.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예물’이라는 말 ‘코르반’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축은 네 발이 달린 정결한 짐승으로 주로 소, 양, 염소, 등을 말하는 것이다. 가축은 처음 서원한 것을 변개할 수 없는데 사람의 마음대로 바꾸거나 대치할 수 없으며 오직 서원한 것을 그대로 바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미 서원한 생축을 두고 다른 생축을 바치려고 한 경우는 두 마리 다 여호와께 바친 것으로 간주되어 새로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들고 처음 서원한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다.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낙타, 사반 같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대신 그 짐승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사장이 정하고 그 값을 제사장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가격을 정하는 것은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었다. 만약 그 값을 치르고 다시 되돌려 받으려면 배상금조로 1/5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2. 가옥과 토지 서원법
헌신자가 토지를 바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를 봉헌할 때에는 돈으로 환산하여 드려졌는데 그 땅에 뿌려질 수 있는 씨의 양에 때라 가격을 정하였다.
둘째, 그것을 무르려고 한 경우 유대인의 토지 거래법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책정된 토지 금액에 1/5을 더하여 지불해야 한다.
셋째, 서원물로 바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팔았을 경우 희년이 되었을 때 그 토지는 서원지의 것이 되지 않고 제사장의 기업으로 영원히 귀속되었다.
넷째, 남의 토지를 사서 서원물로 바쳤을 경우 서원자는 그 토지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바쳐야 했으며 그 토지는 희년이 될 때에 원주인에게 되돌려졌다.
1) 가옥을 여호와께 바치기로 서원한 경우
부정한 가축을 여호와께 바치는 규례를 따랐다. 즉 서원물 대신 그 가옥에 적당한 가격을 정하여 바쳐야 하며, 다시 무를 경우 정한 금액에 1/5을 더하여 지불해야 한다. 만약에 합당한 속전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가옥은 성소의 재산이 되어 제사장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다.
2) 토지를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원어적으로는 ‘그 땅에 뿌릴 씨를 따라’ 라는 말로서 이에 따라 값이 결정되었다. ‘호멜’은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로 한 호멜은 230L에 해당되며 우리 도량으로는 10말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리 230L 분량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면적 크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보리 한 호멜에 은 오십 세겔로 계산하는데 이는 희년에서 다음 희년까지 50년 동안 한 호멜지기 토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곡물의 소출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것이 모든 토지 산출 가격의 기준이 되었다.
희년이 되면 그 토지는 자동적으로 서원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다. 만약 서원자가 희년이 되기 전에 무르려면 무르고자 하는 토지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바쳐야 하는데 산출된 금액에서 1/5을 더하여 배상해야 한다.
‘타인에게 팔았으면’
희년이 되어도 원 소유주에게 환원되지 않고 영영히 제사장의 기업으로 남는 경우이다. 희년이 되기도 전에 자기 마음대로 바쳐진 토지를 판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토지를 먼저 무르기를 하고 파는 경우인데 이는 정상적인 것이지만, 하나는 무르기를 하지 않고 파는 경우이다. 후자는 교만과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함부로 파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영구히 토지를 상실하는 것이다.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자기 기업의 토지가 아니라 남에게 구입한 토지를 서원물로 드린 경우 희년을 기준하여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고 일시불로 바쳐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 기업의 토지를 바친 경우에는 희년까지 값을 정하고 매년 얼마씩 나누어 드렸으나 남의 땅을 사서 바친 경우는 일시불로 바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상당한 재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시불로 바치게 한 것이다. 희년이 되면 이 토지는 서원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돌아간다.
3. 초태생의 생축과 헌물, 십일조에 관한 규례
원래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서원물로 드릴 수 없는 것에 관한 규례이다. 초태생의 생축, 아주 바쳐진 생축이나 사람, 토지, 십일조 등이다. 아주 바쳐졌다는 것은 단순한 서원이나 헌신과는 달리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지거나 죽이기로 작정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의 경우 완전히 바쳐진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예를 들면 사사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서원한 자기의 딸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그 서원한 대로 바친 사건이다. 이처럼 여호와 앞에 한 번 바쳐진 것은 서원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행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다.
십일조는 여호와께 아주 바쳐진 헌물과 마찬가지로 서원물이 될 수 없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따라서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유의 십 분의 구를 받아 누림에 감사하는 표식이다.
*대상29:12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둘째,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는 나그네이므로 자신의 것을 바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럼에도 무엇을 조물주에게 바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대상29:14-15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셋째, 십일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봉사 행위가 아니라 대신 그것은 그들의 절대적인 의무이자 동시에 신성한 책임으로 다른 무엇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것이다.
*대상29:17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오직 가축 중의 처음 난 것은’
짐승의 첫 새끼는 원래부터 여호와의 소유로 특별히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서원 예물로 드릴 수 없었다. 이것은 초태생이 다 죽었던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집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지 않았던 구속 사건에서 비롯된 규례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속자 고엘로서 당연히 초태생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초태생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짐승은 정가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속하든지, 아니면 그 짐승을 타인에게 팔아 그 금액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아주 바친 물건’의 원뜻은 ‘저주를 받은 것’ ‘없애기 위해 바친 것’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인 서원물이 아니라 파멸을 위해 바친 것, 죽임을 위해 바친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우상 숭배자, 그런 성읍, 신성 모독자, 그의 재산 등을 말하는 것이다.
아주 바쳐진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르기를 할 수 없으며 법대로 죽이고 토지는 황무하게 만들었다. ‘아주 바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된 나실인이 아니라 죽임을 당할 자로 지목된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 가나안 족속과 여리고 성, 그 안의 물건들, 미스바 성회에 모이라는 이스라엘 회중의 결의를 반대하고 모이지 않아 죽임을 당한 야베스 길르앗 거민 등이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속죄 되어질 방도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 땅의 십분의 일’
토지 자체의 십일조가 아니라 그 땅의 소출의 십일조를 말한다. 이것은 그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의미이다.
*시24:1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두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임을 인식시켜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십일조는 무를 수 있었는데 그 때에 십일조에 해당하는 1/5을 더하여 무르기를 해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유대인들은 가축의 십일조를 드릴 때 짐승을 우리 안에 가두고 문을 열고 한 마리씩 차례로 나가게 하여 열 번째 통과하는 것을 여호와께 십일조로 드렸다. 이 때 짐승을 바꾸지 못하는데 만약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바꾸어야 하면 둘 다 거룩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여호와께 드리고 처음 것은 제사장에게 드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