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사놓은 땅이 있는데 부재지주 세금문제에 부딪혀
팔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부동산정책이 바뀜에 따라
팔려고보니 등기부등본이 없어진걸 알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첫댓글 등기부등본이 없어졌다니요? 법원내 등기소에 기록이 없다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는 천재지변 아니면 없어지지 않는데......아마도 등기 권리증을 말하는 것 같은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돼요...일단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기재되면 없어도 됩니다. 다만 매각할때 필요한데 없으면 확인서면이라고 간단하게 소유자를 표시하는 것이 있어요. 법무사가 만들어줘요. 7만원 정도 받고. 그것으로 권리증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다시 발급 받으면 되고...등기권리증은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권리증 대신 확인서면을 대신 만들면 됩니다.
등기권리증을 잘못말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등기부등본이 없어졌다니요? 법원내 등기소에 기록이 없다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는 천재지변 아니면 없어지지 않는데......아마도 등기 권리증을 말하는 것 같은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돼요...일단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기재되면 없어도 됩니다. 다만 매각할때 필요한데 없으면 확인서면이라고 간단하게 소유자를 표시하는 것이 있어요. 법무사가 만들어줘요. 7만원 정도 받고. 그것으로 권리증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다시 발급 받으면 되고...등기권리증은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권리증 대신 확인서면을 대신 만들면 됩니다.
등기권리증을 잘못말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