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 두고 경찰 온도차...주니어는 “필요” 베테랑은 “불필요”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경찰들의 견해가 근무 경력에 따라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20년 차 중견급 경찰들은 대다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 없다고 느낀 반면,
10년 차 미만 경찰들은 대부분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은 지난 18일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담은
‘수사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엔 현직 경찰 10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다.
◇저연차는 과반이 ‘보완수사 필요’...10~20년 차는 10명 중 7명 ‘필요 없어’
경찰들은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필요 있다’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30.5%로 나타났다.
△임의수사 등 일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완수사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14.3%)
△지휘를 받으면서 보완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11.4%) 순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6%였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두고는 경력별로 인식차를 보였다.
경찰들은 경력이 낮을수록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수사 부서에 근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찰 중 ‘검사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8.9%에 달했다.
3년 이상~5년 미만 경찰(79.3%)과 5년 이상~10년 미만 경찰(60.0%)도
절반이 넘게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10~20년차 경찰들은 10명 중 3명만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10년 이상~15년 미만 집단과 15년 이상~20년 미만 집단의 ‘보완수사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은 각각 30.0%, 33.3%로 나타났다.
오히려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들 사이에선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 집단은 80.0%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경찰 97.1%가 “검경 협력관계 개선해야”
경찰 내부에선 검경이 협업하는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관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에 97.1%가 동의한 것이다.
현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상호 협력·소통 환경이 마련되지 못함’이 41.2%로 가장 높았고,
‘보완 수사·재수사로 인한 핑퐁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이 39.2%로 둘째로 높았다.
뒤이어 △협력 및 소통 의식 문화 부족(15.7%) △충분한 통제장치로 기능하지 못함(3.9%)의 순이었다.
또 현재 당정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43.8%, 반대하는 비율은 34.3%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비율도 21.9%였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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