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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질의 및 답변 등기부등본 재발급에 관하여...
왕언니 추천 0 조회 987 09.03.19 12:1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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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20 15:43

    첫댓글 등기부등본이 없어졌다니요? 법원내 등기소에 기록이 없다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는 천재지변 아니면 없어지지 않는데......아마도 등기 권리증을 말하는 것 같은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돼요...일단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기재되면 없어도 됩니다. 다만 매각할때 필요한데 없으면 확인서면이라고 간단하게 소유자를 표시하는 것이 있어요. 법무사가 만들어줘요. 7만원 정도 받고. 그것으로 권리증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 09.03.20 09:45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다시 발급 받으면 되고...등기권리증은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권리증 대신 확인서면을 대신 만들면 됩니다.

  • 작성자 09.03.20 11:42

    등기권리증을 잘못말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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