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낚시금지조치는 경기도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득한 후
정식고시를 하여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며,
경기도에서는 보완 된 시행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놓은 상태 입니다.
심의는언제 이루어 질지 계획이 없으며, 통과여부도 불확실 합니다.
따라서현재 위에 명시 된 지역에서의 낚시행위는 불법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위 지역에서 낚시가 가능할지는 몰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장담 할 수 없습니다.
낚시꾼으로서낚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일인 것 만은 분명하나,
자연그 어느 행위보다 우선하여 보호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솔선수범 하여야 떳떳하게 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즐견하시되, 자연의 소중함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와 관련 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심의 시 반영 됩니다.
의견이있으신 분은 경기도청 하천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7월 말경에 이포대교 하류 부근에서 1시간 가량 견지를 하였었는데 , 나오다 보니 입구 팻말에 금지행위중 "어로행위"라고 포함되어 있어서 찜찜 했었습니다.그후 경기도청등 몇군데 물어 보았는데 확실한 답은 아직 못들었습니다. 일단 팻말에는 어로행위 금지라고......
견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꾸 낚시금지구역이 생기는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환경오염으로 물고기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런데 낚시보다 다른 이유가 환경오염에 주범이 아닐까요? 괜히 낚시꾼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낚시꾼때문에 환경이 오염된다고 생각하나봅니다. 공장이나 가정에서 버리는 더러운물이 하천이나 강에 유입되서 오염되는것이 거의 8,90퍼센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댓글 7월 말경에 이포대교 하류 부근에서 1시간 가량 견지를 하였었는데 , 나오다 보니 입구 팻말에 금지행위중 "어로행위"라고 포함되어 있어서 찜찜 했었습니다.그후 경기도청등 몇군데 물어 보았는데 확실한 답은 아직 못들었습니다. 일단 팻말에는 어로행위 금지라고......
그랬군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포대교 여울로 진입하는 곳에 있는 '어로행위 금지' 팻말은 예전에 부터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어로행위와 낚시는 다른 것이 아닌지????
견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꾸 낚시금지구역이 생기는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환경오염으로 물고기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런데 낚시보다 다른 이유가 환경오염에 주범이 아닐까요? 괜히 낚시꾼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낚시꾼때문에 환경이 오염된다고 생각하나봅니다. 공장이나 가정에서 버리는 더러운물이 하천이나 강에 유입되서 오염되는것이 거의 8,90퍼센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나쯤이야,하는 생각보단... 양심을 가지고 쓰레기는 꼭 집까지 챙겨옵시다... 그리고,할말 합시다~~~ㅎㅎ
어로행위라는게 어떤걸 말하는거죠? 어로행위가 낚시행위의 모든걸 말하는건가요? 어로행위란 그물같은걸로 물고기를 잡는것을 말하는것이 아닌지요? 선배님들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근처의 흑천에는 금지행위중에 "어패류 잡는행위" 라 되어 있습니다. 뭔가 다른가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