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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시도회 | 기술팀 | 답변일자 | 2014.09.12 | 답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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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NCT(Neutral Current Transformer)는 일반적으로 저항접지계통의 회로에서 중성점 접지선을 이용하여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CT이며, OCGR과 조합하여 회로 보호에 이용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수용가의 설비가 아래 첨부된 지락보호 관련 규정인“전기설비 판단기준 제41조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의 준수 여부 검토와 함께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기준 적합성 여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할 지역의 전기안전공사 지사 법정검사팀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기설비 판단기준 제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 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제2항, 제166조제2항제2호, 제189조제1항제8호, 제202조제2항, 제225조제4항, 제234조제4항, 제235조제1항제11호, 제3항 및 제4항, 제236조제1항제9호,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23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3호, 제241조제1항 제6호, 제249조제3항에 규정하는 것 및 관등회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기계기구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5. 그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 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계기구가 고무․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7.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8. 기계기구가 제12조제8호에 규정하는 것일 경우 9. 기계기구내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또한 기계기구의 전원연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② 특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에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 V 이상의 저 압전로 또는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사용전압 400 V 이상의 저압전로(발전소 및 변전 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는 전 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③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전로 (제2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수전점의 부하측의 전로, 제 3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전용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 로,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지락(전기철도용 급전선에 있어서는 과전류) 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전점에서 수전하는 전기를 모두 그 수전점에 속하는 수전장소에서 변성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인출구 2. 다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전점 3. 배전용변압기(단권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시설 장소 ④ 저압 또는 고압전로로서 비상용 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유도등․철도용 신호장치, 300 V 초과 1 kV 이하의 비접지 전로,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전로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60947-2의 부속서 P”의 적용을 받는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1.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ㆍ기지국 또는 관련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 2. 제1호 이외의 곳으로, 일반인이 상시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무인 단독 운전 하는 통신중계기 또는 단위기기 전용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