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민주당) 경기도 안양시장이 위법 인사를 취소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최 시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를 취소하라는 행안부의 시정명령은 시장의 인사 재량권을 현격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이는 단체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전면 부정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행안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한지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최 시장은 또 “외부(전공노)에서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번 인사는 공무원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시장이 판단하고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법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히 조치하겠다는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기도 지시를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안양시가 인사를 취소하지 않으면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 직권으로 인사를 취소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6일 행안부로부터 안양시를 상대로 한 조사 결과를 받아 전보제한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발령한 사무관 5명의 인사를 취소할 것을 안양시에 요구했다. 경기도는 또 최 시장을 경고하고, 행정지원국장은 경징계, 담당 과·계장과 실무자는 훈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